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설치)
제1조(설치) 인천광역시에 「교육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고등학교·중학교 및 초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및 유치원 설치한다. <개정 1991.10.24, 1993.8.19, 1994.2.28, 1996.2.14, 1998.7.9, 2005.12.28., 2007.12.31., 2017.7.17.>
제2조(시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제2조(시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교육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설치하는 고등학교·중학교 및 초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및 유치원(이하 "시립학교"라 한다)의 명칭과 그 위치는 별표 1부터 별표 8까지와 같다. <개정 2017.7.17.>[전문개정 2016.1.4.]
제3조(위임규정)
제3조(위임규정) 시립학교의 관리·운영 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