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조례

조례 공포 2014-04-07 시행 2014-04-0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류 활성화를 통하여 학생·학부모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학교시설 이용 효율의 증대, 평생교육시설의 확충, 교육환경의 개선 뿐 아니라,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주민에 다양한 교육·문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사회"란 지리적, 행정적 분할에 의해 나누어진 인천광역시의 일정한 지역 안에 성립되어 있는 생활공동체를 말한다.2. "학교"란 인천광역시에 있는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학교복합시설"이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3조의2에 따라 학교부지를 활용하여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을 함께 건립하는 복합화사업으로서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가능한 도서관·생활체육시설·보육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소속 각급 학교에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역사회가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대한 지원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교의 부족한 시설은 지역사회 시설을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학교부지에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복합시설을 학교시설과 함께 건립할 수 있다.④ 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시설 및 물품의 이용 등)

제4조(학교시설 및 물품의 이용 등) ① 교육감은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각급 학교 학교시설 및 물품을 지역사회가 이용하게 할 수 있다.② 각급 학교의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③ 교육감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결연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학교복합화시설 건립 및 운영·관리에 관한 협약을 맺을 수 있다.

제5조(포상 등)

제5조(포상 등) 교육감은 각급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학교시설 이용 효율의 증대, 교육환경의 개선 등에 기여한 기관 및 개인에게 포상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업무협조)

제6조(업무협조) 교육감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외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