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군계획 조례

조례 공포 2025-10-13 시행 2025-10-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26,28~33]

용도 지역건축물의 용도1)거리2)기존 개발행위 전체 면적기반시설 등 기타
계획 관리 지역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50m이내40,000㎡ 이상가. 집단화유도지역과 연결도로 : 너비 12m 이상일 것(국도․지방도․군도․농어촌도로, 그 밖에 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연결되는 것에 한함) 나. 상수도 및 하수도시설이 적정할 것 다. 지붕 색채 : 주변 건축물과 동일할 것
생산 관리 지역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가목․나목(관리사, 가축용 창고에 한함)․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50m이내40,000㎡ 이상가. 집단화유도지역과 연결도로 : 너비 12m 이상일 것(국도․지방도․군도․농어촌도로, 그 밖에 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연결되는 것에 한함) 나. 상수도 및 하수도시설이 적정할 것 다. 지붕 색채 : 주변 건축물과 동일할 것
농림 지역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과 가축시장을 제외한다)50m이내35,000㎡ 이상가. 집단화유도지역과 연결도로 : 너비 8m 이상일 것(국도․지방도․군도․농어촌도로, 그 밖에 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연결되는 것에 한함) 나. 상수도 및 하수도시설이 적정할 것 다. 지붕 색채 : 주변 건축물과 동일할 것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표고의 산정방식 (제17조제1항제3호관련)
1. 표고의 기준
 표고의 기준은 대상지역 높이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를 말한다.
2. 표고의 산정기준
 가. 대상지역의 토지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가장 가까운 도로를 기준
 1)「도로법」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결정된 도로
 3) 「농어촌정비법」제2조제6호에 따른 도로(「농어촌도로 정비법」제4조에 따른 농도 등 농로포함)]
나. 기준점 : 대상토지(허가신청 부분) 중심부로 부터 가장 가까운 지점의 도로 중심점 표고
3. 표고 적용의 예
 기준 표고로 산정된 지역의 표고가 200m이면 이 높이를 0m로 보고
 50m 미만이란, 기준표고 200m + 개발행위허가 기준높이 50m = 250로 이는 개발행위허가 기준 높이가 된다.
〔별표 2〕
토지분할 허가기준 (제22조 관련)
1. (목적) 이 기준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개발행위허가) 제1항제4호 규정을 적용받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허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군관리계획을 도모하고 도시개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및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예방하여 부동산 안정화 및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택지식 분할”이란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나. “바둑판식 분할”이란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다. “기획부동산”이란 관계법령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 또는 개발이 허용되는 범위와 다르게 기획하여 광고 등을 통하여 토지를 분양 또는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3. (기획부동산의 판단기준) “기획부동산”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로 토지분할을 하려는 자
 나. 관계법령에서 허용하는 내용과 다르게 거짓으로 광고하여 부동산 질서를 해치는 자
 다.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를 신문,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하여 다수에게 분양 및판매를 목적으로 토지분할을 하려는 자
4. (토지분할허가 기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분할 할 경우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분할이 아닐 것
 나. 기획부동산에 해당하는 토지분할이 아닐 것
 다. 하나의 필지에 대한 분할 가능 필지는 1년 내 총 3필지 이하로서 용도지역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에 적합하여야 하며 분할된 필지를 다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상속 토지를 상속인 법적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2) 다른 토지와의 합병을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
 3) 기존 묘지를 분할하는 경우
 4) 이 조례 공포일 이전에 토지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토지를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토지 
5. (공유물 분할판결) 토지분할허가 기준을 회피하고자 공유지분을 법원의 공유물 분할 판결을 받아 분할하는 경우에도 제4호를 적용한다. 다만 판결문에 개발행위허가 등 관계법령 내용을 심사하여 판결한 공유물 분할 판결문은 예외로 한다.
6. (적용 예외) 다른 법률에서 토지분할이 가능하도록 허가된 경우에는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3〕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기준(제25조제2항 관련)

