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

조례 공포 2024-02-26 시행 2024-0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 교직원, 보호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고 학교구성원이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적인 학교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인천광역시 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을 말한다.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3. “교직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와 제22조, 「유아교육법」 제20조 및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교원과 직원,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른 소속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24.2.26 조7234>4. “보호자”란 학생의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5. “학교구성원”이란 학생과 교직원, 보호자를 말한다.6. “학교구성원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중 학교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교구성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3조(인권 보장 및 증진의 원칙)

제3조(인권 보장 및 증진의 원칙) ① 학교구성원 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로서 교육활동에서 최우선적으로 보장 및 증진되어야 한다.② 학교구성원의 인권은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③ 학교구성원은 자신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며 다른 사람의 인권도 존중해야 한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은 학교구성원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교구성원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③ 학교의 장은 학교구성원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련한 내용을 학교교육활동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교구성원은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조, 「교육기본법」 제4조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②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권리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구성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학교구성원은 장애나 질병에 대한 편견으로 차별과 혐오의 언어 표현 및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신체의 자유)

제6조(신체의 자유) ① 학교구성원은 존엄한 인격체로서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② 학교구성원에 대한 신체 및 정신적 폭력은 허용되지 아니 한다.

제7조(양심과 종교의 자유)

제7조(양심과 종교의 자유) ① 학교구성원은 가치적·윤리적 판단에 따른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② 학교구성원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과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③ 교육감, 학교의 장 및 학교구성원은 서로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표현과 집회의 자유)

제8조(표현과 집회의 자유) ① 학교구성원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타인의 신념을 지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② 학교구성원은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다른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③ 학생은 자신의 주장을 담은 게시물을 학교의 게시공간에 붙일 수 있다.④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 내의 집회는 학교구성원의 민주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안전과 학습권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간, 장소, 방법을 정할 수 있다.

제9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제9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교구성원은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② 학교구성원은 서로의 개성 실현을 존중하여야 한다.③ 학교의 장은 학생의 용모와 복장에 대한 규정에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④ 학교구성원은 학생의 편안한 교복 등 개성 실현을 위하여 존중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제10조(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① 학교구성원은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학교구성원은 교육활동과 관련 없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강요받지 않으며,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에도 그 자료 요구의 범위는 최소한이어야 한다.③ 학교구성원은 다른 학교구성원의 사적기록물 제출을 강요하거나 동의 없이 열람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학교구성원은 인터넷 매체 및 메시지 전송 등을 통해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의 사실 또는 허위사실 등을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보호자는 교육활동 관련 상담이 필요한 경우 교직원의 업무용 연락처를 이용하여 상담하되, 긴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 학교 내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시간 중에 상담하여야 한다.⑥ 학교의 장은 학생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 및 사용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거나 교육활동이 방해되지 않도록 학교구성원의 민주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학생의 전자기기 사용 및 소지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제11조(정보접근권)

제11조(정보접근권) ①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교구성원의 보편적 정보접근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교구성원이 학교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학교의 장은 학교구성원이 교육활동 목적으로 인터넷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열람과 공개청구권)

제12조(정보열람과 공개청구권) ① 학교구성원은 학교 운영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지며, 학교의 장은 법령에 따라 관련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② 학교구성원은 학교생활 기록 등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청구를 받은 학교의 장은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제13조(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① 학교구성원은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며,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교구성원에 대한 폭력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교구성원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③ 학교의 장은 폭력 피해 학교구성원을 발견한 경우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긴급구조 및 보호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④ 학교구성원은 피해 및 폭력을 신고한 학교구성원에게 추가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밀을 보장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제14조(징계에 관한 적법절차의 권리)

제14조(징계에 관한 적법절차의 권리)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징계절차를 규정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징계대상자를 구별할 수 있는 표현이나 방법을 사용하여 징계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학교의 장은 징계가 확정되기 전까지 징계 대상 학생을 비행행위자로 처우해서는 아니 된다.④ 학교의 장은 징계 대상 학생에 대한 지도방법을 결정·집행할 경우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인권관련 청원할 권리)

제15조(인권관련 청원할 권리) ① 학교구성원은 인권 관련 사항을 교육감 및 학교의 장, 관계기관 등에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② 학교구성원은 제1항의 청원권 행사에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 한다.③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교구성원의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가지며, 그 처리결과를 청원한 학교구성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학습에 관한 권리)

