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공포 2025-12-05 시행 2025-12-0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
소명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소명인소속직위(직급)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성명직위(직급)직위(직급)
지시받은 사항
소명 내용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소명인소명인소명인소명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
상담요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상담요청인소 속직위(직급)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성명직위(직급)직위(직급)
지시받은 사항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사유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상담요청인상담요청인상담요청인상담요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
신고인성명
신고인소속
신고인직위(직급)
신고인직무 관련 업무(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성명
직무관련자주소
직무관련자연락처
직무관련자관계(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참고자료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서식] 이해관계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
신청인성명
신청인주소
신청인연락처
업무 담당 공무원성명
업무 담당 공무원소속
업무 담당 공무원직위(직급)
신청 취지
신청 원인직무 관련 업무(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직무 관련 업무(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직무 관련 업무(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직무 관련 업무(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직무 관련 업무(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신청 원인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참고 자료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기관 귀중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기관 귀중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기관 귀중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기관 귀중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기관 귀중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기관 귀중

[별지 제5호서식] 의견서

■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의 견 서의 견 서의 견 서
성 명
소 속
직 위(직 급)
담 당 업 무
의 견
본인은 직무 관련 업무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인)본인은 직무 관련 업무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인)본인은 직무 관련 업무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업무 담당 공무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
신청인성명
신청인소속
신청인직위(직급)
신청인연락처
신청 취지
신청 원인직무 관련 업무(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직무 관련 업무(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직무 관련 업무(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직무 관련 업무(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직무 관련 업무(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신청 원인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참고 자료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관 귀중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관 귀중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관 귀중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관 귀중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관 귀중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관 귀중

[별지 제7호서식]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확인·조치 내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
업무 담당 공무원성명
업무 담당 공무원소속
업무 담당 공무원직위(직급)
업무 담당 공무원연락처
관련 사항직무 관련 업무(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직무 관련 업무(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직무 관련 업무(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직무 관련 업무(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직무 관련 업무(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관련 사항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확인 사항
조치 내역
기타 참고사항
, 확인점검일, 확인점검일, 확인점검일, 확인점검일, 확인점검일, 확인점검일
, 확인점검자 (인), 확인점검자 (인), 확인점검자 (인), 확인점검자 (인), 확인점검자 (인), 확인점검자 (인)

[별지 제8호서식] 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서

기간근무처(부서)소재지대표자직위(급)주요업무내용
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
기간업체명사업의 목적소재지직위(급)주요업무내용
기타기타기타기타기타기타
작성일자 : 20 . . . 신고자 : (인)작성일자 : 20 . . . 신고자 : (인)작성일자 : 20 . . . 신고자 : (인)작성일자 : 20 . . . 신고자 : (인)작성일자 : 20 . . . 신고자 : (인)작성일자 : 20 . . . 신고자 : (인)