 비고
 1) 건축물의 용도는 각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한다.
 2) 거리는 도로의 너비를 제외한다.
〔별표 4〕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8조제1호 관련)
 1. 영 별표 2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사목(공중화장실ㆍ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 미술관, 체험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5〕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8조제2호 관련)
 1. 영 별표 3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 미술관, 체험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6〕<개정 2022. 2. 3.>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8조제3호 관련)
 〔4층 이하(「주택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 및 같은 항 제1호의2에 따른 단지형 다세대 주택인 경우에는 5층 이하를 말하며, 단지형 연립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단지지형 다세대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건축물에 한한다〕
 1. 영 별표 4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 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이에 딸린 과자 제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장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
 (1)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인 경우에는 악취방지시설 등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것
 (3) 제11호 (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군계획조례로「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및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설치 허가ㆍ신고 대상 시설의 건축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건축제한시설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군수가 군계획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적다고 인정하였을 것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 석유 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1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1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1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7〕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8조제4호 관련)
〔18층 이하(2개 이상의 건축물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평균 층수가 18층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건축물을 건축할 때 지구단위계획 등 별도의 계획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평균 층수가 18층 이하 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다만, 구역별로 층수를 세분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1. 영 별표 5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 및 같은 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10. 별표 6 제11호 및 제12호의 공장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 석유 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까지 해당하는 것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1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8〕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8조제5호 관련)
 1. 영 별표 6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10. 별표 6 제11호 및 제12호의 공장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 석유 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동호 마목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9〕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28조제6호 관련)
1. 영 별표 7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해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20미터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별표 10〕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28조제7호 관련)
1. 영 별표 8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해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밀집지역으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해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인쇄업․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6 제11호 (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
 〔별표 11〕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28조제8호 관련)
1. 영 별표 9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해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밀집지역으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해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밀집지역으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영 별표 9 제1호 바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별표 12〕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28조제9호 관련)
1. 영 별표 10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해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밀집지역으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해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밀집지역으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13〕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28조제10호 관련)
1. 영 별표 11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해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밀집지역으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해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밀집지역으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14〕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8조제11호 관련)
1. 영 별표 12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ㆍ자목ㆍ타목(기원만 해당한다) 및 러목에 해당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그 밖에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한한다)·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 대지 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별표 15〕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8조제12호 관련)
1. 영 별표 13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지원시설에 한정한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별표 16〕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28조제13호 관련)
1. 영 별표 14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17〕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제28조제14호 관련)
1. 영 별표 15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중학교ㆍ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ㆍ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8〕 <개정 2022. 2. 3.>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제28조제15호 관련)
1. 영 별표 16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ㆍ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ㆍ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ㆍ교육원(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로 한정한다)·직업훈련소 및 연구소((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로 한정한다)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2호 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물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5)「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 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를 제외한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동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별표 19〕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제28조제16호 관련)
1. 영 별표 17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ㆍ자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3)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첨단업종의 공장, 아파트형 공장,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18 제9호(1)부터 (5)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우리 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및 같은 호 라목의 집배송시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별표 20〕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제28조제17호 및 대통령령 제17816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3조제1항 관련) 
1. 영 별표 18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중학교ㆍ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ㆍ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및 마목 내지 아목까지 해당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21〕 <개정 2022. 2. 3.>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제28조제18호 관련) 
1. 영 별표 19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가목, 나목(별표21의2의 기준에 해당하는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중학교ㆍ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ㆍ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및 교육원([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이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교육시설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영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물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가목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것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별표 21의2]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의2, 제28조제18호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다만,「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거나 다음 각 호의 지역 내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兩岸)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7.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제외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주
 1)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ㆍ하천ㆍ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2) “유하거리”란 하천ㆍ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3)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별표 22〕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28조제19호 관련)
1. 영 별표 20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2.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별표23에 의한 지역에 설치하는 것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별표 23에 의한 지역에 설치하는 것과 안마시술소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별표 23에 의한 지역에 설치하는 것
〔별표 23〕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28조제19호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다만,「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거나 다음 각 호의 지역 내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兩岸)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7.「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제외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주
 1)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ㆍ하천ㆍ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2) “유하거리”란 하천ㆍ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3)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별표 24〕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8조제20호 관련)
1. 영 별표 21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시설을 포함한다)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별표 25〕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8조제21호 관련)
1. 영 별표 22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바목, 사목(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까지 해당하는 것과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 라목의 국방·군사시설 중 군수가 입지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범위에서 건축하는 시설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별표 26〕<개정 2022. 2. 3.>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제28조제22호 관련)
1. 영 별표 23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자목·너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소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 
 (1)「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 ·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21 제10호(1)부터 (4)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별표 27〕<삭제 2019.12.31.>
〔별표 28〕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30조제1호 관련)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별표 29〕
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30조제2호 관련)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별표 30〕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30조제3호 관련)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별표 31〕
<삭제 2018. 7. 31.>
〔별표 32〕<개정 2022. 2. 3.>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33조제1호 관련)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 나목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소음·진동규제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에 한한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군사시설을 제외한다)
 1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별표 33〕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33조의2관련)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집회장의 회의장·공회장을 제외한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군사시설을 제외한다)
 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별표 34〕
<삭제 2018. 7. 31.>
〔별표 35〕
<삭제 2018. 7. 31.>

