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농업생산기반시설 위탁관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0-05 시행 2023-10-0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공사에 위탁하는 것이 시설물의 재난 및 재해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협약에 의해 예찰, 정밀안전진단 등 시설물관리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의 규정 등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물로 강진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을 말한다.<개정 2013.12.11.>2. "공사"란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를 말한다.

제3조(기반시설의 위탁)

제3조(기반시설의 위탁) 군수는 기반시설의 관리가 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시설물과 공사에서 관리하기를 원하는 기반시설이 완비된 지역이라고 판단되는 시설물은 군과 공사 간 협약에 따라 공사에 위탁할 수 있으며 소요비용은 군과 공사가 협약에 의하여 분담한다.

제4조(협약서의 기재사항)

제4조(협약서의 기재사항) 군수는 기반시설을 위탁할 때에는 협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 적2. 시설물명3. 위 치4. 협약기간5. 협약금액6. 협약금액의 지급방법7. 사업 및 업무집행 등에 관한 사항8.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5조(협약금액의 산정 및 변경)

제5조(협약금액의 산정 및 변경)① 협약금액의 산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기준을 기준으로 군과 공사간 협의하여 결정한다.<개정 2013.12.11.,2023.10.5.>② 협약기간 중 물가변동 등으로 협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회계예규로 정한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의 관련 조항에 따라 품목조정율을 적용한다.<개정 2013.12.11.,2023.10.5.>③ 협약기간중 과업의 항목 및 수량의 증·감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군과 공사간 협의하여 협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협약금액의 지급)

제6조(협약금액의 지급) 협약금액의 지급은 산업통상자원부가 회계예규로 정한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선금지급요령 등을 기준으로 군과 공사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공사의 의무)

제7조(공사의 의무)① 공사는 협약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협약을 이행한다.② 공사는 기반시설의 성실한 관리를 위하여 협약서의 내용에 따라 시설물을 관리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군에 통보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그 내용을 즉시 군에 통보 하여야 한다.③ 공사는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군과 협의하여 다른 안전진단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설계도서 등의 열람 교부등)

제8조(설계도서 등의 열람 교부등) 공사는 협약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군에 해당 시설물의 설계·시공 및 감리와 관련된 서류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기밀을 요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군의 동의를 얻어 열람할 수 있다.

제9조(보안사항)

제9조(보안사항) 공사는 협약업무 수행시 얻은 정보 또는 성과품 및 자료를 협약이행 전·후를 막론하고 군의 사전 동의 없이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10조(기타사항)

제10조(기타사항)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가 회계예규로 정한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군과 공사간 협의하여 결정한다.<개정 2013.12.11.>

제11조(본조삭제 2023.10.5.)

제11조[본조삭제 202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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