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에서 추진해야 할 문화·관광 진흥을 비롯한 복지, 환경, 개발관련 편의시책 등 군정발전을 위한 우수한 아이디어를 제안토록 하여 이를 군정에 반영 추진함으로써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민화합으로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군정발전시책제안(이하 "제안"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제안의 종류 및 과제)
제3조(제안의 종류 및 과제)① 제안은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으로 구분하되, 자유제안이란 과제선정을 자유로 하는 제안을 말하며, 지정제안이란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② 제안의 과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관광군 육성 및 이미지 제고 방안2.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개발 방안3. 친환경·고품질 농·특산물 등 생산 및 판로 방안4. 추진 중인 제도·시책 개선을 모색할 수 있는 제반 방안
제4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제4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공약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하다.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2.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다른 규정에 따라 채택되어 보상이 확정된 것3. 본 조례에 따라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4. 일반 통념상 현재 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5.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6. 그 밖에 군정발전시책제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 것
제5조(제안의 방법 및 시기)
제5조(제안의 방법 및 시기)① 제3조에 따른 제안은 직접방문, 우편, 인터넷, 전자메일 등의 방법으로 군수에게 연중 제출할 수 있다.② 제안서는 개선·발전시키고자 하는 내용의 제목, 현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순으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제안자의 자격)
제6조(제안자의 자격) 제안은 강진군민과 출향인사를 비롯하여 군정발전을 바라는 모든 사람이나 단체 명의로도 할 수 있다.
제7조(심사위원회)
제7조(심사위원회)① 군수는 접수된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② 심사위원회의 기능은 강진군 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8조(심사 및 채택)
제8조(심사 및 채택)① 제출된 제안은 창의성, 경제성, 능률성, 적용범위, 계속성, 그 밖의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상·하반기로 나누어 심사한다.<개정 2013. 12. 11.>② 심사결과 종합득점 순위, 경비절감 추정금액, 현저한 행정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③ 채택된 제안이 「특허법」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거나 「실용신안법」에 따른 실용신안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거나,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개정 2013. 12. 11.>
제9조(시상)
제9조(시상) 군수는 채택된 시책에 대하여 상장과 부상을 수상한다.
제10조(실시 및 평가)
제10조(실시 및 평가)① 채택된 시책안은 군 시책으로 추진하고, 다른 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추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시책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라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3. 12. 11.>
제12조
제12조 삭제<2023.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