[별지 제1호서식] 풍력발전시설 입지에 따른 관계 법령 검토 의견서

구 분검 토 항 목검 토 의 견
소음·진동 관리법○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한 소음·진동의 적정도
산지관리법○ 산림훼손 적정도·토사유출·산사태 피해 가능성
경관법○ 주변 경관과의 조화, 경관훼손 가능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9. 12. 31.>
풍력발전시설 입지에 따른 관계 법령 검토 의견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①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에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자문단의 자문을 받았다 하더라도 군기본계획의 승인 요청을 할 때에는 강진군 군계획위원회(이하 “군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의 개최방법)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의 개최방법)①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등과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 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③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④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군에서 발간되는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 결과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제7조(주민의견 청취)①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군수는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아래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열람기간 동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2. 7.>1. 군 공보 또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군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2. 군 누리집3.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② 영 제22조제4항에 따라 공고된 군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 내에 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3.10.5.>③ 영 제22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4항부터 제5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2. 2. 3., 2023. 10. 5.>④ 제3항의 재공고ㆍ열람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8조(군계획시설의 관리)

제8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그 밖에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련된 조례에 따른다.

제9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제9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지방자치법」제139조에 따라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22. 5. 31.>

제10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제10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①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②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11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제11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6. 준공업지역 안의 주거ㆍ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7.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지구(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제12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제12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①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로2. 공원3. 주차장4. 광장5. 녹지6. 공공청사7. 문화시설8. 체육시설9. 도서관10. 사회복지시설11. 공공직업훈련시설12. 청소년수련시설13. 폐기물처리시설14. 수질오염방지시설②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경우에는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의 완화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군계획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 가액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1.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은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노무비, 재료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2. 부지 가액은 개별공시지가와 인근 지역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감정평가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3. 제1호와 제2호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공시설 등을 설치ㆍ제공하는 자가 부담하며,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운영기준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제13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의2(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 사항)

제13조의2(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 사항)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군계획위원회 및 군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위원회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8. 7. 31.>

제13조의3(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제13조의3(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이 3년 이내인 가설건축물을 말한다.[본조신설 2022. 2. 3.]

제14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제14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영 제53조 각 호와 같다.

제15조(조건부 허가)

제15조(조건부 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4. 조경ㆍ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5.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6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제16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16조의2(특정시설물 설치와 관련한 용어의 정의)

