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 조례

조례 공포 2021-04-07 시행 2021-04-0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대상 및 내용)

제2조(교육대상 및 내용)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의 경우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교육 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군수는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 및 대상별 예상 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 진행에 관한 사항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제4조(교육교재)

제4조(교육교재)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교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2. 재난 예방 및 안전교육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교육 방법)

제5조(교육 방법)① 교육 장소는 교육 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 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대면 온라인교육 또는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교육 강사)

제6조(교육 강사)① 강사는 학계ㆍ관련 업계의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의료를 강사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교육통지서 송부)

제7조(교육통지서 송부) 군수가 교육을 하려는 때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교육통지서를 통해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교육이수자 관리)

제8조(교육이수자 관리) 군수는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불참자 통지)

제9조(교육불참자 통지)①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불참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