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아트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0-16 시행 2024-10-16 일부개정

별표

별지1~21호서식

시설별구 분산 출 기 초비 고
아트홀냉․난방 요 금○ 냉․난방 부하 - 시스템 에어컨 : 기기별 누적 사용량 산출 - FCU : 유량계를 이용한 사용량 산출
아트홀전기요금○ 전등부하 - 각 실 전등수량(N)×전등용량(W)×사용시간(T)×25일 ○ 전열부하 - 각 실 콘센트수량(N)×부하용량(W)×사용시간(T)×25일
복지타운냉․난방 요 금○ 냉․난방 부하 - FCU : 유량계를 이용한 사용량 산출 ※ 1층 주방 : 시스템 에어컨 → 기기별 누적 사용량 산출
복지타운전기요금○ 전등부하 - 각 실 전등수량(N)×전등용량(W)×사용시간(T)×25일 ○ 전열부하 - 각 실 콘센트수량(N)×부하용량(W)×사용시간(T)×25일
이트홀및복지타운전화요금○ 개별설비 원칙
복지타운수도요금○ 사용 수도요금 부과
복지타운가스요금○ 사용 가스요금 부과
사 용 신 청 서사 용 신 청 서사 용 신 청 서사 용 신 청 서사 용 신 청 서사 용 신 청 서사 용 신 청 서사 용 신 청 서사 용 신 청 서사 용 신 청 서사 용 신 청 서사 용 신 청 서사 용 신 청 서사 용 신 청 서사 용 신 청 서사 용 신 청 서
신 청 인성명(단체명)성명(단체명)전화번호 (담당자)성명:성명:성명:전 화: 휴대폰: 팩 스:전 화: 휴대폰: 팩 스:전 화: 휴대폰: 팩 스:전 화: 휴대폰: 팩 스:
신 청 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전화번호 (담당자)E-mail:E-mail:E-mail:E-mail:E-mail:E-mail:E-mail: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주 소
사용 목적공연(전시⋅행사)명칭공연(전시⋅행사)명칭
사용 목적장 르장 르□클래식음악(국악, 재즈 포함) □연극, 무용 □뮤지컬, 오페라 □대중음악 □기타( )□클래식음악(국악, 재즈 포함) □연극, 무용 □뮤지컬, 오페라 □대중음악 □기타( )□클래식음악(국악, 재즈 포함) □연극, 무용 □뮤지컬, 오페라 □대중음악 □기타( )□클래식음악(국악, 재즈 포함) □연극, 무용 □뮤지컬, 오페라 □대중음악 □기타( )□클래식음악(국악, 재즈 포함) □연극, 무용 □뮤지컬, 오페라 □대중음악 □기타( )□클래식음악(국악, 재즈 포함) □연극, 무용 □뮤지컬, 오페라 □대중음악 □기타( )□클래식음악(국악, 재즈 포함) □연극, 무용 □뮤지컬, 오페라 □대중음악 □기타( )□클래식음악(국악, 재즈 포함) □연극, 무용 □뮤지컬, 오페라 □대중음악 □기타( )□클래식음악(국악, 재즈 포함) □연극, 무용 □뮤지컬, 오페라 □대중음악 □기타( )□클래식음악(국악, 재즈 포함) □연극, 무용 □뮤지컬, 오페라 □대중음악 □기타( )□클래식음악(국악, 재즈 포함) □연극, 무용 □뮤지컬, 오페라 □대중음악 □기타( )□클래식음악(국악, 재즈 포함) □연극, 무용 □뮤지컬, 오페라 □대중음악 □기타( )□클래식음악(국악, 재즈 포함) □연극, 무용 □뮤지컬, 오페라 □대중음악 □기타( )
기 본 시 설구 분구 분□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연습실 □기타□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연습실 □기타□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연습실 □기타□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연습실 □기타□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연습실 □기타□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연습실 □기타□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연습실 □기타□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연습실 □기타□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연습실 □기타□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연습실 □기타□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연습실 □기타□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연습실 □기타□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연습실 □기타
기 본 시 설대관목적대관목적사 용 일 자사 용 일 자사 용 일 자사 용 일 자사용회수사용회수사용회수사용회수사용회수사용회수사용회수사용회수사용료(원)
기 본 시 설준비(무대셋업)준비(무대셋업).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오전( 회), 오후( 회), 야간( 회)오전( 회), 오후( 회), 야간( 회)오전( 회), 오후( 회), 야간( 회)오전( 회), 오후( 회), 야간( 회)오전( 회), 오후( 회), 야간( 회)오전( 회), 오후( 회), 야간( 회)오전( 회), 오후( 회), 야간( 회)오전( 회), 오후( 회), 야간( 회)
기 본 시 설연습(리허설)연습(리허설).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오전( 회), 오후( 회), 야간( 회)오전( 회), 오후( 회), 야간( 회)오전( 회), 오후( 회), 야간( 회)오전( 회), 오후( 회), 야간( 회)오전( 회), 오후( 회), 야간( 회)오전( 회), 오후( 회), 야간( 회)오전( 회), 오후( 회), 야간( 회)오전( 회), 오후( 회), 야간( 회)
기 본 시 설본 공연 (전시⋅행사)본 공연 (전시⋅행사).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오전( 회), 오후( 회), 야간( 회)오전( 회), 오후( 회), 야간( 회)오전( 회), 오후( 회), 야간( 회)오전( 회), 오후( 회), 야간( 회)오전( 회), 오후( 회), 야간( 회)오전( 회), 오후( 회), 야간( 회)오전( 회), 오후( 회), 야간( 회)오전( 회), 오후( 회), 야간( 회)
기 본 시 설철 수철 수.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오전( 회), 오후( 회), 야간( 회)오전( 회), 오후( 회), 야간( 회)오전( 회), 오후( 회), 야간( 회)오전( 회), 오후( 회), 야간( 회)오전( 회), 오후( 회), 야간( 회)오전( 회), 오후( 회), 야간( 회)오전( 회), 오후( 회), 야간( 회)오전( 회), 오후( 회), 야간( 회)
연습실 사용여부연습실 사용여부연습실 사용여부□사용 [ . . .( : ) ~ . . .( : )] □미사용□사용 [ . . .( : ) ~ . . .( : )] □미사용□사용 [ . . .( : ) ~ . . .( : )] □미사용□사용 [ . . .( : ) ~ . . .( : )] □미사용□사용 [ . . .( : ) ~ . . .( : )] □미사용□사용 [ . . .( : ) ~ . . .( : )] □미사용□사용 [ . . .( : ) ~ . . .( : )] □미사용□사용 [ . . .( : ) ~ . . .( : )] □미사용□사용 [ . . .( : ) ~ . . .( : )] □미사용□사용 [ . . .( : ) ~ . . .( : )] □미사용□사용 [ . . .( : ) ~ . . .( : )] □미사용□사용 [ . . .( : ) ~ . . .( : )] □미사용□사용 [ . . .( : ) ~ . . .( : )] □미사용
부 대 설 비부 대 설 비부 대 설 비부 대 설 비부 대 설 비부 대 설 비부 대 설 비부 대 설 비부 대 설 비부 대 설 비부 대 설 비부 대 설 비부 대 설 비부 대 설 비부 대 설 비부 대 설 비