제16조의2(특정시설물 설치와 관련한 용어의 정의) 영 별표1의2제2호가목(3)에 따라 특정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 10. 20.>1. “특정시설물(특정 건축물 및 공작물)”이란 다음의 각 목의 시설물을 말한다.가. 발전시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로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나. 폐차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 다목의 시설다. 자원순환관련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나목부터 마목의 시설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자원화시설(다만,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별표 1의10 제2호 가목(2)의 방역시설란 (차)에 의하여 설치되는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은 제외한다)라. 화장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 가목의 시설마. 도축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 다목부터 라목의 시설바. 공장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시설 중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사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중 분류번호 C2031, C233, C239의 시설2. “도로”란 다음 각 목의 결정 및 고시된 도로를 말한다.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나.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도로(면도 이상) <개정 2022. 5. 31.>3. “자연취락지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결정된 지역4. “주거밀집지역”이란 10호 이상 민가가 밀집된 지역으로써 이에 대한 주택호수의 산정기준은 주택부지의 경계(부지가 대지가 아닐 경우에는 건축벽면)에서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의 가구수의 합을 말한다.5. “주택”이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실제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상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주택이 혼재된 건축물에 한함)을 말한다.6. “관광지 및 관광단지”란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22. 5. 31.>7. “하천” 이란 「하천법」제2조에 따른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 <개정 2022. 5. 31.>8. “저수지”란 「농어촌정비법」제2조제5호 마목의 저수지와 「수도법」제3조제2호에 따른 호소를 말한다. <개정 2022. 5. 31.>9. “거리”란 해당시설 등의 경계로부터 최단 직선거리를 말한다. <개정 2022. 5. 31.>[본조신설 2022. 2. 3.]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① 영 별표 1의2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서만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1. 헥타르 당 평균 입목축적이 150% 미만인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 산정 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임상의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의3 비고 제3호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규칙 별표 1 비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8. 7. 31.>2.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0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경사도 조사방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3 비고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한다.3. 표고가 50미터인 토지. 다만, 표고가 50미터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표고의 산정방식은 별표 1에 따른다.② 제1항의 규정은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10. 20.>③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산지 내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평균경사도가 15도 미만으로 한다. <신설 2018. 7. 31.>

제17조의2(발전시설 허가기준)

제17조의2(발전시설 허가기준)① 태양광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8. 7. 31., 개정 2019. 12. 31., 2022. 2. 3.> <단서 삭제 2022. 2. 3.>1. 도로로부터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22. 2. 3.>2. 주거밀집지역 및 자연취락지구로부터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10호 미만인 경우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22. 2. 3.>3.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단, 농지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제외) <개정 2022. 2. 3.>4.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 부지 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22. 2. 3.>5.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로부터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신설 2022. 5. 31.>6. 발전사업자는 강진군에 주소를 두어야 하고 신청할 당시 강진군에 5년이상 실거주 한 사람일 것. <개정 2022. 2. 3., 2022. 5. 31.><삭제 2023. 11. 6.><신설 2024. 7. 29.>7. <신설 2019. 12. 31.> <개정 2022. 2. 3., 2022. 5. 31.><삭제 2023. 11. 6.>② 군수는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시 주변 경관과 조화를 고려하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8. 7. 31., 개정 2019. 12. 31.>1. 발전시설 부지 경계에 1.5미터 이상의 경계 울타리(또는 차폐식재) 설치 <신설 2019. 12. 31.> <개정 2022. 2. 3.>2. 사업 시행 전 지역주민의 80% 이상이 참여한 주민설명회 개최 <신설 2019. 12. 31.> <개정 2022. 2. 3.>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받지 아니한다. <신설 2018. 7. 31., 2022. 2. 3.><개정 2023. 11. 6.>1.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신설 2022. 2. 3.>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나 이를 민간사업자가 위탁 또는 대행하는 경우 <신설 2022. 2. 3.>3.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신설 2022. 2. 3.>4.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주거밀집지역(10호 이상)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는 경우 <신설 2023. 2. 2.>가. 「농지법」제36조제1항제4호 및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일 것<개정 2023. 11. 6.>나. 태양광발전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의 마을(사업장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있는 실거주 주거시설이 있는 자연마을)에 주소를 두고 실제 5년 이상 거주(해당 마을 이장 확인)하는 세대 중 3분의 2 이상의 세대가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사업<개정 2023. 11. 6.>다.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 지침」 별표 2 비고의 제16호에서 정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신설 2023. 11. 6.>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인정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수익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사업<신설 2023. 11. 6.>5. 건축물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신설 2023. 11. 6.>④ 건축물의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하는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신설 2023. 11. 6.>1. 건축물의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하는 공작물일 경우 도시미관과 건축물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공작물 설치 수평 투영면적이 지붕면적을 넘지 아니할 것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농ㆍ임ㆍ수산업용 창고 건물 위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를 주목적으로 5년 이상 사용한 경우. 단, 축산업에 등록된 축사 위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용 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 7. 29.>⑤ 국가중요시설의 보호, 중요문화재 및 지역의 역사성, 그 밖의 공익차원의 자연경관 보존이 요구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8. 7. 31.><개정 2023. 11. 6.>⑥ 풍력발전시설은 소음 및 주변 경관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신설 2019. 12. 31.><개정 2023. 11. 6.>1.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으로부터 직선거리 2,000미터 안에 입지하니 아니할 것(직선거리 내 해당 주민 모두의 합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 5. 31.>2. 가축 및 사육시설(「축산법 시행령」제1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은 시설)로부터 직선거리 2,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22. 5. 31.>3. 제1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 군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4. 산에 입지하는 경우 경관을 고려하여 4헥타르당 1기 이하일 것5. 허가 시 그 밖의 소음ㆍ진동ㆍ경관ㆍ산림훼손 등의 피해방지를 위해 별지 제1호서식 풍력발전시설 입지에 따른 관계 법령 검토 의견서에 따라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것

