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귀어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8-05 시행 2025-08-0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 3호서식

월일요일실 습 내 용확인
월
화
수
목
금
토
세부 사업명사업량사업내용소요사업비(천원)소요사업비(천원)소요사업비(천원)
세부 사업명사업량사업내용계군 비자 담
영어분야 (사업명)사 업 내 용 (구체적 작성)소 요 사 업 비추진일정
영어분야 (사업명)사 업 내 용 (구체적 작성)소 요 사 업 비추진일정
위의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귀어 정착자금을 사용코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확 인 자 : 읍 ․ 면장 (인) 강 진 군 수 귀하위의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귀어 정착자금을 사용코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확 인 자 : 읍 ․ 면장 (인) 강 진 군 수 귀하위의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귀어 정착자금을 사용코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확 인 자 : 읍 ․ 면장 (인) 강 진 군 수 귀하위의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귀어 정착자금을 사용코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확 인 자 : 읍 ․ 면장 (인) 강 진 군 수 귀하
구 분읍․면 산업담당귀어자 업무담당
조사자 의견
구 분읍․면 산업담당귀어자 업무담당
조사자 의견
구 분읍․면 산업담당귀어자 업무담당
조사자 의견
구 분읍․면 산업담당귀어자 업무담당
조사자 의견
구 분읍․면 산업담당귀어자 업무담당
조사자 의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현 장 영 어 실 습 일지
실습자 성명 : 

[별지 제2호 서식]
보조금 교부 신청서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주 소 : 
 성 명 : 
 ○귀어 연월일 : 년 월 일
3. 보조사업의 목적
 ○
 ○
4. 보조사업의 내용과 소요경비

5.교부 받고자 하는 금액 : 천원(₩ 원정)
6. 사업기간 : 200 . . . ~ 200 . . .
7. 기 타
 ○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강진군보조금관리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200 . . .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강 진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영어사업계획 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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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신청자 주소 : 강진군 읍면 리 번지
 성명 : 인
 □ 조 사 자
 ○ 소 속 : 읍․면 직위 산 업 담 당 성명 (인)
 해양수산팀 직위 귀어자업무담당 성명 (인)
 □ 사업계획의 타당성

 ◆ 의견제시시 참고 : 귀어자의 직접 면담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전문지식 및 사업의 금후 전망 등을 고려 후 기재
 □ 현지여건

 ◆ 의견제시시 참고 : 귀어자 영어현장 방문시 영어규모와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검토한 후 기재(주민등록 사실 확인)
 □ 전 망

 ◆ 의견제시시 참고 : 현지 여건에 적합한 사업 선정 여부 및 정착의욕도와 현재 및 향후 발전가능성 검토
 □ 사업 수행 능력

 ◆ 의견제시시 참고 : 일정한 자기자본 투자가 있고 1년내 영어기반 조성 투자계획이 있고 이의 실현을 위한 재원조달의 가능성 등을 판단
 ④ 종합의견

 
 위와 같이 현지 출장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합니다
 20 . . .
강진군 해양수산팀장 귀 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진군 귀어자 지원 조례」 제13조에 따라 귀어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제2조(귀어위원회의 운영)

제2조(귀어위원회의 운영)① <삭제 2025. 8. 5.>②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3조(귀어자의 자격)

제3조(귀어자의 자격) 귀어자의 자격은 귀어 당시의 연령이 64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3. 9. 12.>

제4조(교육훈련비 지원)

제4조(교육훈련비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의 교육훈련비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되 다른 법령이나 지원사업에 따라 지원하는 자금과 중복 지원할 수 있다.1. 현장실습비 지원가. 지원대상 :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선도어가에서 숙식하면서 현장실습을 한 귀어자나. 지원액 : 가구당 매월 30만원 씩 지원하되 8개월까지 지원가능다. 지원방법 : 귀어자가 선도어가와 귀어자 업무 담당자의 입회하에 쌍방간 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20일 이상 선도어가에서 영어실습을 이행한 경우 선도 어가의 확인 후 월 단위로 지원(영어일지 기록 : 별지 제1호서식)2. 수산인력개발원 교육비 지원가. 지원대상 : 국립수산과학원 및 수산인력개발원의 교육계획에 따라 정보화 교육 또는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 군수가 영어정착자로 인정하는 사람나. 지 원 액 : 가구당 30만 원 한도다. 지원방법 : 국립수산과학원 또는 수산인력개발원의 교육이수증과 교육비 지급 영수증을 확인 후 지급

제5조(사업의 지원)

제5조(사업의 지원)① 귀어자에 대한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산소득사업가. 어선어업 : 어선건조 및 구입, 어선개량 및 보수, 어구 및 장비 구입다만, 중고선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 목선은 선령 8년, 강선·FRP선은 선령 15년 이내의 어선을 구입하여야 한다.나. 증·양식업 : 양식장 신축 및 시설 개·보수, 어장구입, 양식기자재, 어장관리선 구입, 종묘구입등 다만, 종묘구입비는 전체 지원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다. 수산물 가공 : 수산물 가공 시설 등라. 수산물 유통 : 선어, 활어, 건어물, 해조류 등 판매 시설 등2. 생산기반사업가. 영어기반 조성 정보 수집을 위한 컴퓨터 구입 등나. 수산물 생산 및 이용에 필요한 보관창고, 저온저장고 등② 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귀어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2호서식)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귀어자로부터 보조금신청서가 접수되면(별지 제3호 서식) 사업계획의 타당성, 현지여건, 전망, 사업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위원회에 부의하고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자의 순위를 결정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보조 사업비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동일사업과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⑤ 사업비 보조액은 최고 3천만원 한도로 하되 초과사업비는 귀어자가 부담 하며, 가구당 보조액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조(빈집수리비 지원)

제6조(빈집수리비 지원) 귀어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빈집수리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할 수 있으며,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자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1. 지원대상 : 귀어자가 빈집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임차하여 수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2. 지원액 : 가구당 최대 1,000만원 한도3. 지원방법 : 매매(임차)계약서, 읍면장의 빈집수리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확인후 지원

제7조(의료지원)

제7조(의료지원) 조례 제9조의 의료지원은 귀농본부와 전국 지방공사 의료원연합회와의 사이에 체결된 협약사항에 의하고 군수는 이에 대한 행정상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제8조(자녀학자금 지원)

제8조(자녀학자금 지원)① 군수는 귀어자의 자녀 중 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관내) 및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장학금은 입학축하금, 학교운영비, 등록금 등에 한하고 지원 금액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9조(지원금의 회수)

제9조(지원금의 회수) 군수는 조례7조 및 제12조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3.12.11.>1. 조례 제12조제1항제1호, 제4호, 제6호의 경우 자금지원 전액 취소<개정 2013.12.11.>2. 조례 제12조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의 경우 귀어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원 자금 회수 여부 결정<개정 2013.12.11.>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강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개정 201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