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6-04-07 시행 2026-04-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과태료 부과기준

위 반 사 항근거조항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
위 반 사 항근거조항1차2차3차
1. 유료화장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화장실을 설치 운영한 때법 제21조 제1항50100200
2.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명령에 불응한 때법 제21조 제2항 제1호
가. 법 제6조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204060
나. 법 제10조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102030
3.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ㆍ관리기준을 위반한 때법 제21조 제2항 제2호
가. 법 제11조 제2항의 표지부착 위반102030
나. 법 제11조 제4항 설치ㆍ관리기준 위반203040
4.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법 제21조 제2항 제3호
가. 법 제7조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204060
나. 법 제8조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때102030
5.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때법 제21조 제2항 제4호102030
6.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때법 제21조 제3항510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과태료 부과기준(제2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 가장 높은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별지 제1호 서식]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소 재 지소 재 지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
지 역 구 분지 역 구 분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소 속소 속소 속
설 치 및 관리주체설치주체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직 급직 급직 급
설 치 및 관리주체관리주체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성 명성 명성 명
관 리 인관 리 인(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
규 모규 모부지 (㎡)화장실 면적 (㎡)화장실 면적 (㎡)화장실 면적 (㎡)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대변기유형대변기유형대변기유형대변기유형사용료사용료사용료
규 모규 모부지 (㎡)화장실 면적 (㎡)화장실 면적 (㎡)화장실 면적 (㎡)남남남여여여여장애인장애인성인용성인용성인용성인용성인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동양식동양식서양식서양식유료유료무료
규 모규 모
편의시설 내역편의시설 내역세면 시설난방 시설난방 시설냉방 시설냉방 시설냉방 시설환풍기환풍기환풍기환풍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비누비누비누수건 (에어타올)수건 (에어타올)수건 (에어타올)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청소도구함청소도구함청소도구함청소도구함기타
편의시설 내역편의시설 내역세면 시설난방 시설난방 시설냉방 시설냉방 시설냉방 시설환풍기환풍기환풍기환풍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비누비누비누수건 (에어타올)수건 (에어타올)수건 (에어타올)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내부내부외부외부기타
편의시설 내역편의시설 내역
시설관리 내역시설관리 내역연월일연월일관리 사항관리 사항관리 사항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연월일연월일연월일관리 사항관리 사항관리 사항관리 사항관리 사항관리 사항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연월일연월일관리 사항관리 사항금 액 (천원)금 액 (천원)
시설관리 내역시설관리 내역
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지정 여부지정 여부비상벨 (설치수)비상벨 (설치수)비상벨 (설치수)비상벨 (설치수)비상벨 (설치수)비상벨 (설치수)비상벨 (설치수)CCTV (설치수)CCTV (설치수)CCTV (설치수)CCTV (설치수)CCTV (설치수)CCTV (설치수)CCTV (설치수)CCTV (설치수)CCTV (설치수)
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별지 제2호서식] 유료화장실 신고서

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3일3일3일3일3일3일3일3일3일
신 청 인상 호(명칭)
신 청 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시 설 현 황소 재 지관리주체관리주체관리주체관리주체관리주체관리주체
시 설 현 황관 리 인(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설치년도설치년도설치년도설치년도설치년도설치년도설치년도
시 설 현 황규 모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남자용여자용여자용장애인용장애인용장애인용성인용성인용성인용성인용성인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동양식동양식동양식동양식서양식서양식서양식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
시 설 내 역편 의 시 설세면기세면기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환풍기환풍기환풍기환풍기환풍기화장지화장지화장지화장지화장지화장지화장지비누비누비누비누방향제방향제
시 설 내 역편 의 시 설세면기세면기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환풍기환풍기환풍기환풍기환풍기유유무무무무무유무무무유무
시 설 내 역편 의 시 설
1회 사용료1회 사용료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고흥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고흥군수 귀하「고흥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고흥군수 귀하「고흥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고흥군수 귀하「고흥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고흥군수 귀하「고흥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고흥군수 귀하「고흥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고흥군수 귀하「고흥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고흥군수 귀하「고흥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고흥군수 귀하「고흥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고흥군수 귀하「고흥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고흥군수 귀하「고흥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고흥군수 귀하「고흥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고흥군수 귀하「고흥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고흥군수 귀하「고흥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고흥군수 귀하「고흥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고흥군수 귀하「고흥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고흥군수 귀하「고흥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고흥군수 귀하「고흥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고흥군수 귀하「고흥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고흥군수 귀하「고흥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고흥군수 귀하「고흥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고흥군수 귀하「고흥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고흥군수 귀하「고흥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고흥군수 귀하「고흥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고흥군수 귀하「고흥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고흥군수 귀하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없 음없 음없 음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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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6. 4. 7.)