제17조의3(폐차장, 자원순환관련시설 및 화장시설의 허가기준)

제17조의3(폐차장, 자원순환관련시설 및 화장시설의 허가기준)① 폐차장, 자연순환관련시설, 화장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8. 7. 31.> <개정 2022. 2. 3.>1. 도로로부터 3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22. 2. 3.>2. 하천 및 저수지로부터 3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22. 2. 3.>3. 주거밀집지역 및 자연취락지구로부터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10호 미만인 경우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22. 2. 3.>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로부터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신설 2022. 5. 31.>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할 수 있다. <신설 2018. 7. 31.>

제17조의4(도축시설의 허가기준)

제17조의4(도축시설의 허가기준)① 도축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8. 7. 31.> <개정 2022. 2. 3.>1. 도로로부터 3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22. 2. 3.>2. 하천 및 저수지로부터 3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22. 2. 3.>3. 주거밀집지역 및 자연취락지구로부터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10호 미만인 경우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신설 2022. 2. 3.>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로부터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신설 2022. 5. 31.>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할 수 있다. <신설 2018. 7. 31.>

제17조의5(공장시설의 허가기준)

제17조의5(공장시설의 허가기준)① 공장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1.> <개정 2022. 2. 3.>1. 도로로부터 3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22. 2. 3.>2. 하천 및 저수지로부터 3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22. 2. 3.>3. 주거밀집지역 및 자연취락지구로부터 1천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10호 미만인 경우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단, 직선거리 내에서 거주하는 주민 중 각 세대주의 8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구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0. 12. 30., 2022. 2. 3.>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로부터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신설 2022. 5. 31.>5. 기존 공장을 증설 또는 업종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2. 5. 3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ㆍ 적용받지 아니한다. <신설 2019. 12. 31.> <개정 2022. 2. 3.>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 <개정 2022. 2. 3.>2.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개정 2022. 2. 3.>3. 법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개정 2022. 2. 3.>

제18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18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를 대신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를 대신하여「하수도법」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도로는「건축법」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건축법」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4.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존도로(「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가 아닌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관습도로, 마을안길 등)를 이용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인ㆍ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

제19조(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제19조(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ㆍ석축ㆍ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 옹벽의 설치는「건축법 시행규칙」제25조를 준용한다.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뒤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0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제20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1.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의한 주변 피해가 없는 경우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경우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닌 경우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닌 경우

제21조(토지분할제한면적)

제21조(토지분할제한면적)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않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면적 이상으로 분할하여야 한다.1. 녹지지역: 200제곱미터2. 관리지역: 60제곱미터3. 농림지역: 60제곱미터4. 자연환경보전지역: 60제곱미터5.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별표 2에 적합할 것

제22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제22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2.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로 인하여 통로 막힘,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3.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5.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 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3조(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등)

제23조(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등)① 영 제70조의12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1. 공업지역ㆍ산업단지ㆍ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 사업지와 인접한 지역2. 그 밖에 수립권자가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②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면적산정의 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건축법」 제26조에 따라 허용되는 오차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③ 영 제70조의13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은 영 제70조의13제7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한다.[본조 신설 2025. 10. 13.]