※ 1회 : 오전(9:00~12:00),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1회 : 오전(9:00~12:00),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1회 : 오전(9:00~12:00),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1회 : 오전(9:00~12:00),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1회 : 오전(9:00~12:00),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1회 : 오전(9:00~12:00),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1회 : 오전(9:00~12:00),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1회 : 오전(9:00~12:00),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1회 : 오전(9:00~12:00),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1회 : 오전(9:00~12:00),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1회 : 오전(9:00~12:00),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1회 : 오전(9:00~12:00),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1회 : 오전(9:00~12:00),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1회 : 오전(9:00~12:00),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1회 : 오전(9:00~12:00),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1회 : 오전(9:00~12:00),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총계총계기본시설사용료기본시설사용료부대설비 사용료부대설비 사용료부대설비 사용료
강진군 아트홀 관리 운영조례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진군수 귀하강진군 아트홀 관리 운영조례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진군수 귀하강진군 아트홀 관리 운영조례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진군수 귀하강진군 아트홀 관리 운영조례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진군수 귀하강진군 아트홀 관리 운영조례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진군수 귀하강진군 아트홀 관리 운영조례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진군수 귀하강진군 아트홀 관리 운영조례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진군수 귀하강진군 아트홀 관리 운영조례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진군수 귀하강진군 아트홀 관리 운영조례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진군수 귀하강진군 아트홀 관리 운영조례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진군수 귀하강진군 아트홀 관리 운영조례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진군수 귀하강진군 아트홀 관리 운영조례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진군수 귀하강진군 아트홀 관리 운영조례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진군수 귀하강진군 아트홀 관리 운영조례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진군수 귀하강진군 아트홀 관리 운영조례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진군수 귀하강진군 아트홀 관리 운영조례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진군수 귀하
성 명생년월일경력 및 프로필주 소 (읍․면․동까지 기재)
후 원
인터미션
예정관람료관람연령출연인원
작품명규 격작 가작 가작 가작 가작 가비 고
작품명규 격성 명연 령주 소현 직연락처비 고
강 진 군 수직인사 용 허 가 통 지 서사 용 허 가 통 지 서사 용 허 가 통 지 서사 용 허 가 통 지 서사 용 허 가 통 지 서사 용 허 가 통 지 서사 용 허 가 통 지 서사 용 허 가 통 지 서사 용 허 가 통 지 서
신 청 인성 명(단체명)전화번호 (담당자)성명 :성명 :휴대폰: 팩 스:휴대폰: 팩 스:휴대폰: 팩 스:
신 청 인사업자등록번호전화번호 (담당자)E-mail :E-mail :E-mail :E-mail :E-mail :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대표 자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사용 목적공연(전시․행사)명칭
사용 목적장 르□클래식음악(국악, 재즈 포함) □연극, 무용 □뮤지컬, 오페라 □대중음악 □기타( )□클래식음악(국악, 재즈 포함) □연극, 무용 □뮤지컬, 오페라 □대중음악 □기타( )□클래식음악(국악, 재즈 포함) □연극, 무용 □뮤지컬, 오페라 □대중음악 □기타( )□클래식음악(국악, 재즈 포함) □연극, 무용 □뮤지컬, 오페라 □대중음악 □기타( )□클래식음악(국악, 재즈 포함) □연극, 무용 □뮤지컬, 오페라 □대중음악 □기타( )□클래식음악(국악, 재즈 포함) □연극, 무용 □뮤지컬, 오페라 □대중음악 □기타( )□클래식음악(국악, 재즈 포함) □연극, 무용 □뮤지컬, 오페라 □대중음악 □기타( )□클래식음악(국악, 재즈 포함) □연극, 무용 □뮤지컬, 오페라 □대중음악 □기타( )□클래식음악(국악, 재즈 포함) □연극, 무용 □뮤지컬, 오페라 □대중음악 □기타( )
사 용 료구 분□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연습실 □기타□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연습실 □기타□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연습실 □기타□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연습실 □기타□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연습실 □기타□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연습실 □기타□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연습실 □기타□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연습실 □기타□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연습실 □기타
사 용 료대 관 목 적사 용 일 자사 용 일 자사 용 회 수사 용 회 수사 용 회 수사 용 회 수사 용 회 수사 용 회 수사용료(원)
사 용 료준비(무대셋업). . . ~ . . .( 일간). . . ~ . . .( 일간)오전( 회), 오후( 회), 야간( 회)오전( 회), 오후( 회), 야간( 회)오전( 회), 오후( 회), 야간( 회)오전( 회), 오후( 회), 야간( 회)오전( 회), 오후( 회), 야간( 회)오전( 회), 오후( 회), 야간( 회)
사 용 료연 습(리허설). . . ~ . . .( 일간). . . ~ . . .( 일간)오전( 회), 오후( 회), 야간( 회)오전( 회), 오후( 회), 야간( 회)오전( 회), 오후( 회), 야간( 회)오전( 회), 오후( 회), 야간( 회)오전( 회), 오후( 회), 야간( 회)오전( 회), 오후( 회), 야간( 회)
사 용 료본공연 (전시⋅행사). . . ~ . . .( 일간). . . ~ . . .( 일간)오전( 회), 오후( 회), 야간( 회)오전( 회), 오후( 회), 야간( 회)오전( 회), 오후( 회), 야간( 회)오전( 회), 오후( 회), 야간( 회)오전( 회), 오후( 회), 야간( 회)오전( 회), 오후( 회), 야간( 회)
사 용 료철 수. . . ~ . . .( 일간). . . ~ . . .( 일간)오전( 회), 오후( 회), 야간( 회)오전( 회), 오후( 회), 야간( 회)오전( 회), 오후( 회), 야간( 회)오전( 회), 오후( 회), 야간( 회)오전( 회), 오후( 회), 야간( 회)오전( 회), 오후( 회), 야간( 회)
