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라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9.25., 2021. 12. 30.>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12. 30.>
제3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3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① 위원회는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12. 30.>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위촉하며, 5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신설 2021. 12. 30.>③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신설 2021. 12. 30.>[제목개정 2021. 12. 30.]
제3조의2(의견수렴)
제3조의2(의견수렴) 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본조신설 2021. 12. 30.]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심사 요구의원”이라 한다) <개정 2021. 12. 30.>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 대상자(이하“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개정 2021. 12. 30.>[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21. 12. 30.>]
제5조(심문 및 출석요구)
제5조(심문 및 출석요구) 위원회는 윤리심사 대상자 또는 징계 대상자와 관련 의원을 출석하도록 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2009.09.25>[제목개정 2021. 12. 30.][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21. 12. 30.>]
제6조(발언 및 변명)
제6조(발언 및 변명)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개정 2021. 12. 30.>[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21. 12. 30.>}
제7조(증명서류 등의 제출)
제7조(증명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명서류·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제목개정 2021. 12. 30.][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21. 12. 30.>}
제8조(통고)
제8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요구를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종전 제9조는 제8조로 이동 <2021. 12. 30.>}
제9조(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① 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 위원은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회는 위원에 대한 제척ㆍ기피의 결정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신청인 및 해당 위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 12. 30.]
제9조의2(위원의 해촉)
제9조의2(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9조제4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본조신설 2021. 12. 30.]
제10조(준용)
제10조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강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및 「강진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21. 12. 30.]
제11조
제11조 삭제 <2021. 12. 30.>
제12조(위임)
제12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