[별지 제3호서식] 유료화장실 신고필증

대 표 자상 호(명칭)
대 표 자성 명
대 표 자주 소
관 리 인관 리 인(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남자용여자용장애인용장애인용성인용유아용유아용동양식서양식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
시 설 내 역편 의 시 설세면시설세면시설세면시설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환 풍 기환 풍 기환 풍 기
시 설 내 역편 의 시 설대대대대대대대대대
1회 사용료1회 사용료원원원원원원원원원
「고흥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고 흥 군 수 ꃡ「고흥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고 흥 군 수 ꃡ「고흥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고 흥 군 수 ꃡ「고흥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고 흥 군 수 ꃡ「고흥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고 흥 군 수 ꃡ「고흥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고 흥 군 수 ꃡ「고흥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고 흥 군 수 ꃡ「고흥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고 흥 군 수 ꃡ「고흥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고 흥 군 수 ꃡ「고흥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고 흥 군 수 ꃡ「고흥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고 흥 군 수 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개방화장실 지정 신청서

개방화장실 명칭 (상호)개방화장실 명칭 (상호)개방화장실 명칭 (상호)개방화장실 명칭 (상호)개방화장실 명칭 (상호)개방화장실 명칭 (상호)
개방시간 선택개방시간 선택상시개방 화장실상시개방 화장실상시개방 화장실상시개방 화장실24시간 개방 ( 00:00 ∼ 24:00 )24시간 개방 ( 00:00 ∼ 24:00 )24시간 개방 ( 00:00 ∼ 24:00 )24시간 개방 ( 00:00 ∼ 24:00 )24시간 개방 ( 00:00 ∼ 24:00 )24시간 개방 ( 00:00 ∼ 24:00 )24시간 개방 ( 00:00 ∼ 24:00 )24시간 개방 ( 00:00 ∼ 24:00 )24시간 개방 ( 00:00 ∼ 24:00 )24시간 개방 ( 00:00 ∼ 24:00 )24시간 개방 ( 00:00 ∼ 24:00 )24시간 개방 ( 00:00 ∼ 24:00 )24시간 개방 ( 00:00 ∼ 2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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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상시 (정시) 개방화장실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흥군수 귀하「고흥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상시 (정시) 개방화장실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흥군수 귀하「고흥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상시 (정시) 개방화장실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흥군수 귀하「고흥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상시 (정시) 개방화장실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흥군수 귀하「고흥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상시 (정시) 개방화장실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흥군수 귀하「고흥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상시 (정시) 개방화장실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흥군수 귀하「고흥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상시 (정시) 개방화장실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흥군수 귀하「고흥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상시 (정시) 개방화장실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흥군수 귀하「고흥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상시 (정시) 개방화장실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흥군수 귀하「고흥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상시 (정시) 개방화장실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흥군수 귀하「고흥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상시 (정시) 개방화장실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흥군수 귀하「고흥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상시 (정시) 개방화장실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흥군수 귀하「고흥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상시 (정시) 개방화장실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흥군수 귀하「고흥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상시 (정시) 개방화장실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흥군수 귀하「고흥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상시 (정시) 개방화장실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흥군수 귀하「고흥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상시 (정시) 개방화장실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흥군수 귀하「고흥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상시 (정시) 개방화장실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흥군수 귀하「고흥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상시 (정시) 개방화장실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흥군수 귀하「고흥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상시 (정시) 개방화장실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흥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개방화장실 지정서