연습실 사용여부연습실 사용여부□사용 [ . . .( : ) ~ . . .( : )] □미사용□사용 [ . . .( : ) ~ . . .( : )] □미사용□사용 [ . . .( : ) ~ . . .( : )] □미사용□사용 [ . . .( : ) ~ . . .( : )] □미사용□사용 [ . . .( : ) ~ . . .( : )] □미사용□사용 [ . . .( : ) ~ . . .( : )] □미사용□사용 [ . . .( : ) ~ . . .( : )] □미사용□사용 [ . . .( : ) ~ . . .( : )] □미사용
감 면감면사유
감 면감 면 액
사용료사용료1. 총사용료 : 2. 사용보증금납부 1) 납부금액 : 사용보증금 원(총사용료의 30%) 2) 납부기한 : . . . 3. 사용료 잔금 납부 1) 납부금액 : 사용료 잔금 원(총사용료 원 - 사용보증금 원) 2) 납부기한 : . . . ※ 납부기한이전에 관람권검인이나 전산발매를 할 경우 그 전에 납부1. 총사용료 : 2. 사용보증금납부 1) 납부금액 : 사용보증금 원(총사용료의 30%) 2) 납부기한 : . . . 3. 사용료 잔금 납부 1) 납부금액 : 사용료 잔금 원(총사용료 원 - 사용보증금 원) 2) 납부기한 : . . . ※ 납부기한이전에 관람권검인이나 전산발매를 할 경우 그 전에 납부1. 총사용료 : 2. 사용보증금납부 1) 납부금액 : 사용보증금 원(총사용료의 30%) 2) 납부기한 : . . . 3. 사용료 잔금 납부 1) 납부금액 : 사용료 잔금 원(총사용료 원 - 사용보증금 원) 2) 납부기한 : . . . ※ 납부기한이전에 관람권검인이나 전산발매를 할 경우 그 전에 납부1. 총사용료 : 2. 사용보증금납부 1) 납부금액 : 사용보증금 원(총사용료의 30%) 2) 납부기한 : . . . 3. 사용료 잔금 납부 1) 납부금액 : 사용료 잔금 원(총사용료 원 - 사용보증금 원) 2) 납부기한 : . . . ※ 납부기한이전에 관람권검인이나 전산발매를 할 경우 그 전에 납부1. 총사용료 : 2. 사용보증금납부 1) 납부금액 : 사용보증금 원(총사용료의 30%) 2) 납부기한 : . . . 3. 사용료 잔금 납부 1) 납부금액 : 사용료 잔금 원(총사용료 원 - 사용보증금 원) 2) 납부기한 : . . . ※ 납부기한이전에 관람권검인이나 전산발매를 할 경우 그 전에 납부1. 총사용료 : 2. 사용보증금납부 1) 납부금액 : 사용보증금 원(총사용료의 30%) 2) 납부기한 : . . . 3. 사용료 잔금 납부 1) 납부금액 : 사용료 잔금 원(총사용료 원 - 사용보증금 원) 2) 납부기한 : . . . ※ 납부기한이전에 관람권검인이나 전산발매를 할 경우 그 전에 납부1. 총사용료 : 2. 사용보증금납부 1) 납부금액 : 사용보증금 원(총사용료의 30%) 2) 납부기한 : . . . 3. 사용료 잔금 납부 1) 납부금액 : 사용료 잔금 원(총사용료 원 - 사용보증금 원) 2) 납부기한 : . . . ※ 납부기한이전에 관람권검인이나 전산발매를 할 경우 그 전에 납부1. 총사용료 : 2. 사용보증금납부 1) 납부금액 : 사용보증금 원(총사용료의 30%) 2) 납부기한 : . . . 3. 사용료 잔금 납부 1) 납부금액 : 사용료 잔금 원(총사용료 원 - 사용보증금 원) 2) 납부기한 : . . . ※ 납부기한이전에 관람권검인이나 전산발매를 할 경우 그 전에 납부1. 총사용료 : 2. 사용보증금납부 1) 납부금액 : 사용보증금 원(총사용료의 30%) 2) 납부기한 : . . . 3. 사용료 잔금 납부 1) 납부금액 : 사용료 잔금 원(총사용료 원 - 사용보증금 원) 2) 납부기한 : . . . ※ 납부기한이전에 관람권검인이나 전산발매를 할 경우 그 전에 납부
비 고비 고뒷면 허가조건을 부가하여 허가함(허가하지 않을 경우 허가하지 않는 사유 기재)뒷면 허가조건을 부가하여 허가함(허가하지 않을 경우 허가하지 않는 사유 기재)뒷면 허가조건을 부가하여 허가함(허가하지 않을 경우 허가하지 않는 사유 기재)뒷면 허가조건을 부가하여 허가함(허가하지 않을 경우 허가하지 않는 사유 기재)뒷면 허가조건을 부가하여 허가함(허가하지 않을 경우 허가하지 않는 사유 기재)뒷면 허가조건을 부가하여 허가함(허가하지 않을 경우 허가하지 않는 사유 기재)뒷면 허가조건을 부가하여 허가함(허가하지 않을 경우 허가하지 않는 사유 기재)뒷면 허가조건을 부가하여 허가함(허가하지 않을 경우 허가하지 않는 사유 기재)뒷면 허가조건을 부가하여 허가함(허가하지 않을 경우 허가하지 않는 사유 기재)
강진군 아트홀 관리 운영조례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강진군 아트홀 관리 운영조례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강진군 아트홀 관리 운영조례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강진군 아트홀 관리 운영조례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강진군 아트홀 관리 운영조례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강진군 아트홀 관리 운영조례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강진군 아트홀 관리 운영조례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강진군 아트홀 관리 운영조례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강진군 아트홀 관리 운영조례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강진군 아트홀 관리 운영조례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강진군 아트홀 관리 운영조례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구 분구 분당 초변 경비 고
사용기간 및 시간(횟수)사용기간 및 시간(횟수)
사용시설기본시설
사용시설부대시설
기 타기 타
구 분구 분당 초변 경비 고
사용기간 및 시간(횟수)사용기간 및 시간(횟수)
사용시설기본시설
사용시설부대시설
기 타기 타
강 진 군 수직인
일련번호허가일자사용기간(횟수)사용기간(횟수)허가내용사용자사용자사용료비고
일련번호허가일자일 자시간(횟수)허가내용주 소성 명사용료비고
기본시설 및 부대설비 추가신청서기본시설 및 부대설비 추가신청서기본시설 및 부대설비 추가신청서기본시설 및 부대설비 추가신청서기본시설 및 부대설비 추가신청서기본시설 및 부대설비 추가신청서기본시설 및 부대설비 추가신청서기본시설 및 부대설비 추가신청서기본시설 및 부대설비 추가신청서기본시설 및 부대설비 추가신청서기본시설 및 부대설비 추가신청서
공연일장소공연명신청인승인 일자
기본 시설 추가 신청 상세 내역기본 시설 추가 신청 상세 내역사용료사용료
부대 설비 추가 신청 상세 내역부대 설비 추가 신청 상세 내역사용료사용료
※1회 : 오전(9:00~12:00),오후(13:00~17:00), 야간(18:00~22:00)※1회 : 오전(9:00~12:00),오후(13:00~17:00), 야간(18:00~22:00)※1회 : 오전(9:00~12:00),오후(13:00~17:00), 야간(18:00~22:00)※1회 : 오전(9:00~12:00),오후(13:00~17:00), 야간(18:00~22:00)※1회 : 오전(9:00~12:00),오후(13:00~17:00), 야간(18:00~22:00)※1회 : 오전(9:00~12:00),오후(13:00~17:00), 야간(18:00~22:00)※1회 : 오전(9:00~12:00),오후(13:00~17:00), 야간(18:00~22:00)※1회 : 오전(9:00~12:00),오후(13:00~17:00), 야간(18:00~22:00)※1회 : 오전(9:00~12:00),오후(13:00~17:00), 야간(18:00~22:00)※1회 : 오전(9:00~12:00),오후(13:00~17:00), 야간(18:00~22:00)※1회 : 오전(9:00~12:00),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기타 (촬영,녹화등) 신청상세내역기타 (촬영,녹화등) 신청상세내역사용료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진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진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진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진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진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진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진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진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진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진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진군수 귀하
