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 해체공사 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 해체공사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변 지역의 피해 방지 및 군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2. “해체공사”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공사를 말한다.3. “해체공사 관계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체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감리·해체공사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과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해체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관리 등)
제4조(안전관리 등)① 군수는 안전한 해체공사를 위해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 또는 신고 시 해체공사 관계자에게 해체공사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법 제3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의 경우에는 건축물 해체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하여야 한다.③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해체공사감리자는 해체공사 현장의 화재 및 붕괴 방지대책, 교통안전 및 안전통로 확보, 추락 및 낙하 방지대책 등 안전관리 대책에 맞게 공사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④ 해체공사 관계자는 군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 해체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건축물의 규모, 해체공사 기간, 공사 관계자(업체명, 현장 책임자, 감리자연락처 등), 주요장비 등이 기재된 해체공사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⑤ 해체공사 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시 현장에 소화기 등 임시 소방시설 및 공사용 가설울타리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⑥ 해체공사 관계자는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해체공사 참여자에 대한 안전의식 고취를 노력하여야 한다.⑦ 군수는 법 제30조의4에 따라 제2항에 따른 현장점검 결과 해체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해체공사 관계자에게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5조(해체자문)
제5조(해체자문) 군수는 법 제30조에 따른 해체계획서가 불합리하거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 「고흥군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6조(안전교육)
제6조(안전교육) 해체공사 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 등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에 따라 정기적인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유해하거나 위험한 해체작업과 관련해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조치 등)
제7조(안전조치 등)① 도시가스배관이 설치된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해체공사 시행자와 해당 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사업법」제2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의2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해체공사 관계자는 안전한 해체공사를 위하여 각종 설비기기의 정비 및 급수, 가스, 전력 등의 공급을 차단하고, 해체공사 현장 및 주변지역의 급수관, 가스관, 케이블 등의 절단은 대지경계 또는 인입지점으로 하며 안전조치 이행사항을 명확히 기록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가 있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사람은 해체공사감리자 등 관계자에게 현장점검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의 경우 해체공사감리자 등 관계자는 신속히 현장을 확인·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기관 협조 및 지원)
제8조(관계기관 협조 및 지원)① 군수는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합동점검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 교육, 홍보 및 현장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