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2-26 시행 2020-03-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과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교육공무원에게는 도서벽지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그 등급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및 등급별 구분)

제2조(지급대상 및 등급별 구분) ①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그 등급별 구분은 교육감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총괄하는 소관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②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전문개정 2015.5.18. 조5492]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