시 설 명구 분기 준사용료사용료비 고
시 설 명구 분기 준공연(영화 등)행 사비 고
아트홀 (대공연장)오 전1 회110,000190,0001) 사용료 포함내역 - 기본 무대 및 조명, 객석, 전기료 2) 기준시간은 다음과 같음 가) 오전: 09:00~12:00 나) 오후: 13:00~17:00 다) 야간: 18:00~22:00 3)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 하더라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4) 초과시간 이용료 산정 가) 30분미만 : 당해 사용료의 20% 가산 나) 30분 이상 1시간미만 : 당해 사용료의 50% 가산 다) 1시간 이상 : 매시간 초과 시마다 당해 사용료의 80% 가산 마) 전시품의 보관 및 분실에 대한 책임 은 전시회 주최 측이 진다. 5) 대공연장, 소공연장의 기본사용료 가) 토․일요일, 공휴일은 기본사용료의 20%가산 나) 공연연습을 위한 무대 사용 시에는 기본사용료의 50%로 함
아트홀 (대공연장)오 후1 회170,000260,0001) 사용료 포함내역 - 기본 무대 및 조명, 객석, 전기료 2) 기준시간은 다음과 같음 가) 오전: 09:00~12:00 나) 오후: 13:00~17:00 다) 야간: 18:00~22:00 3)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 하더라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4) 초과시간 이용료 산정 가) 30분미만 : 당해 사용료의 20% 가산 나) 30분 이상 1시간미만 : 당해 사용료의 50% 가산 다) 1시간 이상 : 매시간 초과 시마다 당해 사용료의 80% 가산 마) 전시품의 보관 및 분실에 대한 책임 은 전시회 주최 측이 진다. 5) 대공연장, 소공연장의 기본사용료 가) 토․일요일, 공휴일은 기본사용료의 20%가산 나) 공연연습을 위한 무대 사용 시에는 기본사용료의 50%로 함
아트홀 (대공연장)야 간1 회210,000290,0001) 사용료 포함내역 - 기본 무대 및 조명, 객석, 전기료 2) 기준시간은 다음과 같음 가) 오전: 09:00~12:00 나) 오후: 13:00~17:00 다) 야간: 18:00~22:00 3)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 하더라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4) 초과시간 이용료 산정 가) 30분미만 : 당해 사용료의 20% 가산 나) 30분 이상 1시간미만 : 당해 사용료의 50% 가산 다) 1시간 이상 : 매시간 초과 시마다 당해 사용료의 80% 가산 마) 전시품의 보관 및 분실에 대한 책임 은 전시회 주최 측이 진다. 5) 대공연장, 소공연장의 기본사용료 가) 토․일요일, 공휴일은 기본사용료의 20%가산 나) 공연연습을 위한 무대 사용 시에는 기본사용료의 50%로 함
아트홀 (소공연장)오 전1 회60,00060,0001) 사용료 포함내역 - 기본 무대 및 조명, 객석, 전기료 2) 기준시간은 다음과 같음 가) 오전: 09:00~12:00 나) 오후: 13:00~17:00 다) 야간: 18:00~22:00 3)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 하더라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4) 초과시간 이용료 산정 가) 30분미만 : 당해 사용료의 20% 가산 나) 30분 이상 1시간미만 : 당해 사용료의 50% 가산 다) 1시간 이상 : 매시간 초과 시마다 당해 사용료의 80% 가산 마) 전시품의 보관 및 분실에 대한 책임 은 전시회 주최 측이 진다. 5) 대공연장, 소공연장의 기본사용료 가) 토․일요일, 공휴일은 기본사용료의 20%가산 나) 공연연습을 위한 무대 사용 시에는 기본사용료의 50%로 함
아트홀 (소공연장)오 후1 회80,00080,0001) 사용료 포함내역 - 기본 무대 및 조명, 객석, 전기료 2) 기준시간은 다음과 같음 가) 오전: 09:00~12:00 나) 오후: 13:00~17:00 다) 야간: 18:00~22:00 3)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 하더라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4) 초과시간 이용료 산정 가) 30분미만 : 당해 사용료의 20% 가산 나) 30분 이상 1시간미만 : 당해 사용료의 50% 가산 다) 1시간 이상 : 매시간 초과 시마다 당해 사용료의 80% 가산 마) 전시품의 보관 및 분실에 대한 책임 은 전시회 주최 측이 진다. 5) 대공연장, 소공연장의 기본사용료 가) 토․일요일, 공휴일은 기본사용료의 20%가산 나) 공연연습을 위한 무대 사용 시에는 기본사용료의 50%로 함
아트홀 (소공연장)야 간1 회110,000110,0001) 사용료 포함내역 - 기본 무대 및 조명, 객석, 전기료 2) 기준시간은 다음과 같음 가) 오전: 09:00~12:00 나) 오후: 13:00~17:00 다) 야간: 18:00~22:00 3)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 하더라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4) 초과시간 이용료 산정 가) 30분미만 : 당해 사용료의 20% 가산 나) 30분 이상 1시간미만 : 당해 사용료의 50% 가산 다) 1시간 이상 : 매시간 초과 시마다 당해 사용료의 80% 가산 마) 전시품의 보관 및 분실에 대한 책임 은 전시회 주최 측이 진다. 5) 대공연장, 소공연장의 기본사용료 가) 토․일요일, 공휴일은 기본사용료의 20%가산 나) 공연연습을 위한 무대 사용 시에는 기본사용료의 50%로 함
아트홀 (전시실)화 랑163․13㎡30,00030,0001) 사용료 포함내역 - 기본 무대 및 조명, 객석, 전기료 2) 기준시간은 다음과 같음 가) 오전: 09:00~12:00 나) 오후: 13:00~17:00 다) 야간: 18:00~22:00 3)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 하더라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4) 초과시간 이용료 산정 가) 30분미만 : 당해 사용료의 20% 가산 나) 30분 이상 1시간미만 : 당해 사용료의 50% 가산 다) 1시간 이상 : 매시간 초과 시마다 당해 사용료의 80% 가산 마) 전시품의 보관 및 분실에 대한 책임 은 전시회 주최 측이 진다. 5) 대공연장, 소공연장의 기본사용료 가) 토․일요일, 공휴일은 기본사용료의 20%가산 나) 공연연습을 위한 무대 사용 시에는 기본사용료의 50%로 함
아트홀 (전시실)미술관225․97㎡40,00040,0001) 사용료 포함내역 - 기본 무대 및 조명, 객석, 전기료 2) 기준시간은 다음과 같음 가) 오전: 09:00~12:00 나) 오후: 13:00~17:00 다) 야간: 18:00~22:00 3)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 하더라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4) 초과시간 이용료 산정 가) 30분미만 : 당해 사용료의 20% 가산 나) 30분 이상 1시간미만 : 당해 사용료의 50% 가산 다) 1시간 이상 : 매시간 초과 시마다 당해 사용료의 80% 가산 마) 전시품의 보관 및 분실에 대한 책임 은 전시회 주최 측이 진다. 5) 대공연장, 소공연장의 기본사용료 가) 토․일요일, 공휴일은 기본사용료의 20%가산 나) 공연연습을 위한 무대 사용 시에는 기본사용료의 50%로 함