제24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제24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나. 공업지역: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2. 토석채취: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제25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

제25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①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중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 형질 변경을 수반하는 시설(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라목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26조(이행보증금)

제26조(이행보증금)①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서 산정하되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한다. 이 경우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31.>② 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납입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8. 7. 31.>③ 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예치하여야 하며, 허가기간의 연장으로 예치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 예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8. 7. 31.>④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은 개발행위허가 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6개월 범위 내에 가산하여 계상한다.<신설 2019. 12. 31.>

제27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제27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28조(용도지역 등에서의 건축제한)

제28조(용도지역 등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제1항, 영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용도지역, 자연취락지구, 보호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0. 13.>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별표 2에 따라 이 조례 별표 4에 규정된 건축물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별표 3에 따라 이 조례 별표 5에 규정된 건축물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별표 4에 따라 이 조례 별표 6에 규정된 건축물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별표 5에 따라 이 조례 별표 7에 규정된 건축물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별표 6에 따라 이 조례 별표 8에 규정된 건축물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영 별표 7에 따라 이 조례 별표 9에 규정된 건축물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영 별표 8에 따라 이 조례 별표 10에 규정된 건축물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영 별표 9에 따라 이 조례 별표 11에 규정된 건축물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영 별표 10에 따라 이 조례 별표 12에 규정된 건축물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영 별표 11에 따라 이 조례 별표 13에 규정된 건축물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별표 12에 따라 이 조례 별표 14에 규정된 건축물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별표 13에 따라 이 조례 별표 15에 규정된 건축물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영 별표 14에 따라 이 조례 별표 16에 규정된 건축물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별표 15에 따라 이 조례 별표 17에 규정된 건축물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별표 16에 따라 이 조례 별표 18에 규정된 건축물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별표 17에 따라 이 조례 별표 19에 규정된 건축물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별표 18에 따라 이 조례 별표 20에 규정된 건축물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별표 19에 따라 이 조례 별표 21에 규정된 건축물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영 별표 20에 따라 이 조례 별표 22에 규정된 건축물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별표 21에 따라 이 조례 별표 24에 규정된 건축물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별표 22에 따라 이 조례 별표 25에 규정된 건축물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별표 23에 따라 이 조례 별표 26에 규정된 건축물23. 보호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영 별표 23의2에 따라 이 조례 별표 26의2에 규정된 건축물

제28조의2(생산관리지역에서의 농촌융복합시설에 대한 특례)

제28조의2(생산관리지역에서의 농촌융복합시설에 대한 특례)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3에 따라 법 제36조에 따른 생산관리지역에서는 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ㆍ 건축을 허용한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면적, 설치 기준은「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의4에 따른다.[본조신설 2022. 2. 3.]

제29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29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①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건축제한ㆍ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②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제30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30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①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1.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28과 같다.2. 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29와 같다.<개정 2018. 7. 31.>3.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30과 같다.②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 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③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층수는 3층 이하, 높이는 12미터 이하까지 건축할 수 있다. 다만, 경관 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층수 5층 이하ㆍ높이 20미터 이하까지 건축할 수 있다.④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천5백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 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⑤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31조(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삭제 2018. 7. 31.>

제32조(방재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32조(방재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5조에 따라 방재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자연재해대책법」제15조 및 「강진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7조 및 제8조에 따른다.

