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5-09 시행 2025-05-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훼손자, 원인자 부담금의 산정 기준(제10조제3항 관련)

구 분내 용
훼손자 부담금1. 벌목, 수간절단 등으로 조경수의 가치가 없는 경우 부담금 = 원상복구를 위한 도급공사 설계비 2. 적당한 보호시설을 필요로 하는 피해 및 강도의 가지치기의 경우 부담금 = 수목비의 20% + 보호시설 재료 및 작업비 ※ 강도의 가지치기 : 수관의 1/3이상 3. 약도의 가지치기의 경우 부담금 = 수목비의 10% + 작업비
원인자 부담금4. 옮겨심기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옮겨심기를 하는 경우 : 군수의 승인 및 감독 - 부담금 :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나. 관리자가 이식하는 경우 - 부담금 :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5. 제거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제거하는 경우 : 군수의 승인 및 감독 - 부담금 :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나. 관리자가 제거하는 경우 - 부담금 :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6. 가치지기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가치치기 하는 경우 : 군수의 승인 및 감독 - 부담금 :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나. 관리자가 제거하는 경우 - 부담금 :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 도급공사 설계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 산정 기준(재료비+노무비+제경비) 적용 ∙ 수목비 : 가격정보(조달청)지 가격,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물가정보 및 물가자료 등 시중가격 적용 ∙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 조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동안 보관 ∙ 보증금의 반환 등 :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보증금은 지체 없이 하자검사를 실시한 후 이식목에 대한 가치 여부를 판단하여 보증금 반환 또는 세입조치∙ 도급공사 설계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 산정 기준(재료비+노무비+제경비) 적용 ∙ 수목비 : 가격정보(조달청)지 가격,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물가정보 및 물가자료 등 시중가격 적용 ∙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 조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동안 보관 ∙ 보증금의 반환 등 :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보증금은 지체 없이 하자검사를 실시한 후 이식목에 대한 가치 여부를 판단하여 보증금 반환 또는 세입조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훼손자·원인자 부담금의 산정 기준(제10조제3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승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처리일처리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14일14일
신청인기 관 (법인[ ],비법인[ ])기 관 (법인[ ],비법인[ ])기 관 (법인[ ],비법인[ ])기 관 (법인[ ],비법인[ ])기 관 (법인[ ],비법인[ ])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
신청인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주소 (우편번호 : )주소 (우편번호 : )주소 (우편번호 : )주소 (우편번호 : )주소 (우편번호 : )주소 (우편번호 : )주소 (우편번호 : )주소 (우편번호 : )주소 (우편번호 : )주소 (우편번호 : )주소 (우편번호 : )주소 (우편번호 : )주소 (우편번호 : )주소 (우편번호 : )주소 (우편번호 : )주소 (우편번호 : )주소 (우편번호 : )주소 (우편번호 : )주소 (우편번호 : )
신청인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팩스팩스팩스팩스팩스팩스팩스팩스팩스
신청인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사업대상사업대상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
사업대상사업대상수종수종수종수종수종수종수종수종규격(수고, 흉고·근원직경)규격(수고, 흉고·근원직경)규격(수고, 흉고·근원직경)규격(수고, 흉고·근원직경)규격(수고, 흉고·근원직경)규격(수고, 흉고·근원직경)규격(수고, 흉고·근원직경)규격(수고, 흉고·근원직경)수량수량수량수량수량수량수량
사업사유사업사유
사업종류사업종류가로수 심기, 가로수 옮겨 심기, 가로수 제거, 가로수 가지치기 등가로수 심기, 가로수 옮겨 심기, 가로수 제거, 가로수 가지치기 등가로수 심기, 가로수 옮겨 심기, 가로수 제거, 가로수 가지치기 등가로수 심기, 가로수 옮겨 심기, 가로수 제거, 가로수 가지치기 등가로수 심기, 가로수 옮겨 심기, 가로수 제거, 가로수 가지치기 등가로수 심기, 가로수 옮겨 심기, 가로수 제거, 가로수 가지치기 등가로수 심기, 가로수 옮겨 심기, 가로수 제거, 가로수 가지치기 등가로수 심기, 가로수 옮겨 심기, 가로수 제거, 가로수 가지치기 등가로수 심기, 가로수 옮겨 심기, 가로수 제거, 가로수 가지치기 등가로수 심기, 가로수 옮겨 심기, 가로수 제거, 가로수 가지치기 등가로수 심기, 가로수 옮겨 심기, 가로수 제거, 가로수 가지치기 등가로수 심기, 가로수 옮겨 심기, 가로수 제거, 가로수 가지치기 등가로수 심기, 가로수 옮겨 심기, 가로수 제거, 가로수 가지치기 등가로수 심기, 가로수 옮겨 심기, 가로수 제거, 가로수 가지치기 등가로수 심기, 가로수 옮겨 심기, 가로수 제거, 가로수 가지치기 등가로수 심기, 가로수 옮겨 심기, 가로수 제거, 가로수 가지치기 등가로수 심기, 가로수 옮겨 심기, 가로수 제거, 가로수 가지치기 등가로수 심기, 가로수 옮겨 심기, 가로수 제거, 가로수 가지치기 등가로수 심기, 가로수 옮겨 심기, 가로수 제거, 가로수 가지치기 등가로수 심기, 가로수 옮겨 심기, 가로수 제거, 가로수 가지치기 등가로수 심기, 가로수 옮겨 심기, 가로수 제거, 가로수 가지치기 등가로수 심기, 가로수 옮겨 심기, 가로수 제거, 가로수 가지치기 등가로수 심기, 가로수 옮겨 심기, 가로수 제거, 가로수 가지치기 등
