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문화관광시설물 관리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8-30 시행 2021-08-30 제정

별표

[별표 1] 문화관광 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구분개인개인단체(20인 이상)단체(20인 이상)비고
구분어른 (19세 이상)어린이 (6세이상-12세이하), 청소년 (13세이상-18세이하), 군인 (부사관이하의 군인)어른 (19세 이상)어린이 (6세이상-12세이하), 청소년 (13세이상-18세이하), 군인 (부사관이하의 군인)강진군민, 국가유공자, 장애인, 5세이하, 65세 이상인 사람 등
가우도3,0002,0002,0001,500무료
1) 유료 입장객 1인에게 강진사랑상품권 1,000원권을 지급할 수 있다. 2) 입장료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면제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신분증, 장애인등록증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1) 유료 입장객 1인에게 강진사랑상품권 1,000원권을 지급할 수 있다. 2) 입장료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면제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신분증, 장애인등록증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1) 유료 입장객 1인에게 강진사랑상품권 1,000원권을 지급할 수 있다. 2) 입장료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면제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신분증, 장애인등록증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1) 유료 입장객 1인에게 강진사랑상품권 1,000원권을 지급할 수 있다. 2) 입장료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면제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신분증, 장애인등록증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1) 유료 입장객 1인에게 강진사랑상품권 1,000원권을 지급할 수 있다. 2) 입장료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면제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신분증, 장애인등록증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1) 유료 입장객 1인에게 강진사랑상품권 1,000원권을 지급할 수 있다. 2) 입장료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면제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신분증, 장애인등록증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구 분개 인개 인개 인비 고
구 분어른청소년 군 인어린이비 고
시 설 명 칭어른청소년 군 인어린이비 고
가우도 모노레일(왕복)가우도 모노레일(왕복)가우도 모노레일(왕복)2,0001,0001,000
1) 모노레일 운영시간 - 10월 ∼ 2월: 10:00 ∼ 16:30 - 3월, 9월: 09:00 ∼ 17:30 - 4월 ∼ 8월: 09:00 ∼ 18:00 2) 미취학 아동(6세 미만) 이용료는 보호자 동반 시 무료로 한다.1) 모노레일 운영시간 - 10월 ∼ 2월: 10:00 ∼ 16:30 - 3월, 9월: 09:00 ∼ 17:30 - 4월 ∼ 8월: 09:00 ∼ 18:00 2) 미취학 아동(6세 미만) 이용료는 보호자 동반 시 무료로 한다.1) 모노레일 운영시간 - 10월 ∼ 2월: 10:00 ∼ 16:30 - 3월, 9월: 09:00 ∼ 17:30 - 4월 ∼ 8월: 09:00 ∼ 18:00 2) 미취학 아동(6세 미만) 이용료는 보호자 동반 시 무료로 한다.1) 모노레일 운영시간 - 10월 ∼ 2월: 10:00 ∼ 16:30 - 3월, 9월: 09:00 ∼ 17:30 - 4월 ∼ 8월: 09:00 ∼ 18:00 2) 미취학 아동(6세 미만) 이용료는 보호자 동반 시 무료로 한다.1) 모노레일 운영시간 - 10월 ∼ 2월: 10:00 ∼ 16:30 - 3월, 9월: 09:00 ∼ 17:30 - 4월 ∼ 8월: 09:00 ∼ 18:00 2) 미취학 아동(6세 미만) 이용료는 보호자 동반 시 무료로 한다.1) 모노레일 운영시간 - 10월 ∼ 2월: 10:00 ∼ 16:30 - 3월, 9월: 09:00 ∼ 17:30 - 4월 ∼ 8월: 09:00 ∼ 18:00 2) 미취학 아동(6세 미만) 이용료는 보호자 동반 시 무료로 한다.1) 모노레일 운영시간 - 10월 ∼ 2월: 10:00 ∼ 16:30 - 3월, 9월: 09:00 ∼ 17:30 - 4월 ∼ 8월: 09:00 ∼ 18:00 2) 미취학 아동(6세 미만) 이용료는 보호자 동반 시 무료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문화관광 시설물의 입장료 및 이용료(제2조제1항 관련)
1. 가우도 입장료
 (단위 : 원)

2. 가우도 모노레일 이용료
 (단위 : 원)

[별지 제1호서식] 입장권(이용권)

입 장 권 (어 른) 개 인 단 체 No.입 장 권 (어 른) 개 인 단 체 No.강 진 군 수관 광 지 사 진
입 장 권 (청소년․군인) 개 인 단 체 No.입 장 권 (청소년․군인) 개 인 단 체 No.강 진 군 수관 광 지 사 진
입 장 권 (어린이) 개 인 단 체 No.입 장 권 (어린이) 개 인 단 체 No.강 진 군 수관 광 지 사 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입장권(이용권)

2150mm×600mm(아트지 100g/㎡)

2150mm×600mm(아트지 100g/㎡)