[별지 제9호서식]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
신고인성명
신고인소 속직위(직급)직위(직급)직위(직급)
신고인직무 관련 업무(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인 퇴직공무원성명연락처연락처연락처
직무관련자인 퇴직공무원현 소속
직무관련자인 퇴직공무원퇴직 전 소속퇴직일퇴직일퇴직일
접촉 일시장소장소
접촉 유형1. 골프, 2. 여행, 3. 사행성 오락, 4. 식사․음주 등의 향응, 5. 기타1. 골프, 2. 여행, 3. 사행성 오락, 4. 식사․음주 등의 향응, 5. 기타1. 골프, 2. 여행, 3. 사행성 오락, 4. 식사․음주 등의 향응, 5. 기타1. 골프, 2. 여행, 3. 사행성 오락, 4. 식사․음주 등의 향응, 5. 기타1. 골프, 2. 여행, 3. 사행성 오락, 4. 식사․음주 등의 향응, 5. 기타1. 골프, 2. 여행, 3. 사행성 오락, 4. 식사․음주 등의 향응, 5. 기타1. 골프, 2. 여행, 3. 사행성 오락, 4. 식사․음주 등의 향응, 5. 기타1. 골프, 2. 여행, 3. 사행성 오락, 4. 식사․음주 등의 향응, 5. 기타1. 골프, 2. 여행, 3. 사행성 오락, 4. 식사․음주 등의 향응, 5. 기타
접촉 사유
비용 부담자
참고서류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0호서식]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
보고자 (상담요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보고자 (상담요청인)소 속직 위 (직 급)직 위 (직 급)
정치인 등 인적사항성 명직 책직 책
정치인 등 인적사항소 속전화번호전화번호
요구사항
부당한 근거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보고자(상담요청인)보고자(상담요청인)보고자(상담요청인)보고자(상담요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동일한 알선·청탁 신고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
신고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고자소 속직 위 (직 급)직 위 (직 급)
부정청탁자 인적사항성 명직 책직 책
부정청탁자 인적사항소 속전화번호전화번호
부정청탁 내 용
근 거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금품등 수수 신고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
신 고 자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 고 자소속소속연락처연락처
신 고 자주소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성명성명
금품등을 제공한 자직업 (소속)직업 (소속)연락처연락처
금품등을 제공한 자주소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법인․단체등의 경우법인․단체등의 경우명칭
금품등을 제공한 자법인․단체등의 경우법인․단체등의 경우소재지
금품등을 제공한 자법인․단체등의 경우법인․단체등의 경우대표자 성명
제공자와 친분관계를 맺게 된 경위
금품등을 제공받게 된 경위
금품등 수수 내용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
금품등 수수 내용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
금품등 수수 내용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외부강의등 신고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
신고자성명소속소속소속소속
신고자직위 (직급)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외부강의등 유형[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외부강의등 유형[ ] 회의[ ] 회의[ ] 회의[ ] 회의[ ] 회의[ ] 회의[ ] 회의[ ] 회의[ ] 회의[ ] 회의[ ] 회의
활동 유형[ ] 강의, 강연[ ] 강의, 강연[ ] 강의, 강연[ ] 강의, 강연[ ] 강의, 강연[ ] 강의, 강연[ ] 강의, 강연[ ] 기고[ ] 기고[ ] 기고[ ] 기고
활동 유형[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기타( )[ ] 기타( )[ ] 기타( )[ ] 기타( )
요청인기관명기관명대표자대표자
요청인담당부서 (담당자)담당부서 (담당자)연락처연락처
요청 사유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일괄신고일괄신고일괄신고일괄신고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사례금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 초과사례금 신고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
신고자성명성명소속소속소속소속소속
신고자직위 (직급)직위 (직급)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외부강의등 유형[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외부강의등 유형[ ] 회의[ ] 회의[ ] 회의[ ] 회의[ ] 회의[ ] 회의[ ] 회의[ ] 회의[ ] 회의[ ] 회의[ ] 회의[ ] 회의
활동 유형[ ] 강의, 강연[ ] 강의, 강연[ ] 강의, 강연[ ] 강의, 강연[ ] 강의, 강연[ ] 강의, 강연[ ] 강의, 강연[ ] 기고[ ] 기고[ ] 기고[ ] 기고[ ] 기고
활동 유형[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기타( )[ ] 기타( )[ ] 기타( )[ ] 기타( )[ ] 기타( )
요청인기관명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
요청인담당부서 (담당자)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요청 사유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사례금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초과사례금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
초과사례금 반환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
청구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청구인소속직위 (직급)직위 (직급)
청구금액
반환계좌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금품 (물품)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수량 (금액)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받은일시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반환일시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증빙서류 목록※증빙서류(사본) 첨부※증빙서류(사본) 첨부※증빙서류(사본) 첨부※증빙서류(사본) 첨부※증빙서류(사본) 첨부※증빙서류(사본) 첨부※증빙서류(사본) 첨부※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람성명주소주소주소주소
반환받는 사람연락처청구인과의 관계청구인과의 관계청구인과의 관계청구인과의 관계
반환받는 사람직무관련 내용
기타 사항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6호서식] 외부강의등 승인 요청서

신청인① 소속 : ② 직급 : ③ 성명 :
외부강의․회의등 유형□ 교육과정 □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 회의 □ 기타( )
활동 유형□ 강의, 강연 □발표, 토론 □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기타( )
외부강의․회의등 요청기관① 요청기관명 : (대표자 : ) ② 담당부서명 : (연락처 : ) ③ 담당자명 : (연락처 : )
승인요청 사유□ 횟수 초과 : 월( 회), 월( 시간)
※ 사례금을 받고 월 3회 또는 월6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을 하고자 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사례금을 받고 월 3회 또는 월6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을 하고자 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16호서식]
외부강의등 승인 요청서

