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5-02-07 시행 2025-02-0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에 따라 강진군 체육진흥을 위한 체육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2020.1.1., 2022. 5. 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07.28.>1. “체육진흥기금”이란 강진군 체육진흥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개정 2020.1.1.>2. “체육진흥적립기금”(이하 “적립기금”이라 한다)이란 체육진흥기금으로 적립한 것을 조건으로 한 국가 및 강진군의 출연금, 그 밖의 수입금을 말한다.<개정 2020.1.1.>3. "체육진흥운용금"(이하 "운용금"이라 한다)이란 체육진흥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기금 이자 및 그 밖의 수입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구분)

제3조(기금의 구분)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적립기금과 운용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계좌를 설치한다.<개정 2013.12.11.>

제4조(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적립을 목적으로 한 국가 및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재정출연금<개정 2020.1.1.>2. <삭제 1997.08.21>3. 그 밖의 수입금② 운용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적립기금 및 운용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금2. 운용금 조성을 목적으로 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3. 그 밖의 수입금③ 군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개정 2020.1.1.>④ 삭제<2015.07.28.>

제4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제4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5.07.28., 개정 2020.1.1., 개정 2024. 12. 26.>

제5조(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강진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ㆍ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0.1.1.>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20.1.1.>1. 체육진흥을 위한 기금 확보에 관한 사항2. 운용금 집행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체육진흥과 발전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20.1.1.>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군의 기획홍보과장과 스포츠산업과장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체육에 관한 학식과 신망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1998.09.02, 2011.02.15, 2012.06.14, 2013.12.11., 2020.1.1., 2025. 2. 7.>1.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신설 2020.1.1.>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20.1.1.>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07.28., 2020.1.1.>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재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체육경영팀장으로 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20.1.1.>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개정 2020.1.1.>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0.1.1.>

제9조(기금의 관리)

제9조(기금의 관리)①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개정 1998.05.21>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8.05.21, 2004.01.15, 2013.12.11.,2019.12.19.>

제10조(기금관리공무원 지정)

제10조(기금관리공무원 지정) 군수는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하되, 기금운용관은 군의 스포츠산업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체육경영팀장으로 한다.<개정 2020.1.1., 2025. 2. 7.>

제11조(기금의 용도)

제11조(기금의 용도)① 적립기금은 적립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20.1.1.>② 운용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1. 체육 꿈나무 육성을 위한 학교체육 육성2. 우수체육선수 및 지도자 육성지원3. 체육대회 및 출전지원4. 그 밖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11조의2(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1조의2(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신설 2015.07.28.>② 군수는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강진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5.07.28., 개정 2020.1.1.>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는 것 이외에 예산결산 및 회계는 「강진군 재무회계 규칙」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3.12.11.>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국민체육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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