복지타운 (다목적실)오 전1 회25,00025,0001) 사용료 포함내역 - 기본 무대 및 조명, 객석, 전기료 2) 기준시간은 다음과 같음 가) 오전: 09:00~12:00 나) 오후: 13:00~17:00 다) 야간: 18:00~22:00 3)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 하더라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4) 초과시간 이용료 산정 가) 30분미만 : 당해 사용료의 20% 가산 나) 30분 이상 1시간미만 : 당해 사용료의 50% 가산 다) 1시간 이상 : 매시간 초과 시마다 당해 사용료의 80% 가산 마) 전시품의 보관 및 분실에 대한 책임 은 전시회 주최 측이 진다. 5) 대공연장, 소공연장의 기본사용료 가) 토․일요일, 공휴일은 기본사용료의 20%가산 나) 공연연습을 위한 무대 사용 시에는 기본사용료의 50%로 함
복지타운 (다목적실)오 후1 회45,00045,0001) 사용료 포함내역 - 기본 무대 및 조명, 객석, 전기료 2) 기준시간은 다음과 같음 가) 오전: 09:00~12:00 나) 오후: 13:00~17:00 다) 야간: 18:00~22:00 3)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 하더라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4) 초과시간 이용료 산정 가) 30분미만 : 당해 사용료의 20% 가산 나) 30분 이상 1시간미만 : 당해 사용료의 50% 가산 다) 1시간 이상 : 매시간 초과 시마다 당해 사용료의 80% 가산 마) 전시품의 보관 및 분실에 대한 책임 은 전시회 주최 측이 진다. 5) 대공연장, 소공연장의 기본사용료 가) 토․일요일, 공휴일은 기본사용료의 20%가산 나) 공연연습을 위한 무대 사용 시에는 기본사용료의 50%로 함
복지타운 (다목적실)야 간1 회70,00070,0001) 사용료 포함내역 - 기본 무대 및 조명, 객석, 전기료 2) 기준시간은 다음과 같음 가) 오전: 09:00~12:00 나) 오후: 13:00~17:00 다) 야간: 18:00~22:00 3)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 하더라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4) 초과시간 이용료 산정 가) 30분미만 : 당해 사용료의 20% 가산 나) 30분 이상 1시간미만 : 당해 사용료의 50% 가산 다) 1시간 이상 : 매시간 초과 시마다 당해 사용료의 80% 가산 마) 전시품의 보관 및 분실에 대한 책임 은 전시회 주최 측이 진다. 5) 대공연장, 소공연장의 기본사용료 가) 토․일요일, 공휴일은 기본사용료의 20%가산 나) 공연연습을 위한 무대 사용 시에는 기본사용료의 50%로 함
구 분구 분기 준사용료비 고
냉난방아트홀(대공연장)난방1시간30,000
냉난방아트홀(대공연장)냉방1시간30,000
냉난방아트홀(소공연장)난방1시간9,000
냉난방아트홀(소공연장)냉방1시간10,000
냉난방아트홀(화랑)난방1시간7,000
냉난방아트홀(화랑)냉방1시간8,000
냉난방아트홀(미술관)난방1시간7,000
냉난방아트홀(미술관)냉방1시간8,000
냉난방복지타운(다목적실)난방1시간4,000
냉난방복지타운(다목적실)냉방1시간4,500
무대조명팔로우스포트 라이트 ( 2kw 대당)1일30,000운용인력은 사용자 부담
무대조명포그머신1회20,000재료비 사용자 부담
무대조명드라이아이스기1회30,000재료비 사용자 부담
무대조명Par641대2,0001대 기준
무대음향녹음(CD)1회20,000
무대음향녹화1회10,000DVD-카메라별도
무대음향무선마이크1회10,000핀당
무대음향유선마이크(3개1set)1회10,000추가시 개당 5,000
무대음향빔프로젝터1회20,000스크린 포함
피아노국산(그랜드 급 : 대공연장)1회40,000조율비 사용자 부담
피아노국산(소공연장)1회20,000〃
무대시설음향반사판1회30,000
무대시설오케스트라 비트1회30,000
무대시설덧마루1회20,000운용인력은 사용자 부담
무대시설무용매트1회35,000테이프 사용자 부담
무대시설보면대, 의자1회15,00020개 이상시
중계방송TV(인터넷)녹화․중계1회30,0001회 공연기준
신 청 인성명(단체명)전화번호 (담당자)
신 청 인성명(단체명)전화번호 (담당자)E-mail :E-mail :E-mail :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대표자 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공연 명칭 (전시⋅행사)공연 명칭 (전시⋅행사)
사용기간 및 시 간사용기간 및 시 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
사용시설 및 설 비사용시설 및 설 비기 본 시 설
사용시설 및 설 비사용시설 및 설 비부 속 설 비
감 면 액감 면 액금 원(사용료 원의 %)금 원(사용료 원의 %)금 원(사용료 원의 %)금 원(사용료 원의 %)금 원(사용료 원의 %)금 원(사용료 원의 %)금 원(사용료 원의 %)
감면신청사유감면신청사유
감면신청사유감면신청사유※ 첨부 : 필요증빙 서류※ 첨부 : 필요증빙 서류※ 첨부 : 필요증빙 서류※ 첨부 : 필요증빙 서류※ 첨부 : 필요증빙 서류※ 첨부 : 필요증빙 서류※ 첨부 : 필요증빙 서류
강진군 아트홀 관리 운영조례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진군수 귀하강진군 아트홀 관리 운영조례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진군수 귀하강진군 아트홀 관리 운영조례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진군수 귀하강진군 아트홀 관리 운영조례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진군수 귀하강진군 아트홀 관리 운영조례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진군수 귀하강진군 아트홀 관리 운영조례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진군수 귀하강진군 아트홀 관리 운영조례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진군수 귀하강진군 아트홀 관리 운영조례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진군수 귀하강진군 아트홀 관리 운영조례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진군수 귀하
신 청 인성명(단체명)전화번호 (담당자)전화번호 (담당자)
신 청 인성명(단체명)전화번호 (담당자)전화번호 (담당자)E-mail :E-mail :E-mail :E-mail :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대표자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
사용료 기납부액사용료 기납부액
반환청구액반환청구액
취 소 사 유 (반환사유)취 소 사 유 (반환사유)※ 첨부 : 필요증빙서류(1.사용허가서, 2.사용료납부영수증 사본 등)※ 첨부 : 필요증빙서류(1.사용허가서, 2.사용료납부영수증 사본 등)※ 첨부 : 필요증빙서류(1.사용허가서, 2.사용료납부영수증 사본 등)※ 첨부 : 필요증빙서류(1.사용허가서, 2.사용료납부영수증 사본 등)※ 첨부 : 필요증빙서류(1.사용허가서, 2.사용료납부영수증 사본 등)※ 첨부 : 필요증빙서류(1.사용허가서, 2.사용료납부영수증 사본 등)※ 첨부 : 필요증빙서류(1.사용허가서, 2.사용료납부영수증 사본 등)※ 첨부 : 필요증빙서류(1.사용허가서, 2.사용료납부영수증 사본 등)※ 첨부 : 필요증빙서류(1.사용허가서, 2.사용료납부영수증 사본 등)
입 금 계 좌입 금 계 좌거래은행 계좌번호예금주명예금주명예금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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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품 명규 격수 량비 고
강 진 군 수직인
구 분 입장권검 인 요 청검 인 요 청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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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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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검 인 년월일검 인 내 역검 인 내 역검 인 내 역검 인 내 역비 고담당자
