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2-08 시행 2025-12-0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지원함으로써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08, 조765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5.12.08, 조7654>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5.12.08, 조7654>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08, 조7654>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교육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08, 조7654>② 교육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지원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2.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실태조사 및 판별기준 <개정 2025.12.08, 조7654>3. 교재 개발 및 학습 프로그램 운영지원 방안4. 교원 연수계획5. 심리상담, 학습·진로상담, 가족상담 등의 상담지원 방안6. 학부모 교육과 정보제공 방안7. 유관기관과의 연계지원 방안8.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교육 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개정 2025.12.08, 조7654>9.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의 체계적 실시를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08, 조7654>② 교육감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대학, 연구기관 등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학교의 지원)

제6조(학교의 지원) ① 학교의 장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판별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08, 조7654>② 학교의 장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2.08, 조7654>③ 교원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관련 연수를 이수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교원의 연수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의3에 따른 연수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08, 조7654>

제7조(자문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자문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과 다양한 지원 대책에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교육 지원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12.08, 조7654>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1. 제4조의 교육지원계획 수립2.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교육 지원 관련 주요시책의 시행 및 평가, 개선 방안 <개정 2025.12.08, 조7654>3. 그 밖에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교육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개정 2025.12.08, 조7654>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교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2.20 조6983>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2.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3.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교육 지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5.12.08, 조7654>4. 학생의 교육·복지·상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임명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 회의 운영 등)

제9조(위원회 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교육감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장학사가 된다.⑥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7.15, 조7312>

제11조(시행규정)

제11조(시행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초중등교육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