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 친화적인 학교환경을 조성하고 체험교육을 통한 유아 및 학생의 정서 함양과 인성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2. “학교텃밭”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5호의 “학교교육형 도시농업”을 위한 공간과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텃밭의 토지·공간 확보 및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학교텃밭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텃밭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학교텃밭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텃밭의 현황2.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의 기본방향 및 조성기준3. 학교텃밭 조성·운영 및 지원 방안4.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텃밭 교육 및 홍보5. 마을교육공동체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교텃밭 활성화 계획6. 학교텃밭 전문인력의 활용7. 학교텃밭 조성·운영에 대한 성과관리 및 평가8.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학교텃밭 조성 및 운영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활성화 지원)
제6조(활성화 지원) 교육감은 학교텃밭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에서 텃밭을 조성·운영하거나 텃밭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연수지원)
제7조(연수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텃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 또는 학교텃밭 관련 단체 등에서 교직원, 학부모, 자원봉사자 등이 연수를 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연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행사 지원 등)
제8조(행사 지원 등) 교육감은 학교텃밭의 활성화 및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하여 학교텃밭과 관련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도시농업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학교텃밭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담당부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과정 담당부서,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담당부서, 도시농업 전문단체, 식생활 교육전문단체 등과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0조(성과관리 등)
제10조(성과관리 등) ① 교육감은 학교텃밭의 조성 및 운영에 대하여 성과 관리와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학교텃밭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텃밭 운영 선도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교육감은 학교텃밭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학교, 교사,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인천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