일련번호검 인 년월일신청자공연명관람권의 종 류매수비 고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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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원 봉 사 희 망 분 야자 원 봉 사 희 망 분 야일반봉사분야
자 원 봉 사 희 망 일 시자 원 봉 사 희 망 일 시
강진군 아트홀 관리 운영조례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자원봉사자로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인)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 아트홀 관리 운영조례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자원봉사자로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인)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 아트홀 관리 운영조례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자원봉사자로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인)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 아트홀 관리 운영조례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자원봉사자로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인)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 아트홀 관리 운영조례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자원봉사자로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인)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 아트홀 관리 운영조례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자원봉사자로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인)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 아트홀 관리 운영조례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자원봉사자로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인) 강 진 군 수 귀하
자 원 봉 사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자 원 봉 사 자주 소
자 원 봉 사 자직 업연 락 처
년 월 일자원봉사내용자원봉사시간확 인 자확 인 자비 고
년 월 일자원봉사내용자원봉사시간실무관장비 고
자 원 봉 사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자 원 봉 사 자주 소
자 원 봉 사 자직 업연 락 처연 락 처
자 원 봉 사 활 동 내 용자 원 봉 사 활 동 내 용
자 원 봉 사 기 간자 원 봉 사 기 간
강진군 아트홀 관리 운영조례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자원봉사내용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 . . 강 진 군 수 (인)강진군 아트홀 관리 운영조례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자원봉사내용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 . . 강 진 군 수 (인)강진군 아트홀 관리 운영조례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자원봉사내용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 . . 강 진 군 수 (인)강진군 아트홀 관리 운영조례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자원봉사내용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 . . 강 진 군 수 (인)강진군 아트홀 관리 운영조례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자원봉사내용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 . . 강 진 군 수 (인)강진군 아트홀 관리 운영조례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자원봉사내용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 . . 강 진 군 수 (인)강진군 아트홀 관리 운영조례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자원봉사내용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 . . 강 진 군 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강진군 아트홀 단체사무실 임대허가(연장)신청서
1. 신청인
◦ 주소 또는 단체명:
◦ 성명 또는 대표자:
◦ 생 년 월 일:
2. 임대목적 및 내용:
3. 임 대 기 간:
4. 임 대 조 건:
 위와 같이 강진군 아트홀의 단체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자 강진군 아트홀 관리 운영조례 제9조 및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용을 신청(연장)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단체명)
 성 명(대표자) ꄫ
강 진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강진군 아트홀 단체사무실 임대사용 허가증
1. 주소 또는 단체명:
2. 성명 또는 대표자:
3. 임대시설:
4. 임대목적 및 사유:
5. 부대조건:
6. 임대기간:
 ◦ 연장임대기간:
7. 임대사용료:
 강진군 아트홀 관리 운영 조례 제9조 및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면 조건을 덧붙여 허가함.
 년 월 일
강 진 군 수 (인)
(허 가 증 이 면 기 재)
1. 임대자는 임대권을 양도 또는 재 임대할 수 없다.
2. 임대 사용자가 계속 임대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 20일 전에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단, 군 사용계획이 없을 시에 한함)
3. 임대 사용자는 시설물 보호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진다.
4. 임대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전항의 시설물에 피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헤야 한다.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가. 허가조항을 위반하였을 때
 나. 허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임대사용료를 미납하였을 때
 다. 착오에 따라 허가하였을 때
 라.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6. 임대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폐지하였을 때 또는 허가취소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사용시설을 원상으로 복구해야 한다.
7. 임대 사용자는 전 각항 외에 관계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단체사무실 부대시설 공공요금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2. 주관사의 주요경력 (최근 3년간)