제33조(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33조(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별표 32와 같다. <개정 2018. 7. 31.>1. <삭제 2018. 7. 31.>2. <삭제 2018. 7. 31.>3. <삭제 2018. 7. 31.>4. <삭제 2018. 7. 31.>

제33조의2(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33조의2(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에 따라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별표 33과 같다. <신설 2018. 7. 31.>

제33조의3(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제33조의3(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1조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신설 2018. 7. 31.>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준주거지역에 한한다)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다목의 관람장(준주거지역에 한한다)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은 제외한다)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준주거지역에 한한다)2.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의 아파트(일반공업지역에 한한다)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34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34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① 영 제79조제1항에 따라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②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지구계획(해당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1.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ㆍ신고 대상이 아닐 것 <개정 2022. 2. 7.>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2. 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보전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ㆍ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 2. 3.>

제35조(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35조(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삭제 2018. 7. 31.>1. <삭제 2018. 7. 31.>2. <삭제 2018. 7. 31.>3. <삭제 2018. 7. 31.>

제36조(그 밖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36조(그 밖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7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제37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2. 제2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3. 제1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4. 제2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5. 제3종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6.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7. 중심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8.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9.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10. 유통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11.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17.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18.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19.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20.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21.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제38조(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제38조(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1. 취락지구: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해서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2.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40퍼센트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3. 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60퍼센트 이하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6. 공업지역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제39조(건폐율의 강화)

제39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40조(건폐율의 완화)

제40조(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1.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 90퍼센트 <개정 2022. 2. 3.>2.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150퍼센트3.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50퍼센트4.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영 제84조제6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30퍼센트5.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이 조례 제38조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군수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 80퍼센트6.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30퍼센트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제41조(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제41조(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①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농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6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 2. 7.>②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 농어업 인구 현황,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의 수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0퍼센트(자연녹지지역의 경우에는 4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 2. 3.> <개정 2025. 2. 7.>1. 농지법 제32조의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강진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신설 2022. 2. 3.>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신설 2022. 2. 3.>3.「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강진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신설 2022. 2. 3.>

제42조

제42조 삭제 <2022. 2. 3.>

제43조(유원지 및 도시공원의 건폐율)

제43조(유원지 및 도시공원의 건폐율)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 및 도시공원의 건폐율은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로 한다.1.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2. 도시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제44조(건폐율의 특례)

제44조(건폐율의 특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시장 정비구역으로 선정된 재래시장에 대한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1. 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2.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4. 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제45조(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제45조(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건축물을 증축(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추가편입부지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기준은 추가편입부지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9. 12. 19.>1. 추가편입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 당시의 부지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인 경우2. 군수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6조(성장관리계획 수립지역의 건폐율)

제46조(성장관리계획 수립지역의 건폐율) 법 제75조의3제2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한 비율까지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25. 2. 7.>1.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하2. 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 : 30퍼센트 이하

제47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제47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종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이하2. 제2종전용주거지역: 150퍼센트 이하3.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4.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5.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퍼센트 이하6. 준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7. 중심상업지역: 1,500퍼센트 이하8. 일반상업지역: 1,300퍼센트 이하9. 근린상업지역: 900퍼센트 이하10. 유통상업지역: 1,100퍼센트 이하11. 전용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12.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1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14. 보전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15. 생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16. 자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17.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18.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19.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다만, 법 제75조의3제3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12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한 비율까지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25. 2. 7.>20.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21.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과 기숙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를 완화할 수 있다.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3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용적률을 허용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은 영 제85조제4항에 따라 영 제46조제9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48조(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제48조(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100퍼센트 이하2. 수산자원보호구역: 80퍼센트 이하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100퍼센트 이하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150퍼센트 이하

제49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제49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이나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 제4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4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50조(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의 용적률 완화)

제50조(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의 용적률 완화)①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 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제4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를 초과 할 수 없다) 이하로 해당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의 용적률 =[(1+0.3α)/(1-α)]×(제47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② 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1조(용적률의 특례)

제51조(용적률의 특례)① 제47조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영 제85조 제1항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용적률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8. 7. 31.>1.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2.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② 영 제85조제1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시장정비 구역으로 선정된 재래시장에 대한 용적률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을 500퍼센트 이하로,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2조(기능)

제52조(기능) 법 제113조제2항 및 제114조에 따라 군계획위원회를 두며, 군계획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2.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군수에게 위임 또는 재 위임된 사항의 심의3. 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4. 개발행위허가 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5.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53조(구성)

