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농산업가공지원센터 관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12-30 시행 2021-12-30 제정

별표

[별표 1] 가공시설 사용료

처리시설공사금액(백만원)공사금액(백만원)시설투자적립금 적 립 율
처리시설1단계2단계시설투자적립금 적 립 율
강진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7,219-3/1,000
구 분계수/농도계수/농도산출부호
유량 계수≤501.0a
유량 계수≤2001.2a
유량 계수≤4001.4a
유량 계수≤6001.6a
유량 계수>6002.0a
BOD 계수≤2001.0b
BOD 계수≤2501.2b
BOD 계수≤3001.5b
BOD 계수>3002.0b
TOC 계수≤1001.0c
TOC 계수≤1501.2c
TOC 계수≤2001.4c
TOC 계수≤2501.6c
TOC 계수≤3001.8c
TOC 계수>3002.0c
SS 계수≤2001.0d
SS 계수≤3001.1d
SS 계수≤4001.2d
SS 계수≤5001.4d
SS 계수≤6001.6d
SS 계수>6002.0d
T-N 계수≤301.0e
T-N 계수≤401.2e
T-N 계수≤501.4e
T-N 계수≤601.6e
T-N 계수>602.0e
T-P 계수≤41.0f
T-P 계수≤61.2f
T-P 계수≤81.4f
T-P 계수≤101.6f
T-P 계수≤121.8f
T-P 계수>122.0f
수질오염물질BODCOD (TOC)SST-NT-P
배출농도(㎎/ℓ)119.589.9 (134.9)107.530.66.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사용료 산출기준(제9조제3항 관련)
1. 산출공식

 
가. M1(운영관리비):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운영관리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협약에 의한 위탁관리비로 한다. 단, 1단계 처리용량에 상응하는 폐수가 유입될 때까지 유입율을 적용할 수 있다.
 1) 운영관리비 = (인건비+고정비+변동비) x 유입율(%)
 2) 감면율 = 1 - 유입율(%)
나. M2(시설개선충당금):시설물 및 기계장비의 교체․보완, 신규시설의 설치 및 기본부과금·유지관리비 선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으로 처리시설 공사금액에 일정적립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월간 시설개선충당금 (E) = Ei × Fi × 유입율(%)
1) Ei: 시설개선충당금 부과 전년의 처리시설 재산가액. 다만, 토지가액은 제외한다.
 - 처리장 준공 이후 증가되는 재산가액은 다음 년도 총공사 금액에 포함
2) Fi : 처리시설별 시설투자적립금 적립율 

다.BLi: 비용부담 대상자중 배출 사업자의 유입승인 오염부하량. 다만, 해당 월의 실제 배출오염부하량이 유입승인 오염부하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실제 배출 오염부하량으로 산출한다.
 - 유입승인 오염부하량(㎏) = {유량 × (BOD + TOC+ SS + T-N + T-P)} × 1/1000
라.F(Li): 비용부담대상자의 실제 배출되는 오․폐수 등의 오염부하량으로서 유량 및 농도에 대한 누진계수의 곱으로 다음 식으로 산출한다. 
 
 1)Qi: 비용부담대상자의 오․폐수 등의 배출량(kg) 
 2)a, b, c, d, e, f : 유량 및 오염농도 누진계수로서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강진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유량 및 오염농도 누진계수
 (단위: ㎎/ℓ)

2. 유량 및 농도 산정방법
가. 오․폐수등의 유량산정
○폐수, 침출수 등 배출업소
배출업소에 설치된 적산유량계로 산정하되 오수의 배출이 폐수와 분리되지 않은 경우는 전량 폐수로 인정한다. (사업자가 오수량의 분리산정을 원할 경우에는 오수량만을 분리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고 오수가 분리된 폐수를 채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유량계 미설치업소에 대하여는 오수 배출업소의 유량산정방식을 준용한다.
○오수배출업소
유량계를 설치한 업소에 대하여는 유량계로 산정하고 유량계 미설치업소에 대하여는 관리기관이 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아래 방법으로 산정한다.
용수사용량으로 산정할 경우
∙ 용수(상수도, 지하수) 사용량 × 0.9 (오수전환율)
○주거지역의 생활하수
생활하수 유입량은 유량계를 설치하여 산정하고, 유량계 미설치지역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다.
∙{거주인구(명)×1일1인당급수량(ℓ)×급수율(0.8)×오수전환율(0.9)}÷1,000
 생활하수 유량산정시 군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계직원이 입회 할 수 있다.
 나. 오수․폐수 등의 오염농도 산정
○폐수, 침출수 등의 경우
비용부담금 산정을 위한 오염농도(BOD, COD, SS등)의 측정은 월 2회 이상 정상배출로 인정되는 임의의 시점에서 배출업소의 배출폐수를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채수회수는 배출오염부하량등을 고려하여 전체업소를 등급 구분하고 등급별 측정횟수를 달리 정하여 대형 배출업소 순으로 차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일일 폐수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배출업소로서 그 수가 많아 월 2회 이상의 채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배출업소 채수계획을 수립하여 강진군수의 승인을 득한 후 월 2회 미만의 채수를 실시할 수 있다.
유량조사 및 채수는 사업자 관계직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입회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입회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입회를 지연시킬 경우에는 임의로 실시할 수 있다
○오수의 경우
사업장의 오수

