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해양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공포 2025-11-10 시행 2025-11-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해양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인천의 지역 특성을 이해하고, 지속 가능한 해양환경 보전 및 창의적인 해양인재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해양교육”이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3. “학교해양교육”이란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해양교육을 말한다.4. “교원”이란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5. “해양교육 유관기관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른 해양교육전문기관, 해양교육시설, 해양교육단체 및 그 밖에 해양교육과 관련된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천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학교해양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교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학교해양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활성화 계획의 수립)

제4조(활성화 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해양교육 활성화 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1. 학교해양교육의 목표 및 방향2. 학교해양교육 추진현황 및 활성화 방안3. 학교해양교육 관련 교원 역량 강화 방안4. 해양교육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 방안5. 학교해양교육 운영·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6.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해양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학교해양교육 활성화 사업 등)

제5조(학교해양교육 활성화 사업 등) ① 교육감은 학교해양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인천 지역 특성에 맞는 해양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2. 학교해양교육 관련 시설 및 장비의 설치·운영3. 학교해양교육 관련 활동 및 행사4. 학교해양교육 관련 교원 연수 지원5. 해양교육 유관기관 등과 연계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6.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해양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교육감은 학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학교해양교육 활성화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탁)

제6조(위탁)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학교해양교육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해양교육에 관한 사무를 해양교육 유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해양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장 및 해양교육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교육감은 학교해양교육 활성화에 공헌한 개인, 학교 및 해양교육 유관기관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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