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및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생상담을 지원하고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3. “학생상담”이란 학생이 발달 과정 중 겪는 다양한 문제를 상담으로 예방하거나 해결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학생상담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4. “학생상담 담당자”란 학교에서 학생상담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② 교육감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학생상담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상담실 운영 내실화 및 학생상담 담당자 연수 지원 등을 통하여 학생상담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 수립 및 보고)
제4조(계획 수립 및 보고) ① 교육감은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상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한 목표2. 학생상담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사업3. 학생상담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4.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5. 학교상담실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업무보고 시 인천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학생상담운영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학생상담운영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학생상담에 관한 정책적 자문을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상담운영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1. 학생상담 운영·지원·평가 등 계획에 관한 사항2. 학생상담 개선 방안 및 정책 개발3. 학교상담실 활성화 정책4.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5. 학생상담 담당자 연수6. 지역사회 협력 방안7. 그 밖에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자문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학생상담 업무 담당 국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가.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나. 학생상담 담당자다. 그 밖에 학생상담 관련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임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학생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학교상담실 지원)
제12조(학교상담실 지원) ① 교육감은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상담실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학교상담실을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한다.1. 학교상담실은 학교의 규모와 여건을 고려하여 상담에 필요한 장비가 구비된 개인상담실, 집단상담실, 사무실로 분리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할 것2. 학교상담실은 학생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쾌적하고 편안한 장소에 설치하고, 학생상담 담당자를 위한 비상벨 등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3. 학교상담실이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4. 학생의 의사 및 위기정도에 따라 교사나 학부모, 학생의 동의하에 수업시간에도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5. 전문상담교사와 전문상담사에게 상담 및 자문, 상담 관련 행정업무 이외에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없는 업무 부과를 지양할 것③ 학교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3조(학생상담 담당자 연수)
제13조(학생상담 담당자 연수) ① 교육감은 학생상담 담당자에게 다음 각 호에 관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1. 학생상담의 필요성 및 추진 방향에 대한 안내2. 학생상담 역량 강화에 필요한 사항3. 학생상담 담당자 자기 돌봄 및 관리, 소진 예방 등에 관한 사항4. 위기학생 대처법 및 상담기법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학생상담 내실화에 필요한 사항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생상담 담당자 연수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실태조사 및 연구)
제14조(실태조사 및 연구) ① 교육감은 학생상담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추후 학생상담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를 학생상담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비밀유지 의무)
제15조(비밀유지 의무) 학생상담 담당자 등 학생상담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제16조(협력체계 구축)
제1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상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교육부, 상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