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 바둑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강진군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함양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바둑진흥법」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둑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바둑 진흥의 지원)
제4조(바둑 진흥의 지원)① 군수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바둑단체의 육성 및 지원2. 바둑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3. 바둑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지원4. 강진군민을 대상으로 한 바둑 교육사업5. 그 밖에 바둑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 지원의 방법 등에 대하여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부처,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바둑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바둑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법인·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강진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본조삭제 2023.10.5.)
제7조[본조삭제 2023.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