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근거로 국산밀의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가소득증대 및 식량자립에 기여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2023.7.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산밀"이란 강진군(이하 "군" 이라 한다) 관내에서 재배되는 밀을 말한다.2. "생산자"란 강진군에 거주하며 국산밀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인을 말한다.3. "생산자 단체"란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생산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자주적으로 설립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산밀의 생산 장려와 소비촉진 등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하여야 한다.② 생산농가(이하 "농업인"이라 한다) 및 생산자단체(이하“단체”라 한다)는 국산밀을 생산함에 있어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 신뢰를 쌓는데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실천계획 수립)
제4조(실천계획 수립)① 군수는 국산밀의 생산장려와 소비촉진 등을 위해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실천계획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겨울철 유휴농지를 활용한 제2녹색혁명 실천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국산밀 관련 각종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2. 생산 장려를 위한 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3. 저장·가공·유통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4. 특화 및 판로확보에 관한 사항5. 도·농 간 연계를 위한 경관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국산밀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국산밀의 체계적인 보호 및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강진군 국산밀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명 내외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개정 2012.06.14. 2022. 10. 6., 2024. 10. 16., 2025. 2. 7.>③ 위원장은 농정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2.06.14., 2022. 10. 6., 2024. 10. 16., 2025. 2. 7.>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농업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2. 강진군의회가 추천하는 강진군의회 의원3. 국산밀 재배기술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군 국산밀 육성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6조(임기)
제6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군수는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위원 스스로 원할 때 위원에서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상 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2.11.>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제3조에 따른 실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품종개량 및 재배방법의 개선 등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3.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4. 생산자 및 단체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5.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관계기관의 협조)
제11조(관계기관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예산의 확보)
제12조(예산의 확보) 군수는 국산밀 재배면적을 확대하기 위하여 그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3조(보조금의 지원)
제13조(보조금의 지원)① 군수는 국산밀 재배면적을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사업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단체에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국산밀 품종개량 및 보급사업2. 저장·가공·유통을 위해 필요한 사업3. 생산에 필요한 종자 및 영농자재 공급4. 선진기술 습득 현장방문 및 교육경비 지원5. 그 밖에 국산밀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또는 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작성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은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14.12.30.>
제14조(소비의 촉진)
제14조(소비의 촉진)① 군수는 공공기관, 기업체, 자생단체 등을 대상으로 국산밀의 소비촉진을 위해 장려하고 홍보할 수 있다.② 군수는 강진군 관내에서 생산된 국산밀의 판매처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5조
제15조 삭제<2023.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