제53조(구성)① 영 제112조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문화관광과장, 안전재난교통과장, 건설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0. 6., 2024. 10. 16., 2025. 2. 7.>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 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1. 군의회 의원2. 도시ㆍ군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도시ㆍ군계획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세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5. 2. 7.>

제5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5조(회의운영)

제55조(회의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대리참석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④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회의 중에 퇴장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소집 및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⑥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ㆍ자문에서 제외된다.1.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한 자문ㆍ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3.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4.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5.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제56조(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제한)

제56조(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제한)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심의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제57조(분과위원회)

제57조(분과위원회)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1. 제1분과위원회: 영 제55조제3항제3의2호(위원회의 위원장이 개발행위의 종류, 목적 및 주변 지역과의 관계 등을 감안하여 제1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영 제57조(같은 조 각 항에서 이 조례로 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따로 정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17조제1항제3호 단서, 제24조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2. 제2분과위원회: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ㆍ변경에 대한 자문3. 제3분과위원회: 제1분과위원회와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⑥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제55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ㆍ자문에서 제외된다.

제58조(서면심의)

제58조(서면심의)①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1. 보전녹지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2,500㎡ 이하2. 자연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 5,000㎡ 이하3. 계획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15,000㎡ 이하4.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개발행위의 종류, 목적 및 주변 지역과의 관계 등을 감안하여 서면심의를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1. 연면적이 3,000㎡ 이상인 건축물2. 10호 이상의 주택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지역에 위치하는 토지부분에 대하여 각각의 용도지역의 서면심의 가능 개발행위의 규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의 총면적이 해당 토지가 걸쳐 있는 용도지역 중 개발행위의 규모가 가장 큰 용도지역의 서면심의 가능 개발행위의 규모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④ 제1항에 따른 서면심의 회의의 의사정족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하고, 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한다.

제59조(간사 및 서기)

제59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도시경관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0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제60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1조(회의의 비공개 등)

제61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2조(회의록)

제62조(회의록)①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심의 일시ㆍ장소ㆍ안건ㆍ내용ㆍ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심의 종결 후 3개월이 지난 후에는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영 제113조의3제2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 하는 경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영 제113조의3제3항에 해당하는 개인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3조(수당 및 여비)

제63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에 따라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4조(설치 및 기능)

제64조(설치 및 기능)①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 공동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동위원회를 둔다.② 공동위원회에서 심의할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에 관한 사항2.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3.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제65조(구성)

제65조(구성)①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군계획위원회 위원 중 3분의 2 미만(단, 계획분과위원회 위원 전원을 포함하되 필요시 군계획위원회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2. 건축위원회 위원 중 3분의 1 이상

제66조(위원장 등의 직무 및 회의 운영 등)

제66조(위원장 등의 직무 및 회의 운영 등) 공동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운영, 간사 및 서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회의의 비공개 등, 회의록, 수당 및 여비지급 등에 대해서는 제54조, 제55조,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7조(설치 및 기능)

제67조(설치 및 기능)① 법 제116조에 따라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을 검토하거나 군수가 의뢰하는 군계획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수가 입안한 광역도시계획ㆍ군기본계획ㆍ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 검토2. 군수가 촉탁하는 군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3.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제68조(구성)

제68조(구성)① 기획단은 7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전문임기제 공무원과 군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23.10.5.>③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69조(단장의 임무 등)

제69조(단장의 임무 등)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②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 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 지도ㆍ감독을 한다.

제70조(임용 및 복무 등)

제70조(임용 및 복무 등)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ㆍ복무 등은「지방공무원 임용령」및「강진군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다.<개정 2023.10.5.>② 기획단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10.5.>

제71조(자료ㆍ설명요청)

제71조(자료ㆍ설명요청)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2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제72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1천원으로 한다. 다만, 군에 소재하지 않는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2천원으로 한다.

제73조(과태료의 부과)

제73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14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개정 2019. 12. 31.>

제74조(본조삭제 2023.10.5.)

제74조[본조삭제 2023.10.5.]

상위법 근거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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