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진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괄부서"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하는 부서로서 군의 행정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2. "처리부서"란 「강진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집행기관으로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공개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개정 2013.12.11.>
제3조(사무의 총괄 및 처리부서 지정)
제3조(사무의 총괄 및 처리부서 지정)① 강진군 행정정보공개 사무의 총괄부서는 민원봉사과로 한다.<개정 2007.05.07, 2013.12.11.>② 강진군 행정정보공개 사무의 처리부서는 군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으로 한다.
제4조(접수 및 처리)
제4조(접수 및 처리)① 총괄부서에서는 정보공개 청구서 또는 이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처리부서로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② 처리부서는 청구인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결정통지를 하였을 경우, 즉시 정보결정 통지서를 첨부한 결재문 사본을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는 청구서의 청구내용이 2개 이상의 처리부서에 해당될 경우 주 처리부서와 부 처리부서들을 지정하고, 주 처리부서는 부 처리부서들의 결정통지서와 공개 자료를 취합하여 일괄처리 하여야 한다.
제5조(안내·접수창구의 설치·운영)
제5조(안내·접수창구의 설치·운영)① 총괄부서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청구인이 편리하게 행정정보 공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총괄부서 내에 안내·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다른 안내·접수창구에 청구인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1. 정보 공개 청구 서식2. 정보 공개 청구 방법 및 처리절차, 정보 공개 청구 관련 서식, 수수료 등을 포함한 정보 공개 편람3. 조례 제4조에 따른 해당기관의 주요 공개대상 목록 등4. 조례 제6조에 따른 해당기관의 공표대상 행정정보 목록5. 공표 또는 공개된 행정정보나 주요 공개대상 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등 전산온라인 장비
제6조(주요 공개대상 목록 작성·비치)
제6조(주요 공개대상 목록 작성·비치)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주요 공개 대상 목록은 별지 제1호식에 작성한다.② 제1항의 주요 공개대상 목록은 매년마다 작성하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작성·비치 하여야 한다.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방법)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방법)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은 행정정보를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공보 또는 인터넷의 해당기관 홈페이지(이하 “인터넷”이라 한다)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표하되 공표대상별 부서, 시기, 공표 형태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3.12.11.>
제8조(공표방법의 변경)
제8조(공표방법의 변경)① 처리부서의 장은 행정정보의 형식 또는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공표부서, 주기 및 시기 또는 형태 등 공표 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처 이를 변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표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별표 1에서 정한 공표가 도래하기 전까지 변경사항을 공보 또는 인터넷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안건상정)
제9조(안건상정)① 각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안건을 부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안건 심의요청서를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간사는 제1항의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 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등)
제10조(간사 등)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07.05.07>② 간사는 총괄부서의 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 2007.05.07>③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회 의결통지 등)
제11조(심의회 의결통지 등)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심의요구 부서의 장 및 청구인(이의신청)에게 통보한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그 밖의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