사업기간사업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ooo 시·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ooo 시·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ooo 시·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ooo 시·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ooo 시·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ooo 시·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ooo 시·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ooo 시·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ooo 시·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ooo 시·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ooo 시·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ooo 시·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ooo 시·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ooo 시·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ooo 시·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ooo 시·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ooo 시·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ooo 시·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ooo 시·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ooo 시·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ooo 시·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ooo 시·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ooo 시·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ooo 시·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ooo 시·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OOO 시장·군수 귀하OOO 시장·군수 귀하OOO 시장·군수 귀하OOO 시장·군수 귀하OOO 시장·군수 귀하OOO 시장·군수 귀하OOO 시장·군수 귀하OOO 시장·군수 귀하OOO 시장·군수 귀하OOO 시장·군수 귀하OOO 시장·군수 귀하OOO 시장·군수 귀하OOO 시장·군수 귀하OOO 시장·군수 귀하OOO 시장·군수 귀하OOO 시장·군수 귀하OOO 시장·군수 귀하OOO 시장·군수 귀하OOO 시장·군수 귀하OOO 시장·군수 귀하OOO 시장·군수 귀하OOO 시장·군수 귀하OOO 시장·군수 귀하OOO 시장·군수 귀하OOO 시장·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대상지 위치도 1부. 3. 사업대상지 현황도 1부. 4. 도로 점용허가 또는 관련 인허가 사본 각 1부. 5. 부담금액 및 부담금 산출근거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대상지 위치도 1부. 3. 사업대상지 현황도 1부. 4. 도로 점용허가 또는 관련 인허가 사본 각 1부. 5. 부담금액 및 부담금 산출근거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대상지 위치도 1부. 3. 사업대상지 현황도 1부. 4. 도로 점용허가 또는 관련 인허가 사본 각 1부. 5. 부담금액 및 부담금 산출근거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대상지 위치도 1부. 3. 사업대상지 현황도 1부. 4. 도로 점용허가 또는 관련 인허가 사본 각 1부. 5. 부담금액 및 부담금 산출근거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대상지 위치도 1부. 3. 사업대상지 현황도 1부. 4. 도로 점용허가 또는 관련 인허가 사본 각 1부. 5. 부담금액 및 부담금 산출근거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대상지 위치도 1부. 3. 사업대상지 현황도 1부. 4. 도로 점용허가 또는 관련 인허가 사본 각 1부. 5. 부담금액 및 부담금 산출근거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대상지 위치도 1부. 3. 사업대상지 현황도 1부. 4. 도로 점용허가 또는 관련 인허가 사본 각 1부. 5. 부담금액 및 부담금 산출근거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대상지 위치도 1부. 3. 사업대상지 현황도 1부. 4. 도로 점용허가 또는 관련 인허가 사본 각 1부. 5. 부담금액 및 부담금 산출근거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대상지 위치도 1부. 3. 사업대상지 현황도 1부. 4. 도로 점용허가 또는 관련 인허가 사본 각 1부. 5. 부담금액 및 부담금 산출근거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대상지 위치도 1부. 3. 사업대상지 현황도 1부. 4. 도로 점용허가 또는 관련 인허가 사본 각 1부. 5. 부담금액 및 부담금 산출근거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대상지 위치도 1부. 3. 사업대상지 현황도 1부. 4. 도로 점용허가 또는 관련 인허가 사본 각 1부. 5. 부담금액 및 부담금 산출근거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대상지 위치도 1부. 3. 사업대상지 현황도 1부. 4. 도로 점용허가 또는 관련 인허가 사본 각 1부. 5. 