제16조(학습에 관한 권리) ① 학교구성원은 학교에서 학습에 관한 평등한 기회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이 희망하는 적성과 진로 경로를 반영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학습 기회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현장실습 등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적절한 교육내용 및 평가방법,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등 학습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⑤ 학교의 장은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으로써 교육활동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⑥ 학생은 신체적·문화적·사회적 차이로 인해 학습권을 침해받거나 시설에 대한 접근권을 제약받아서는 안 되며, 교육감 및 학교장은 사회적 불리함을 가진 학생이 학습권을 보장받도록 하여야 한다.⑦ 학생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선행학습, 자율학습, 방과후학교 등의 교육활동을 강요받지 않으며, 이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 한다.

제17조(학교교육계획 등에 참여할 권리)

제17조(학교교육계획 등에 참여할 권리) ① 학교구성원은 학교교육계획 및 각종 학교교육활동 계획 수립과 학교규정 제·개정 등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② 학교의 장은 학교구성원이 학교 규정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실시하는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의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18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제18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교구성원은 자신의 권리와 관련된 정책에 대하여 교육감 및 학교의 장에게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② 교육감은 학교구성원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할 경우 인천광역시교육청인권증진위원회를 통하여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③ 학교의 장은 학교구성원 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정책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할 권리)

제19조(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할 권리) ① 학교구성원은 직·간접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학교구성원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사항 및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안건과 관련하여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③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발언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20조(학교교육활동을 위해 지원받을 권리)

제20조(학교교육활동을 위해 지원받을 권리) ① 학교구성원은 학교 교육활동을 위한 적절한 지원 및 상담 등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학생은 폭력피해, 가정위기 등 각종 위기상황 극복과 적성발견, 진로모색 등 정체성 발달을 위하여 상담 등 적절한 지원 등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③ 학교구성원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여야 하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자해 등 학교구성원에게 특별한 상담과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의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⑤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언어·종교적·문화적 차이로 인해 학생이 진로·진학을 위한 전학·입학 기회가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⑥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기 위하여 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진로·진학·취업 프로그램 및 상담 프로그램 등 각종 지원을 하여야 한다.⑦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이 경제적·사회적·신체적 다름으로 말미암아 각종 교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⑧ 학교의 장은 학생 및 학급, 자율 동아리 등에 적정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방법은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집행 절차에 따른다.

제21조(쾌적한 학교환경과 건강권)

제21조(쾌적한 학교환경과 건강권) ① 학교구성원은 쾌적한 학교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교육감은 학교구성원의 건강을 위하여 안전하고 쾌적하며 환경친화적인 학교를 만드는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학교의 숲·화단 등 녹지공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교육감은 학교의 공간과 시설로 인해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간친화적 설계 및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⑤ 학교의 장은 학교구성원의 복지를 고려하여 휴게시설 등 학교의 각종 시설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⑥ 학교의 장은 학교구성원이 심신의 건강을 위해 상담과 치료 등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2조(학교급식에 관한 권리)

제22조(학교급식에 관한 권리) ① 학교구성원은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조리된 학교급식의 제공 및 채식 등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② 학교구성원은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식자재 검수 과정에 참관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학교급식의 질을 높게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학교의 장은 학교구성원의 선호도, 영양 등을 고려한 균형 잡힌 학교급식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학교의 장은 친환경 식자재와 지역 농·축·수·임산물을 사용한 학교급식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휴식과 문화의 권리)

제23조(휴식과 문화의 권리) ① 학교구성원은 휴식과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와 문화공간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교구성원의 요구를 반영하여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 및 휴게시설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학교의 장은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문화적 활동 지원 및 문화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학교의 장은 학생의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을 충분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제24조(인권증진위원회)