2150mm×600mm(아트지 100g/㎡)

[별지 제2호서식] 입장료 및 이용료 징수대장

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실 무실 무실 무팀 장팀 장과 장과 장결 재
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결 재
1. 입장료 및 이용료 수입 (단위 : 장/원)1. 입장료 및 이용료 수입 (단위 : 장/원)1. 입장료 및 이용료 수입 (단위 : 장/원)1. 입장료 및 이용료 수입 (단위 : 장/원)1. 입장료 및 이용료 수입 (단위 : 장/원)1. 입장료 및 이용료 수입 (단위 : 장/원)1. 입장료 및 이용료 수입 (단위 : 장/원)1. 입장료 및 이용료 수입 (단위 : 장/원)1. 입장료 및 이용료 수입 (단위 : 장/원)1. 입장료 및 이용료 수입 (단위 : 장/원)1. 입장료 및 이용료 수입 (단위 : 장/원)1. 입장료 및 이용료 수입 (단위 : 장/원)1. 입장료 및 이용료 수입 (단위 : 장/원)
구 분구 분입장료 (이용료)입장권 발급입장권 발급입장권 발급당 일당 일당 일누 계누 계누 계누 계
구 분구 분입장료 (이용료)당 일누 계누 계인 원금 액금 액인 원인 원금 액금 액
계계
일반성인
일반청소년 및 군인
일반어 린 이
군민성인
군민청소년 및 군인
군민어 린 이
단체성인
단체청소년 및 군인
단체어 린 이
신 용 카 드신 용 카 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입장료 및 이용료 징수대장

[별지 제3호서식] 문화관광 시설물 이용(변경) 신청서

신청자주 소전화 번호
신청자법 인 명 (단체 또는 개인)성 명 (대표자)생년 월일 (성별)
2. 행사명 (이용목적)2. 행사명 (이용목적)
3. 이용기간3. 이용기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4. 이용대상 및 인원4. 이용대상 및 인원명명명명명
5. 이용시설명5. 이용시설명
6. 비고6. 비고붙임 : 행사계획서붙임 : 행사계획서붙임 : 행사계획서붙임 : 행사계획서붙임 : 행사계획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강진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강진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강진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강진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강진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강진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강진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강진군수 귀하강진군수 귀하강진군수 귀하강진군수 귀하강진군수 귀하강진군수 귀하강진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문화관광 시설물 이용(변경) 허가서

1. 이용자주 소전화 번호
1. 이용자법 인 명 (단체 또는 개인)성 명 (대표자)생년 월일 (성별)
2. 행사명(이용목적)2. 행사명(이용목적)
3. 이용기간3. 이용기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4. 이용대상 및 인원4. 이용대상 및 인원명명명명명
5. 이용시설명5. 이용시설명
6. 이용자 준수사항6. 이용자 준수사항1. 허가목적 및 허가조건을 준수할 것 2. 흡연, 고성방가 또는 취사행위 금지 3.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금지 4. 관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금지 5. 시설물 파손 시 손해 배상을 해야 함.1. 허가목적 및 허가조건을 준수할 것 2. 흡연, 고성방가 또는 취사행위 금지 3.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금지 4. 관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금지 5. 시설물 파손 시 손해 배상을 해야 함.1. 허가목적 및 허가조건을 준수할 것 2. 흡연, 고성방가 또는 취사행위 금지 3.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금지 4. 관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금지 5. 시설물 파손 시 손해 배상을 해야 함.1. 허가목적 및 허가조건을 준수할 것 2. 흡연, 고성방가 또는 취사행위 금지 3.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금지 4. 관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금지 5. 시설물 파손 시 손해 배상을 해야 함.1. 허가목적 및 허가조건을 준수할 것 2. 흡연, 고성방가 또는 취사행위 금지 3.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금지 4. 관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금지 5. 시설물 파손 시 손해 배상을 해야 함.
「강진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강 진 군 수 직인「강진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강 진 군 수 직인「강진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강 진 군 수 직인「강진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강 진 군 수 직인「강진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강 진 군 수 직인「강진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강 진 군 수 직인「강진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강 진 군 수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진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장료등의 징수)

제2조(입장료등의 징수)① 조례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문화관광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의 입장료 및 이용료(이하 “입장료등”이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② 입장료등의 징수를 위해 조례 제7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장권(이용권)을 발행한다.

제3조(수입금의 처리)

제3조(수입금의 처리) 입장료등의 수입금은 발생한 다음 날까지 강진군 금고 또는 수납대행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 또는 신용카드 등 전자결제 등의 사유로 납입이 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장부의 비치)

제4조(장부의 비치)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장료 및 이용료 징수대장을 기록·보존해야 한다.

제5조(이용 허가)

제5조(이용 허가)① 시설물을 이용(변경)하려는 자는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이용(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9조제3항에 따라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으로 이용 허가서를 통보한다.

제6조(운영 규정)

제6조(운영 규정)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가 운영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