∙ 사업장 오수의 오염농도는 아래 농도를 적용하고,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월 1회 이상 정상적으로 배출되는 시점에서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로 산정한다.
주거지역의 생활하수
∙ 주거지역 생활하수 오염도 측정은 월 1회 이상 정상적으로 배출되는 시점에서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를 산정하고, 오염도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아래 농도를 적용할 수 있다.
‥ BOD 200 mg/ℓ
‥ COD 200 mg/ℓ
‥ SS 200 mg/ℓ
∙ 생활하수 채수시 군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계직원이 입회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시설(장비) 사용신청서

신 고 인상호 또는 명칭
신 고 인성 명 (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
신 고 인성 별남 / 여사업자등록번호
신 고 인주 소전 화 번 호
사 업 장소 재 지전 화 번 호
사 업 장업 종주 생 산 품
사 업 장착 공 예 정 일준공 예정일
사 업 장건물면적(동별)부 지 면 적㎡
승인 신청 사항승인 신청 사항
1. 월간 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 톤/일 2. 월간 일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 ㎎/ℓ, COD : ㎎/ℓ, SS : ㎎/ℓ 기타 오염물질 :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톤/일1. 월간 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 톤/일 2. 월간 일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 ㎎/ℓ, COD : ㎎/ℓ, SS : ㎎/ℓ 기타 오염물질 :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톤/일1. 월간 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 톤/일 2. 월간 일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 ㎎/ℓ, COD : ㎎/ℓ, SS : ㎎/ℓ 기타 오염물질 :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톤/일1. 월간 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 톤/일 2. 월간 일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 ㎎/ℓ, COD : ㎎/ℓ, SS : ㎎/ℓ 기타 오염물질 :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톤/일1. 월간 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 톤/일 2. 월간 일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 ㎎/ℓ, COD : ㎎/ℓ, SS : ㎎/ℓ 기타 오염물질 :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톤/일
「강진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강 진 군 수 귀 하「강진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강 진 군 수 귀 하「강진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강 진 군 수 귀 하「강진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강 진 군 수 귀 하「강진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강 진 군 수 귀 하
구비서류 1.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3. 공장건물 배치도 1부. 4.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5.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폐수 및 하수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6. 월간 하수배출량 산출근거 7. 유해물질등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의 처리계획 1부. 8. 자체 수질관리 계획 1부.구비서류 1.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3. 공장건물 배치도 1부. 4.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5.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폐수 및 하수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6. 월간 하수배출량 산출근거 7. 유해물질등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의 처리계획 1부. 8. 자체 수질관리 계획 1부.구비서류 1.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3. 공장건물 배치도 1부. 4.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5.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폐수 및 하수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6. 월간 하수배출량 산출근거 7. 유해물질등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의 처리계획 1부. 8. 자체 수질관리 계획 1부.구비서류 1.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3. 공장건물 배치도 1부. 4.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5.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폐수 및 하수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6. 월간 하수배출량 산출근거 7. 유해물질등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의 처리계획 1부. 8. 자체 수질관리 계획 1부.구비서류 1.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3. 공장건물 배치도 1부. 4.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5.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폐수 및 하수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6. 월간 하수배출량 산출근거 7. 유해물질등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의 처리계획 1부. 8. 자체 수질관리 계획 1부.
성 명생년월일. . .
본인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승인 관련, 아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동의인 : (인) 강진군수 귀하본인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승인 관련, 아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동의인 : (인) 강진군수 귀하본인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승인 관련, 아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동의인 : (인) 강진군수 귀하본인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승인 관련, 아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동의인 : (인) 강진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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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뒷면>

[별지 제2호서식] 강진군 농산업가공지원센터 사용신청서

승 인 번 호 제 호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변경) 승인서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변경) 승인서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변경) 승인서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
성 별남 / 여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전 화 번 호
승인내용 및 조건
「강진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강 진 군 수「강진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강 진 군 수「강진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강 진 군 수「강진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강 진 군 수
성 명생년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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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뒷면>

