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조례 공포 2025-02-07 시행 2025-02-0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진군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군민의 군정참여를 통한 군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집행기관"이란 군 본청, 군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 강진군의 조례로 설립되고 강진군이 출연한 기관을 말한다.<개정 2013.12.11.>2. "청구인"이란은 행정정보의 공개를 집행기관에 청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집행기관이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는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집행기관의 책무)

제4조(집행기관의 책무) 집행기관의 장은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군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이를 정보공개 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

제5조 <삭제 2016.3.31.>

제6조(행정정보의 공표)

제6조(행정정보의 공표)①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12.11.>1. 해당연도 주요 업무계획2. 군수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3.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음용수의 수질검사 결과4.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군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5. 주요사업에 대한 군정 자체평가 결과②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 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수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12.11.>1. 중장기 종합계획 및 중요한 기본계획2. 징수하는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3. 교량 등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보고서4. 교량 등 시설안전관리 유지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5. 재난 및 재해대비 안전관리분야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6. 행정심판 재결결과7. 군정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이 주최한 공청회 결과보고서8. 그 밖에 집행기관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의 공표부서, 시기, 형태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공개방법)

제7조(공개방법)①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 교부 및 정보통신망에 의한다.② 행정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함에 있어 원본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③ 집행기관은 공개대상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개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 하여야 하며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8조(비용부담)

제8조 (비용부담)① 정보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편요금과 수수료로 하여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② 제1항의 비용 중 수수료는 「강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따라 징수한다.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정보공개 심의 위원회 설치)

제9조(정보공개 심의 위원회 설치) 군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진군 공개정보 심의 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개정 2013.12.11.>1. 집행기관이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행정정보의 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3. 그 밖의 행정정보 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심의회의 구성)

제10조(심의회의 구성)① 심의회는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위원은 총무과장, 농정과장, 민원봉사과장, 건설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군 행정에 관한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2006.05.19, 2007.05.07, 2011.02.15, 2012.06.14, 2013.07.25., 2022. 10. 6., 2024. 10. 16., 2025. 2. 7.>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장은 민원봉사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2006.05.19, 2007.05.07, 2012.06.14>③ 심의회 위원 중 위원장을 제외한 2분의 1은 외부전문가를 위촉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심의회 회의)

제13조(심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정보공개의 청구인과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2.11.>

제15조(위원의 책무)

제15조(위원의 책무) 심의회의 위원은 회의과정 및 직무수행상 취득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직책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제16조(준용규정)

제1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는 법, 법 시행령, 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공개여부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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