부담금액 및 부담금 산출근거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대상지 위치도 1부. 3. 사업대상지 현황도 1부. 4. 도로 점용허가 또는 관련 인허가 사본 각 1부. 5. 부담금액 및 부담금 산출근거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대상지 위치도 1부. 3. 사업대상지 현황도 1부. 4. 도로 점용허가 또는 관련 인허가 사본 각 1부. 5. 부담금액 및 부담금 산출근거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대상지 위치도 1부. 3. 사업대상지 현황도 1부. 4. 도로 점용허가 또는 관련 인허가 사본 각 1부. 5. 부담금액 및 부담금 산출근거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대상지 위치도 1부. 3. 사업대상지 현황도 1부. 4. 도로 점용허가 또는 관련 인허가 사본 각 1부. 5. 부담금액 및 부담금 산출근거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대상지 위치도 1부. 3. 사업대상지 현황도 1부. 4. 도로 점용허가 또는 관련 인허가 사본 각 1부. 5. 부담금액 및 부담금 산출근거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대상지 위치도 1부. 3. 사업대상지 현황도 1부. 4. 도로 점용허가 또는 관련 인허가 사본 각 1부. 5. 부담금액 및 부담금 산출근거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대상지 위치도 1부. 3. 사업대상지 현황도 1부. 4. 도로 점용허가 또는 관련 인허가 사본 각 1부. 5. 부담금액 및 부담금 산출근거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대상지 위치도 1부. 3. 사업대상지 현황도 1부. 4. 도로 점용허가 또는 관련 인허가 사본 각 1부. 5. 부담금액 및 부담금 산출근거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대상지 위치도 1부. 3. 사업대상지 현황도 1부. 4. 도로 점용허가 또는 관련 인허가 사본 각 1부. 5. 부담금액 및 부담금 산출근거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대상지 위치도 1부. 3. 사업대상지 현황도 1부. 4. 도로 점용허가 또는 관련 인허가 사본 각 1부. 5. 부담금액 및 부담금 산출근거 각 1부.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담당 직원 확인 사항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 및 확인접수 및 확인접수 및 확인현장확인현장확인현장확인승인 여부 검토승인 여부 검토결재결재결재결재통보통보통보
신청인신청인신청인OOO 시·군OOO 시·군OOO 시·군OOO 시·군OOO 시·군OOO 시·군OOO 시·군OOO 시·군OOO 시·군OOO 시·군OOO 시·군OOO 시·군OOO 시·군OOO 시·군OOO 시·군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 및 제2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도시숲·생활숲·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승인)

제3조(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승인)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5. 5. 9.>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승인 여부 등을 알려야 한다.

제4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제4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군에 설치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5. 9.>1. 단위 사업당 수목 식재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2. 단위 사업비 중 수목 식재 비용이 5천만원 이상인 사업3. 편도 기준 300미터 이상인 가로수 신규 식재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5. 5. 9.>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포함되도록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1.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명 이상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2명 이상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이상4. 군의회 의원 1명5.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신설 2025. 5. 9.>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는 회의를 소집하여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비용부담 등)

제10조(비용부담 등)① 제3조제1항에 따라 가로수 조성ㆍ관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을 제공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② 군수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행위자(이하 “훼손자”라 한다)에게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인자 및 훼손자에 대한 부담금은 별표의 산정 기준에 따라 정한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훼손자가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직접 원상회복한 경우에는 훼손자 부담금을 징수하지 않는다.⑤ 법 제12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비용 부과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한다.<신설 2025. 5. 9.>

상위법 근거

  • · 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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