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4-20 시행 2026-04-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전인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20, 조7710>

제2조(책무)

제2조(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과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6.4.20, 조7710>②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교육감과의 협의 사항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6.4.20, 조7710>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26.4.20, 조7710]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인천광역시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학생맞춤통합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추진 목표 및 방향2. 지원 체계 구축 및 유관기관 협력 방안3. 교직원의 행정업무 경감 및 전문성 강화 방안4. 그 밖에 학생맞춤통합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기본계획 수립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4.20, 조7710][종전 제4조는 제9조로 이동 <2026.4.20, 조7710>]

제5조(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운영 등)

제5조(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6.4.20, 조7710>②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된 다음 각 호의 위원회가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와 성격·기능이 유사할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4.20, 조7710>1. 교육복지 지원에 관한 교육청 내 위원회2. 학생 상담 지원에 관한 교육청 내 위원회3. 「기초학력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에 관한 교육청 내 협의회4. 그 밖에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청 내 위원회③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각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4.20, 조7710>[제목개정 2026.4.20, 조7710]

제6조(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운영 등)

제6조(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운영 등) ① 지역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지역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6.4.20, 조7710>② 교육장 소속으로 설치된 다음 각 호의 위원회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위원회와 성격·기능이 유사할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4.20, 조7710>1. 교육복지 지원에 관한 교육지원청 내 위원회2. 학생 상담 지원에 관한 교육지원청 내 위원회3. 「기초학력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에 관한 교육지원청 내 협의회4. 그 밖에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지원청 내 위원회③ 제2항에 따라 지역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각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6.4.20, 조7710>[제목개정 2026.4.20, 조7710]

제7조(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7조(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는 법 제8조 및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른다.② 교육감은 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4.20, 조7710][종전 제7조는 제11조로 이동 <2026.4.20, 조7710>]

제8조(학생지원사업 예산 통합 운영)

제8조(학생지원사업 예산 통합 운영)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학생지원사업에 관한 예산을 통합하여 배부하고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4.20, 조7710]

제9조(학생맞춤통합지원 협력체계 구축·운영)

제9조(학생맞춤통합지원 협력체계 구축·운영) ① 교육감은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학생맞춤통합지원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4.20, 조7710>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의 협조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6에 따른 학교전담경찰관의 학교폭력 예방 등의 지원3.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필요한 학생의 주소지를 관할 하는 군·구청 및 행정복지센터의 지원4.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민간기관, 의료기관 등과의 협력 <개정 2026.4.20, 조7710>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협력체계 이외에도 효과적인 협력체계가 발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교육장과 학교의 장은 교육지원청과 학교 단위로 군·구, 행정복지센터, 지역 유관기관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별도로 구축·운영할 수 있다.④ 교육감은 제1항의 협력체계를 통하여 위기 학생의 조기 발견, 정보 공유 및 긴급 지원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6.4.20, 조7710>[제4조에서 이동 <2026.4.20, 조7710>]

제10조(교직원 업무 경감 및 지원)

제10조(교직원 업무 경감 및 지원)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으로 인하여 일선 학교에 과도한 업무가 부과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한 중복 행정 최소화2. 고위기 사안의 교육청(센터) 지원3.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원 및 인력[본조신설 2026.4.20, 조7710]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에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6.4.20, 조7710>[제7조에서 이동 <2026.4.20, 조7710>]

제12조(의회보고)

제12조(의회보고)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 추진 현황을 매년 인천광역시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다만,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인천광역시의회와 협의하여 정한다.1. 지원대상학생 조기 발굴·개입 체계 구축 현황2. 학생맞춤통합지원 추진 실적의 분석·평가 결과3. 지역기관 연계·협력 추진 현황[본조신설 2026.4.20, 조7710]

상위법 근거

  • · 학생맞춤통합지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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