 다음과 같이 외부강의․회의등 승인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별지 제17호서식]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
신고자성명소속소속소속소속직위(직급)직위(직급)직위(직급)직위(직급)
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
[ ] 금전 차용[ ] 금전 차용[ ] 금전 차용[ ] 금전 차용[ ] 금전 차용[ ] 금전 차용[ ] 금전 차용[ ] 금전 차용[ ] 금전 차용[ ] 금전 차용[ ] 금전 대부[ ] 금전 대부[ ] 금전 대부[ ] 금전 대부[ ] 금전 대부[ ] 금전 대부[ ] 금전 대부[ ] 금전 대부[ ] 금전 대부[ ] 금전 대부
거 래 상대방성명성명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거 래 상대방신고자와의 관계신고자와의 관계[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상환기일상환기일상환기일상환기일
거래금액 (이율)거래원인*거래원인*거래원인*거래원인*
[ ] 물품 계약[ ] 물품 계약[ ] 물품 계약[ ] 물품 계약[ ] 물품 계약[] 용역 계약[] 용역 계약[] 용역 계약[] 용역 계약[] 용역 계약[] 용역 계약[] 용역 계약[] 용역 계약[] 공사 계약[] 공사 계약[] 공사 계약[] 공사 계약[] 공사 계약[] 공사 계약[] 공사 계약
거 래 상대방성명성명성명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거 래 상대방신고자와의 관계신고자와의 관계신고자와의 관계[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직무관련 업무계약체결일계약체결일계약체결일계약체결일
거래금액거래원인거래원인거래원인거래원인
[ ]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거래 상대방성명성명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거래 상대방신고자와의 관계신고자와의 관계[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직무관련 업무계약체결일계약체결일계약체결일계약체결일
대상거래 금액거래 금액거래 금액거래 금액
거래원인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참고자료참고자료참고자료참고자료참고자료참고자료참고자료참고자료참고자료※소명자료 첨부※소명자료 첨부※소명자료 첨부※소명자료 첨부※소명자료 첨부※소명자료 첨부※소명자료 첨부※소명자료 첨부※소명자료 첨부※소명자료 첨부※소명자료 첨부

[별지 제18호서식]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신고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
신고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고자소 속직 위 (직 급)직 위 (직 급)
동반자성 명직 책직 책
동반자소 속전화번호전화번호
동반자성 명직 책직 책
동반자소 속전화번호전화번호
동반자성 명직 책직 책
동반자소 속전화번호전화번호
골프사항
부득이 한 사정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보고자(상담요청인)보고자(상담요청인)보고자(상담요청인)보고자(상담요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9호서식] 직무관련자와 골프 신고 대장

일련 번호접수 일시신고자신고자신고자골프 내용골프 내용골프 내용골프 내용골프 내용골프 내용골프 내용
일련 번호접수 일시소속성명연락처일시골프장동반자동반자동반자동반자불가피한 사 유
일련 번호접수 일시소속성명연락처일시골프장성명소속직책전화번호불가피한 사 유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0호서식]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60일
신 고 자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 고 자직업 (소속)직업 (소속)연락처연락처연락처
신 고 자주소주소
피신고자 (신고대상)성명성명
피신고자 (신고대상)소속 및 직위(직급)소속 및 직위(직급)소속 및 직위(직급)소속 및 직위(직급)소속 및 직위(직급)소속 및 직위(직급)연락처연락처연락처
피신고자 (신고대상)주소주소
피신고자 (신고대상)법인․단체등의 경우법인․단체등의 경우명칭명칭
피신고자 (신고대상)법인․단체등의 경우법인․단체등의 경우소재지소재지
피신고자 (신고대상)법인․단체등의 경우법인․단체등의 경우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동의 [ ] 부동의[ ] 동의 [ ] 부동의[ ] 동의 [ ] 부동의
신고취지 및 이유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용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용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
증거자료 목록※ 증거자료 첨부※ 증거자료 첨부※ 증거자료 첨부※ 증거자료 첨부※ 증거자료 첨부※ 증거자료 첨부※ 증거자료 첨부※ 증거자료 첨부※ 증거자료 첨부※ 증거자료 첨부※ 증거자료 첨부
비고
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전라남도지사전라남도지사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1호서식]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
신 고 자성명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 고 자소속연락처연락처
신 고 자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성명
금품등을 제공한 자직업 (소속)연락처연락처
금품등을 제공한 자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법인․단체등의 경우명칭명칭
금품등을 제공한 자법인․단체등의 경우소재지소재지
금품등을 제공한 자법인․단체등의 경우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신고취지 및 이유
금품등 수수 내용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일시
금품등 수수 내용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장소
금품등 수수 내용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금품등 반환여부 및 방법반환여부반환여부반환여부반환여부반환여부반환여부반환여부반환여부
금품등 반환여부 및 방법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2호서식]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
청구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청구인소속직위 (직급)직위 (직급)
청구금액
반환계좌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금품 (물품)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수량 (금액)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받은일시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반환일시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증빙서류 목록※증빙서류(사본) 첨부※증빙서류(사본) 첨부※증빙서류(사본) 첨부※증빙서류(사본) 첨부※증빙서류(사본) 첨부※증빙서류(사본) 첨부※증빙서류(사본) 첨부※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람성명주소주소주소주소
반환받는 사람연락처청구인과의 관계청구인과의 관계청구인과의 관계청구인과의 관계
반환받는 사람직무관련 내용
기타 사항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3호서식] 금품등 인도확인서

