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눈건강 증진 조례

조례 공포 2023-07-17 시행 2023-07-1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눈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눈건강 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생의 눈건강 증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보건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표 및 추진 방향2. 추진 사업3. 필요한 예산4. 그 밖에 학생 눈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교육감은 학생의 눈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민간 전문가를 활용한 학생 눈건강 교육2. 학생 눈건강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 연수와 홍보3. 그 밖에 학생의 눈건강 증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교육감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눈건강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의 눈건강 증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눈건강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