제24조(인권증진위원회) ① 교육감은 학교구성원의 인권을 증진하고 실현하기 위한 심의기구로서 인천광역시교육청인권증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학생, 교직원, 보호자 자치기구의 추천을 받은 사람2. 교육 및 인권 관련 전문가3. 인권 관련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4.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5. 인천광역시교육청 인권 관련 담당 공무원④ 위원회에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업무 담당 기간으로 하며, 학생, 보호자 위원의 임기는 학생의 졸업 등의 이유로 신분을 상실하면 임기가 종료된다.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학교구성원 인권증진계획에 관한 사항2. 학교구성원 인권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학교구성원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4. 학교구성원 인권상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5. 학교구성원 인권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6. 인권 관련 학교 규칙 안내 등에 관한 사항7. 기타 학교구성원 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써 교육감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⑦ 교육감은 위촉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직무태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25조(위원회의 운영)

제2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리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1. 정기회는 연 4회 개최한다.2. 임시회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지명한다.⑥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1명이 된다.⑦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⑧ 위원회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26조(인권증진계획의 수립)

제26조(인권증진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구성원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친화적 학교문화를 증진하기 위한 인권증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인권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학교구성원 인권 증진 및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의 기본방향2. 학교구성원 인권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학교구성원 인권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4. 학교구성원 인권 상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5. 학교구성원 인권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6. 인권증진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7. 인권 관련 기관, 지역사회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방안8. 교육부 및 타 시·도교육청과의 협력 방안9. 인권증진계획 실행에 대한 평가 방안10. 그 밖에 인권 증진 및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에 관한 주요사항③ 교육감은 인권증진계획을 수립할 경우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27조(인권보호관)

제27조(인권보호관) ① 교육감은 학교구성원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권보호관을 둔다.② 인권보호관은 인권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가운데 교육감이 임명한다.③ 인권보호관은 인권규범 정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관련인과 관계된 비밀 보장을 유지하여야 한다.1. 학교구성원 인권 상담 및 권리구제2. 학교구성원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3. 학교구성원 인권에 대한 정책 등의 연구·개발4. 학교구성원 인권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5. 그 밖에 학교구성원 인권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28조(인권침해 구제신청)

제28조(인권침해 구제신청) ① 학교구성원이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에 교육감에게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1.07 조6887>② 학교구성원은 제1항의 요청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③ 교육감은 구제요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청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1.07 조6887>1. 학교구성원 이외의 제3자가 한 구제요청에 대하여 피해 학교구성원 본인이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2. 구제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감사기구의 감사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3. 그 밖에 인권보호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구제요청이 이루어진 경우

제29조(인권침해사건의 조사)

제29조(인권침해사건의 조사) ① 인권보호관은 구제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학교구성원의 동의를 받아 사건을 조사한다.② 인권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학교 및 관계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학교구성원에게 질의할 수 있다.③ 인권보호관은 필요한 경우 학교방문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해당 학교구성원은 자료요청 및 학교방문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0조(인권침해사건의 처리)

제30조(인권침해사건의 처리) ① 인권보호관은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에게 필요한 구제조치를 제시하고 권고할 수 있다.② 구제신청을 받은 인권보호관은 사건을 조사한 후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가해자 및 관련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1. 인권침해 행위의 즉시 중지 및 2차 피해 예방조치2. 피해 학교구성원이 요구하는 인권 회복 등 필요한 인권교육과 구제조치3.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권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③ 위원회는 인권침해의 사안이 중대하거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 인권구제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결과를 받아 권고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가해자 및 관련인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인권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가해자 및 관련인이 권고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인권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학생 인권교육)

제31조(학생 인권교육)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별에 따른 학교구성원 인권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생 인권교육에 관한 학생의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학생 인권교육에 필요한 연구와 교재개발 등에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인권 관련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교직원 인권교육)

제32조(교직원 인권교육) ① 학교의 장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교구성원 인권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교직원들이 제1항에 따른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③ 교육감은 교직원에 대한 각종 연수에 학교구성원 인권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3조(보호자 인권교육)

제33조(보호자 인권교육) ① 학교의 장은 보호자를 대상으로 학교구성원 인권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보호자들이 제1항에 따른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③ 교육감은 보호자에 대한 인권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4조(인천광역시 학교구성원 인권의 날)

제34조(인천광역시 학교구성원 인권의 날) ① 교육감은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하여「학교구성원 인권의 날」을 지정·운영한다.② 학교의 장은「학교구성원 인권의 날」을 운영함에 있어 학교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35조(지원 등)

제35조(지원 등) 교육감은 학교구성원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6조(시행규칙)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