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립학교 보직교사와 행정실책임자의 보직 명칭에 관한 규정

훈령 공포 2013-12-09 시행 2013-12-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제19조 및 「유아교육법」제2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립학교 소속 보직교사 및 행정실책임자의 보직 명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12.9]

제2조(보직교사의 명칭)

제2조(보직교사의 명칭) 보직교사의 명칭은 부장으로 한다.

제3조(행정실책임자의 명칭)

제3조(행정실책임자의 명칭) 행정실책임자의 명칭은 행정실장이라 하고, 행정실장은 별표의 지방공무원 중 최상급자로 하되 동일직급의 경우에는 선임자로 한다. <개정 2013.3.20, 2013.12.9>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사립 각급 학교의 행정실책임자의 명칭은 이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9>

상위법 근거

  • · 초중등교육법제1조
  • · 유아교육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