[별지 제3호서식] 강진군 농산업가공지원센터 사용허가증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
성 별남 / 여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전 화 번 호
「강진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강 진 군 수 귀 하「강진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강 진 군 수 귀 하「강진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강 진 군 수 귀 하「강진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강 진 군 수 귀 하
구비서류 1. 공사실시 설명서 1부. 2. 사업장내 오수․폐수 집수 및 배수계획 1부. 3. 배수설비 평면도 및 종․횡단도 1부. 4. 배수설비와 폐수관로의 연결 계획 1부. 5. 사업장내 우수배제 계획 1부. 6. 유량계, pH계, 수질측정계 등 각종 계기 설치계획 1부. (설치예정 계기의 사양서 포함) 7. 유량조정조, 모래받이, 스크린 등 설치계획 1부.구비서류 1. 공사실시 설명서 1부. 2. 사업장내 오수․폐수 집수 및 배수계획 1부. 3. 배수설비 평면도 및 종․횡단도 1부. 4. 배수설비와 폐수관로의 연결 계획 1부. 5. 사업장내 우수배제 계획 1부. 6. 유량계, pH계, 수질측정계 등 각종 계기 설치계획 1부. (설치예정 계기의 사양서 포함) 7. 유량조정조, 모래받이, 스크린 등 설치계획 1부.구비서류 1. 공사실시 설명서 1부. 2. 사업장내 오수․폐수 집수 및 배수계획 1부. 3. 배수설비 평면도 및 종․횡단도 1부. 4. 배수설비와 폐수관로의 연결 계획 1부. 5. 사업장내 우수배제 계획 1부. 6. 유량계, pH계, 수질측정계 등 각종 계기 설치계획 1부. (설치예정 계기의 사양서 포함) 7. 유량조정조, 모래받이, 스크린 등 설치계획 1부.구비서류 1. 공사실시 설명서 1부. 2. 사업장내 오수․폐수 집수 및 배수계획 1부. 3. 배수설비 평면도 및 종․횡단도 1부. 4. 배수설비와 폐수관로의 연결 계획 1부. 5. 사업장내 우수배제 계획 1부. 6. 유량계, pH계, 수질측정계 등 각종 계기 설치계획 1부. (설치예정 계기의 사양서 포함) 7. 유량조정조, 모래받이, 스크린 등 설치계획 1부.
성 명생년월일. . .
본인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승인 관련, 아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 (인) 강진군수 귀하본인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승인 관련, 아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 (인) 강진군수 귀하본인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승인 관련, 아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 (인) 강진군수 귀하본인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승인 관련, 아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 (인) 강진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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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앞면> 

※ 사업자등록번호는 법인등록번호도 사용가능, 개인일 경우 개인정보동의서 제출 후 주민등록번호 사용
 <뒷면>

[별지 제4호서식] 시설 사용 허가대장

승 인 번 호 제 호배수설비설치 (변경) 승인서배수설비설치 (변경) 승인서배수설비설치 (변경) 승인서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
성 별남 / 여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전 화 번 호
승인내용 및 조건
「강진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변경)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강 진 군 수「강진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변경)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강 진 군 수「강진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변경)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강 진 군 수「강진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변경)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강 진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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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앞면> 

※ 사업자등록번호는 법인등록번호도 사용가능, 개인일 경우 개인정보동의서 제출 후 주민등록번호 사용
 <뒷면>

[별지 제5호서식] 공동브랜드 사용대장

승인번호승인일자 유효기간업체명성 명 (성별)주 소 (연락처)승인품목승인물량 (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강진군 농산업가공지원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소재지)

제2조(명칭과 소재지) 강진군 농산업가공지원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는 강진군 군동면 진흥로 85에 둔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등”이란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농업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농업인 또는 그 농업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농업인단체 및 협동조합,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2. “사용자”란 군에서 추진하는 농산물가공 창업교육 이수 및 가공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농업인등을 말한다.3. “가공시설”이란 가공센터에서 농산물의 제조, 포장, 출하 등에 이용되는 건축물과 시설, 장비 등을 말한다.4. “제품”이란 가공센터에서 가공시설을 사용하여 생산한 시제품, 반제품, 상품 등 생산물일체를 말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가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ㆍ특산물 가공 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기술 이전, 창업교육, 컨설팅,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지원2. 농업인등의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지원3. 상품화를 위한 식품제조ㆍ가공업 등록, 식품품목 보고 등 식품제조에 관한 사항4. 제품의 성분분석, 자가품질검사 등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5. 농업인등의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유통전문 판매업 등록을 위한 가공시설의 위탁6.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출연 연구기관, 군에 소재한 학교, 식품업체, 연구기관의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시험ㆍ연구 지원7. 그 밖의 지역 농산물가공 육성을 위하여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가공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농업인등(법인 또는 단체에 한한다.)에게 가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사용을 허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가공센터의 운영ㆍ관리를 위해 담당공무원 및 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③ 담당공무원은 사용자의 가공시설 이용, 식품제조 및 유통판매와 관련한 운영 상황, 그 밖의 관련서류를 지도ㆍ감독하거나 점검할 수 있다.④ 관리자는 가공센터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원료 원산지 확인 및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등을 지도ㆍ관리할 수 있다.⑤ 군수는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공시설 운영 인력과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⑥ 그 밖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강진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협의ㆍ의결하여 시행한다.

