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강진군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11., 2018. 7. 31.>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12. 11., 2018 7. 31.>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농업식품기본”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산업을 말한다.2. “농촌”이란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3. “농업인”이란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4. “귀농자”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로, 이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5. “지원”이란 귀농자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공하는 모든 행ㆍ재정적인 용역과 재화 및 영농기술 등을 말한다.6. “타 지역”이란 강진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제3조(귀농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3조(귀농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귀농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강진군 귀농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다음 각 호로 하되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8. 1. 16., 2012. 6. 14., 2013. 12. 11., 2018. 7. 31., 2022. 10. 6., 2024. 10. 16., 2025. 2. 7.>1. 당연직 위원가. 농정과장, 축산과장나. 민원봉사과장다. 농협중앙회 강진군지부 차장2. 위촉직 위원가. (사)전국귀농운동본부 이사장이 추천한 3명나. 그 밖의 귀농자 유치 및 지원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다시 위촉하고 그 임기는 남은 임기로 한다.⑤ 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강진군 농업기술센터 귀농업무 팀장이 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으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1. 귀농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ㆍ심의2. 귀농자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3. 귀농자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홍보4. 귀농자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제5조(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지급)
제5조(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은 예산의 범위에서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교육훈련 지원)
제6조(교육훈련 지원) ⓛ 군수는 귀농자가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귀농자의 교육 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지원)
제7조(사업의 지원) ⓛ 군수는 귀농자에 대한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1. 귀농정착을 위한 사업2. 친환경 농업을 위한 사업3.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4. 농업경영의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5. 그 밖에 귀농자의 영농에 필요한 지원② 사업자금의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시설 보조)
제8조(시설 보조) 군수는 귀농자가 주거에 필요한 주택(빈집)을 수리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하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체류형 귀농 지원)
제9조(체류형 귀농 지원) 군수는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의 농촌 체험을 위해 체류형 체험 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8.7.31.>
제10조(자녀학자금 지원)
제10조(자녀학자금 지원) 군수는 귀농자의 생활안정과 자녀교육을 위하여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귀농자에 대한 사후관리)
제11조(귀농자에 대한 사후관리)ⓛ 군수는 귀농자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1..2014.12.30.>② 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방문조사 등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18.7.31.>
제12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제12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군수는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 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12.11.>1. 귀농자가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개정 2018.7.31.>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3.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할 때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개정 2018.7.31.>5.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6. 그 밖에 군수가 귀농자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② 지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제13조 삭제 <2023.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