※ 관련 포스터, 팸플릿 등 첨부, 다수인 경우 별지 작성
※ 필요시 주최자 주요경력도 제출
3. 출연자 명단 및 경력

※ 출연자가 단체일 경우, 대표와 주요 출연자 3인 이상 기재하고, 단체의 연혁 및 프로필을 제출
※ 출연계약서, 필요시 외국인 국내공연추천서 등 첨부, 다수인 경우 별지 작성
 강진군 아트홀 관리 운영 조례 12조 및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공연(전시․행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6호서식]
전시작품 목록

 
 강진군 아트홀 관리 운영조례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전시작품 목록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진군수 귀 하
[별지 제7호서식]
 허가번호 : 년 호 

[별지 제8호서식]
사용변경 신청서
1. 사용자성명(단체명):
2. 사용자 주소:
3. 변경신청 사유:
4. 변경신청내역

 강진군 아트홀 관리 운영조례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9조 제3항에 따라 년 월 일(허가번호 제 호)받은 사용허가를 위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진군수 귀하
사용변경 허가서
1. 사용자 성명(단체명):
2. 사용자 주소:

3. 변경허가내역
 강진군 아트홀 관리 운영조례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9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을 (불)허가합니다.
 년 월 일 

[별지 제9호서식]
사 용 허 가 대 장

[별지 제10호 서식]

[별지 제11호서식] 
강진군 아트홀 사용료
1. 기본시설 사용료
 ( 단위 : 원 )

2. 부대설비 사용료
 ( 단위 : 원 )

(주)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중 하나를 말한다.
 - 별도 운용인력 및 부대설비 사용에 따른 소모품은 사용자 부담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설비 및 물품 반입․반출 허가신청서
 1. 반 입 : 년 월 일
 2. 반 출 : 년 월 일
 3. 반입 및 반출 설비․물품 목록 

 
 강진군 아트홀 관리 운영조례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설비 및 물품의 반입․반출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 장비의 반입․반출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별지 제15호서식]
관람권 검인 신청서
 1. 성명(단 체 명): 
 2. 주 소: 
 3. 공 연 명:
 4. 사용시설:
 5. 판매기간:
 6. 관람권 검인내역

 강진군 아트홀 관리 운영조례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람권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진군수 귀하
[별지 제16호서식]
검 인 대 장

[별지 제17호서식]
매표위탁 협약서
 강진군 아트홀 관리 운영조례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관람권의 매표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용자와 군수는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아래와 같이
 ( )공연의 관람권 매표위탁협약을 체결한다.
1. 사용자(매표위탁자)
 ○성명(단체명):
 ○주소:
 ○대표자성명/생년월일:
2. 수탁자: 강진군수
3. 위탁내역 
 ○매표기간: 
 ○위탁사항

4. 위탁수수료는 판매액의 %로 하며, 관람권 매표종료 즉시 정산한다. 
 년 월 일
 강진군수 (직인)
 위 탁 자 (인)
[별지 제18호서식]
강진군 아트홀 회원제 운영

[별지 제19호서식]
자원봉사 희망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
자원봉사자 관리카드

ꋪ 자원봉사활동내역

[별지 제21호서식]
자 원 봉 사 활 동 확 인 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강진군 아트홀 관리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제2조(운영자문위원회)

