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강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2016.12.29.>
제2조(진료비 등)
제2조(진료비 등)①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 및 진료재료의 비용인 재료대를 말한다.② 진료비, 약제비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고시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규정이 없는 의약품의 약제비는 실 구입가로 산정한다.<개정 2013.12.11., 2016.12.29.>
제3조(증명발급)
제3조(증명발급)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은 발급에 앞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검사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검사항목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진찰한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항목을 추가하여 검사할 수 있다.
제4조(수질검사)
제4조(수질검사)①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2호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질검사신청서와 검사에 필요한 검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그 밖의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 신청서를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3.12.11, 2016.12.29, 2025. 2. 7.>② 보건소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의뢰받았을 때에는 접수일자와 처리기한이 명시된 영수증을 교부하고, 검사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뢰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9.>
제5조(수수료)
제5조(수수료)①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보건소에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2.11., 2025. 2. 7.>1. 각종 증명발급2. 치석제거, 복합레진(전치부)치료 등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서 비급여사항에 해당되는 진료비용<개정 2016.12.29.>3. 유료예방접종4. 수질검사5. 구급차 사용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
제6조(수수료 및 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
제6조(수수료 및 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 <개정 2016.12.29.>①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고, 군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에게는 진료비 본인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6.12.29., 2023.10.5.>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 및 진료비 본인 부담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명을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1., 2016.12.29.>③ 수수료 및 진료비 본인 부담금 감면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6.12.29.>
제7조(납부)
제7조(납부) 진료비 등의 비용을 직접 수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까지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2. 5. 31.>1.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 : 수납한 날의 다음 날2. 그 밖의 경우 : 수납한 날부터 5일이 되는 날
제8조(추징)
제8조(추징)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받은 사람에게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개정 2016.12.29.>
제9조(본조삭제 2023. 11. 6.)
제9조[본조삭제 2023.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