제6조(가공시설의 사용)

제6조(가공시설의 사용) ①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가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제출하여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1. 농업인등이 군 일원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가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단, 제품의 부원료는 예외로 하며, 식품첨가물은 식품공정상 식품첨가물로 등록된 것을 말한다.)2. 사용목적이 군에서 추진하는 제4조제6호와 관련된 시험ㆍ연구를 위해 가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② 시설의 사용은 강진군에서 시행하는 농산물가공창업교육을 이수한 자로 구성된 농업인단체에 우선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③ 제2항의 농업인단체가 직접 생산한 농식품의 제조ㆍ유통 및 판매를 위한 영업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을 교부하여 가공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 허가할 수 있다.④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 사용 허가대장을 작성 및 비치한다.⑤ 시설의 사용은 관리자의 근무시간으로 한다.

제7조(가공원료 사용)

제7조(가공원료 사용) 사용자는 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품목을 선정하여 제품을 생산ㆍ개발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친환경농산물 등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할 경우에는 타시ㆍ군의 품질과 안정성이 보장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사용허가의 제한)

제8조(사용허가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공시설의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1. 제품의 상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가소비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2. 제조 또는 유통판매를 위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공센터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3. 원료 및 부재료가 가공에 부적합하거나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 농산물가공이 불가능 하거나 제품 안전성에 대한 문제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5. 가공센터의 적정한 생산용량을 초과하여 그 운영ㆍ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6. 관계 법령 등에 위반되는 경우7.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공시설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중지,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사용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하는 경우3. 사용자의 건강ㆍ위생상태가 작업 중 안전과 식품위생에 위해하다고 판단된 경우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5.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6. 사용 허가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제10조(가공시설의 사용료)

제10조(가공시설의 사용료) ① 군수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지원과 가공센터 활용도 증대를 위해 제6조제3항에 따라 가공시설을 사용 시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② 가공장비 사용에 대해서는 별표의 사용료를 징수하며, 사용료 납부 등 회계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및「강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③ 군수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따라 가공장비의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공장비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시험ㆍ연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2. 농ㆍ특산물 가공 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이전, 창업교육 등에 이용하는 경우3.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농업인등 농외소득 활동 관련 단체가 이용하는 경우4. 그 밖에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사용료 반환)

제11조(사용료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ㆍ정지 되었을 경우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취소ㆍ정지 되었을 경우3. 가공시설의 고장 등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ㆍ정지 되었을 경우② 사용료의 반환은 사용하지 않은 날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제12조(제품의 반출 제한)

제12조(제품의 반출 제한) ① 군수는 가공센터의 운영, 제품의 품질 및 안정성,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제품 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1. 제품이 제조공정 중 품질기준을 이탈한 경우2. 관리자가 제품의 안정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3. 사용료를 미납한 경우4. 관계 법령 등에 따른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5. 제9조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사용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품의 반출 제한으로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 경우 군수는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제품안전 및 소비자 보호)

제13조(제품안전 및 소비자 보호) ① 사용자는 제품의 안전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의 제조 공정ㆍ유통ㆍ판매 등과 관련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관련법규의 모든 책임을 진다.② 군수는 사용자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에 대한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제14조(준수사항)

제14조(준수사항) 사용자는 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가공시설을 이용한 제품을 제조·유통·판매하는 경우 관련 법규2. 가공시설의 손상 및 분실하지 않기 위한 주의의무3. 가공시설 사용에 따른 안전수칙 등4. 가공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아니할 것

제15조(공동브랜드 관리)

제15조(공동브랜드 관리) ① 군에서 개발하여「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 등록한 가공센터 공동브랜드는 가공센터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판매와 홍보활동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제1항 관련 시설 사용신청 시 제출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뒷면에 공동브랜드 사용신청을 작성 제출한다.③ 공동브랜드 사용기간은 제품의 유통기한으로 하고, 제품의 포장재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④ 군수는 공동브랜드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1. 제품의 품질과 유통에 관하여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경우2. 사용지정을 받지 아니한 품목에 공동브랜드를 사용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브랜드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⑤ 군수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동브랜드 사용대장을 작성ㆍ비치한다.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강진군 물품관리 조례」, 「상표법」, 「강진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농업인등의농외소득활동지원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