인도자성명소속
인도자직위(직급)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필요시 동영상 첨부※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인도를 확인합니다. 인도일 :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인수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위 금품등의 인도를 확인합니다. 인도일 :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인수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위 금품등의 인도를 확인합니다. 인도일 :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인수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4호서식] 금품등 관리대장

일련번호신고 접수번호신고일품목 (상표)수량가액 (상당액)신고자신고자신고자제공자제공자제공자인도일관리 부서 (관리자)보관장소처리결과처리일비고
일련번호신고 접수번호신고일품목 (상표)수량가액 (상당액)소속직위 (직급)성명소속직위 (직급)성명인도일관리 부서 (관리자)보관장소처리결과처리일비고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5호서식]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

인도자성명소속
인도자직위(직급)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필요시 동영상 첨부※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6호서식] 물품등 폐기처분대장

일련 번호신고 접수번호품목 (상표)수량가액 (상당액)인수일폐기일폐기사유비고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7호서식] 상담기록관리부

상담일시상담유형상담유형상담유형[ ] 방문[ ] 방문[ ] 전화[ ] 기타( )
상 담 요청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상 담 요청자소속/직위(직급)연락처연락처
상담 내용
상담 결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행동강령책임관행동강령책임관행동강령책임관행동강령책임관(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8호서식]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신고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
신고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고자소 속직위(직급)직위(직급)
요구자성명직위(직급)직위(직급)
요구자소속
요구받은 사항
부당한 요구로 판단한 이유부당한 요구로 판단한 이유부당한 요구로 판단한 이유부당한 요구로 판단한 이유부당한 요구로 판단한 이유부당한 요구로 판단한 이유부당한 요구로 판단한 이유부당한 요구로 판단한 이유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 고 자신 고 자신 고 자신 고 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8호서식]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신고서(제23조의2제3항 관련)

[별표 1]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 12. 5.)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

[별표 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별표 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1.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가. 직급별 구분 없이 40만원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1호 가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 위 기준은 외부강의 대가 지급기준이 아니고,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받을 수 없는 상한액 개념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고흥군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의 기본적 권익보호 및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무관련자“란 고흥군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개정 2025. 12. 5.>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다. 수사·감사·감독·검사·단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라. 재결·결정·검정·감정·시험·사정·조정·중재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마. 징집, 소집, 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바.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개정 2025. 12. 5.>사. 삭제 <2025. 12. 5.>아. 법령해석이나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자.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은 개인 또는 법인·단체차. 그 밖에 군에 대하여 이익이 되는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 <개정 2025. 12. 5.>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이를 위임·위탁 받는 공무원라. 그 밖에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공무원3. “부정청탁”이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청탁 또는 알선 행위를 말한다.4.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다.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5. 삭제 <2025. 12. 5.>6. 삭제 <2025. 12. 5.>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군 소속 공무원(소속기관을 포함한다)과 군에 파견된 공무원 및 군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와 공중방역수의사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5. 12. 5.>

제4조(위법·부당한 지시에 대한 처리)

제4조(위법·부당한 지시에 대한 처리)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자신의 인적사항, 지시내용, 지시에 따르지 않는 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거나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30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 12. 5.>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⑤ 삭제 <2025. 12. 5.>

제5조

제5조 삭제 <2025. 12. 5.>

제6조

제6조 삭제 <2025. 12. 5.>

제7조

제7조 삭제 <2025. 12. 5.>

제8조

제8조 삭제 <2025. 12. 5.>

제9조

제9조 삭제 <2025. 12. 5.>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 12. 5.>

제11조(특혜의 배제)

제11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12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군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제13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① 공무원은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군수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제14조(인사청탁 등의 금지)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알선·청탁의 금지)