제2조(운영자문위원회)① 「강진군 아트홀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개정 2013.12.11.>② 당연직 위원은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홀 관리 운영팀장과 문화관광과장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문화 예술 또는 사회교육 관련 분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강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개정 2012.06.14., 2018.08.28., 2022. 10. 6., 2024. 10. 16>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홀 업무 담당자를 간사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인해 당해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군수의 자문에 따른다.1. 공연·전시 및 행사에 관한 사항2. 홀의 대관계획 및 발전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운영)

제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사용시간)

제5조(사용시간)① 조례 제6조에 따른 1회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 한다. 다만, 아래 시간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전 공지 후 조정할 수 있다.1. 오전: 09:00∼12:002. 오후: 13:00∼17:003. 야간: 18:00∼22:00② 사용시간의 기산은 공연·전시 등을 위한 인원의 출입 또는 시설물의 반입이 최초로 이루어지는 때로 하며, 사용종료 시점은 공연장 등의 원상복구가 종료되는 때로 한다.

제6조(홀의 위탁)

제6조(홀의 위탁)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위탁을 원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사용예정일 2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개정 2013.12.11.>② 조례 제8조에 따라 위탁관리를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며,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게 위탁시설에 출입하여 장부·서류와 물건 등 운영상황을 조사 및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단체 사무실의 임대)

제7조(단체 사무실의 임대)① 조례 제9조에 따라 단체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사용개시 20일 전에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단체 사무실의 임대사용 허가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통지해야 한다.③ 입주단체 중 관련법에 의해 무상사용이 가능한 단체는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임대 할 수 있다.④ 단체 사무실 임대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무실을 사용 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1. 사무실의 임대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사용자가 연장 사용을 요할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20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2. 임대료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임대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다음 해부터는 매년 최초 계약일로 부터 30일 이전에 납부해야 한다.⑥ 임대로 인해 발생되는 공공요금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되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8조(사용허가의 대상)

제8조(사용허가의 대상) 군수는 지역문화의 진흥과 예술창작 활동의 고취를 위해 조례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전시 및 행사 등에 대해 시설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1. 국제문화예술의 교류와 전통문화 예술의 계승·발전 및 지역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전시 및 행사2. 지역 주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전시 및 행사3.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학술세미나, 회의 등의 행사4. 그 밖의 지역문화 발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9조(사용허가신청 및 통지)

제9조(사용허가신청 및 통지)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예정일 2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홀의 사용일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 예정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1. 공연(전시·행사)계획서(별지 제5호서식)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확인증 및 공연자 등록증 사본3. 전시회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별지 제6호서식)4. 홀 사용에 따른 공연·전시 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팜플릿, 입장권 견본 등). 다만,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 공연 10일 전까지 제출 가능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결정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1항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사용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군수는 사용변경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허가 시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사용허가대장을 기록·관리해야 한다.⑤ 사용허가 이후 발생하는 기본시설 및 부대설비 사용 추가는 별지 제10호서식 기본시설 및 부대설비 추가신청서로 갈음한다.

제10조(사용료 및 감면신청)

제10조(사용료 및 감면신청)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사용료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으며,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가·전라남도 또는 강진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따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사전에 군수의 협의로 갈음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감면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문서로 통보해야 하며, 사용허가사항에 감면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포함해 통보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의 납부)

제11조(사용료의 납부)① 사용자는 사용료의 3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용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한다.② 사용자가 기한 내에 사용료를 완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1항에 따른 사용보증금 30퍼센트는 반환하지 않는다.③ 잔금 납부 이후에 발생한 기본시설 추가사용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는 공연 종료 즉시 납부해야 한다.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제12조(사용료의 반환)①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청구를 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6조 단서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강진군 및 홀의 사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또는 사용 중지된 경우(전액 반환)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인 사유로 허가취소 또는 사용 중지된 경우(전액 반환)3. 신청인이 사용 10일 전 원에 의하여 취소하는 경우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사용보증금을 제외한 잔여분의 사용료 반환)

제13조(설비·물품 등의 반입)

제13조(설비·물품 등의 반입)① 사용자가 별도의 설비 또는 물품 등을 반입 및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설비 및 물품 반입·반출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설비 또는 물품이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율에 따른 전기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14조(관람권의 검인)

제14조(관람권의 검인)①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매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관람권 검인신청서와 관람권을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검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검인대장에 등재한 후 검인하고 검인인 영을 관람권 절취선 중앙에 날인한다.③ 제2항에 따른 검인 발행매수는 유·무료를 포함한 총좌석수의 120퍼센트 범위로 할 수 있다.

제15조(관람권의 매표 위탁)

제15조(관람권의 매표 위탁)① 사용자가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관람권을 위탁판매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관람권 매표 위탁협약을 체결해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매표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판매액에 대한 약정요율의 수수료를 매표 종료 즉시 군수에게 납부해야 한다.

제16조(관람료의 징수 등)

제16조(관람료의 징수 등) 조례 제21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무료 또는 할인율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다만, 공연기획사에서 주관한 공연에 대해서는 주관사와 상호 협의를 통하여 관람료의 무료 또는 할인율을 달리 할 수 있다.1. 65세 이상의 경노우대자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입장료를 면제 받는 자(무료)<개정, 2023. 9. 12.>2. 회원 또는 단체 관람자(10퍼센트 할인)3.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10퍼센트 할인)

제17조(관람의 제한)

제17조(관람의 제한) 조례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2. 만취자(개정 2016.3.31.)3. 위험한 물품 또는 공연·전시 등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4. 그 밖에 공공의 질서와 타인의 건전한 관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8조(회원제 운영)

제18조(회원제 운영) 조례 제23조에 따라 군수는 문화예술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 별지 제18호서식과 같이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자원봉사자)

제19조(자원봉사자)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자원봉사 희망자를 신청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전문봉사자 :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지도 봉사2. 일반봉사자 : 시설, 자료관리, 장비운영 및 이용자 안내 봉사② 자원봉사 희망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해 자원봉사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③ 자원봉사자로 등록한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해 관리카드를 비치 하여야 한다.④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 활동 확인서를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발급 하여야 한다.⑤ 자원봉사 희망 신청은 연중 수시로 접수하며,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 또는 간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준용)

제20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