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0-05 시행 2023-10-0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건축물의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차수판,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3.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또는 소규모 상가를 말한다.가. 주택 :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나. 소규모 상가 : 연면적 1,000㎡ 이하인 상가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에 대비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① 군민은 소유ㆍ점유ㆍ관리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군수의 행정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②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아 설치한 침수 방지시설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2. 침수 방지시설 설치 현황 및 연도별 향후 설치 계획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제7조(지원대상 및 우선순위)①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1. 과거 침수가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2.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1조의2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3.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4. 해안 또는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5.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6.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제8조(지원기준)

제8조(지원기준)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택 :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2.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

제9조(설치규격)

제9조(설치규격) 침수 방지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 등에설치된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ㆍ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항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① 군수는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 등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군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제12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군수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자연재해 전문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따른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