제15조(알선·청탁의 금지)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12. 5.>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③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생기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1.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2.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3.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5.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ㆍ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6.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8. 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ㆍ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9. 그 밖에 군수가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6조

제16조 삭제 <2025. 12. 5.>

제17조

제17조 삭제 <2025. 12. 5.>

제18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제18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제19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제20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①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의 규정과 관련된 소관분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도시계획(국토이용계획 포함) 수립 및 변경2. 관광·위락단지 조성3. 문화·체육시설 설치4. 유통단지, 종합시장 등 대규모 상업관련 시설 설치5. 신도시 건설6. 도시 재개발사업 추진7. 산업단지 조성8. 주택단지 조성9. 도로·철도·공항·항만건설10. 각종 기금운영 및 도 금고 선정 관리11. 기타 지역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각종 시설설치 및 개발사업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전출·전보된 공무원과 퇴직 공무원은 전출·전보 또는 퇴직전 담당했던 직무의 정보가 대외에 공표(사업계획 고시 또는 언론보도 등)되기 전까지는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12. 5.>

제21조

제21조 삭제 <2025. 12. 5.>

제22조

제22조 삭제 <2025. 12. 5.>

제23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제23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생기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12. 5.>

제23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제23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19.10.2.)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공무원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개정 2025. 12. 5.>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신설 2025. 12. 5.>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신설 2025. 12. 5.>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 단체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신설 2025. 12. 5.>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24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24조(금품등의 수수 금지)①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③ 제25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1. 군수가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1로 정한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4. 공무원의 친족(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개정 2025. 12. 5.>5.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6.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8. 그 밖에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개정 2025. 12. 5.>④ 공무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으로 그 수수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⑥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위반되는 금품등을 받은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⑧ 군수는 제7항에 따라 금지된 금품 등의 수수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 등의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4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제24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①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피감기관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경우에는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으로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6.26., 2025. 12. 5.>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본조신설 2019.10.2.)

제2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제2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개정 2020.6.26.)③ 삭제 <2020.6.26.>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0.6.26.)⑤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으로 군수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군수는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직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⑦ 제6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직자는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⑧ 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다.⑨ 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단서신설 2025. 12. 5.>⑩ 공무원은 제9항에 따른 횟수 및 시간 상한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⑪ 행동강령책임관은 공무원 외부강의등의 횟수와 사례금 수수현황을 반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26조

제26조 삭제 <2025. 12. 5.>

제2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제2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1.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28조

제28조 삭제 <2025. 12. 5.>

제29조(기록 보관·관리)

제29조(기록 보관·관리)① 군수는 이 규칙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된 사항, 확인 사항 및 조치 내역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를 따른다. <개정 2025. 12. 5.>② 군수는 제1항의 기록을 전자 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0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제30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공무원은 알선ㆍ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등의 수수,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규칙의 위반 여부가 분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해야 한다.[본조신설 2025. 12. 5.>

제31조(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제31조(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으로 군수와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부패익명 신고시스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사람은 익명이나 실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군수와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당해 공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고흥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⑥ 공무원이 사법기관 또는 감사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거나 구금이 되었을 경우 본인 또는 그 소속 부서장은 지체 없이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종전 제30조에서 이동 2025. 12. 5.>

제32조(징계 등)

제32조(징계 등) 제31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군수는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종전 제31조에서 이동 2025. 12. 5.>

제33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제33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으로 군수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②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22호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다.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으로 군수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24호서식으로 금품등 관리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⑥ 제4항에 따라 인도된 금품등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처리한다.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 또는 별지 제25호서식으로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4. 그 밖의 경우: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 등은 홈페이지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세입조치⑦ 제6항제3호에 따라 폐기 처리한 금품등은 별지 제26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6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종전 제32조에서 이동 2025. 12. 5.>

제34조

제34조 제34조삭제 <2025. 12. 5.>

제35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제35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① 이 규칙에서 행동강령책임관이란 「공무원 행동강령」 제23조에 따라 고흥군 공무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상담, 행동강령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조사처리, 그 밖에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감사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한다. <개정 2025. 12. 5.>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삭제 <2025. 12. 5.>

제36조(신고 처리 특례)

제36조(신고 처리 특례) 청탁금지법에 따라 부정청탁, 금품등 수수, 외부강의등에 대한 신고를 처리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를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37조(행동강령의 운영 등)

제37조(행동강령의 운영 등) 군수는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군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공무원 행동강령 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상위법 근거

  • ·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제1조
  • ·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제1조
  • · 공무원행동강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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