개방화장실 명칭 (상호)개방화장실 명칭 (상호)개방화장실 명칭 (상호)개방화장실 명칭 (상호)개방화장실 명칭 (상호)개방화장실 명칭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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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상시 (정시) 개방화장실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고 흥 군 수 (인)「고흥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상시 (정시) 개방화장실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고 흥 군 수 (인)「고흥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상시 (정시) 개방화장실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고 흥 군 수 (인)「고흥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상시 (정시) 개방화장실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고 흥 군 수 (인)「고흥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상시 (정시) 개방화장실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고 흥 군 수 (인)「고흥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상시 (정시) 개방화장실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고 흥 군 수 (인)「고흥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상시 (정시) 개방화장실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고 흥 군 수 (인)「고흥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상시 (정시) 개방화장실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고 흥 군 수 (인)「고흥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상시 (정시) 개방화장실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고 흥 군 수 (인)「고흥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상시 (정시) 개방화장실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고 흥 군 수 (인)「고흥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상시 (정시) 개방화장실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고 흥 군 수 (인)「고흥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상시 (정시) 개방화장실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고 흥 군 수 (인)「고흥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상시 (정시) 개방화장실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고 흥 군 수 (인)「고흥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상시 (정시) 개방화장실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고 흥 군 수 (인)「고흥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상시 (정시) 개방화장실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고 흥 군 수 (인)「고흥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상시 (정시) 개방화장실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고 흥 군 수 (인)「고흥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상시 (정시) 개방화장실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고 흥 군 수 (인)「고흥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상시 (정시) 개방화장실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고 흥 군 수 (인)「고흥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상시 (정시) 개방화장실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고 흥 군 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1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개정 2022. 12. 6., 2024. 5. 17.>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적용의 범위)

제3조(적용의 범위)① 법 제3조 각 호의 규정에서 군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②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 및 제3항과「관광진흥법」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09. 1. 9., 2024. 5. 17.>③ 법 제3조제9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 5. 17.>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조제목변경 2022. 12. 6.)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 12. 6., 2024. 5. 17.>②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5. 17.>

제4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제4조의2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신설 2024. 5. 17.>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수가 설치·관리하는 개방화장실2. 법 제2조6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치한 개방화장실(제1호 적용 대상은 제외)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규모, 구조, 형태, 내·외부 설비로 인하여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간이 및 이동화장실2. 공중화장실 중 청사 등의 건물 내에 설치된 화장실3.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현황을 별지 1호 서식의 공중화장실 등 관리카드에 기록·관리해야 한다.④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관리자가 한다.

제5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제5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4. 5. 17.>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개정 2024. 5. 17.>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는 등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개정 2024. 5. 17.>3. 필요한 경우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개정 2024. 5. 17.>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월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것 <개정 2024. 5. 17.>5. 삭제 <2024. 5. 17.>

제6조(위탁관리 등)

제6조(위탁관리 등)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6., 2024. 5. 17.>② 제1항에 따라 위탁 관리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7.>

제7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제7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따른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4. 5. 17.>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7.>③ 군수는 제4의2조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해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 방법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4. 5. 17.>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2. 세정제3. 방향제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 관리)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 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7.>1. 1일 3회 이상 청소할 것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의 부식 방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할 것 <개정 2024. 5. 17.>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할 것 <개정 2024. 5. 17.>4. 도색이 필요한 공중화장실의 경우 연 1회 이상 도색할 것 <신설 2024. 5. 17.>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 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상황 등을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4. 5. 17.>

제11조(화장실의 개방)

제11조(화장실의 개방)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7.>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ㆍ운영)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ㆍ운영)① 군수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이하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의 시설, 접근성 및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2022. 12. 6., 2024. 5. 17.>② 군수는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4. 5. 17.>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개방화장실 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아 현장 확인 등 필요 여부를 검토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개방화장실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6.> <종전 제2항에서 제3항으로 이동>④ 군수는 지정된 개방화장실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지정효과가 미미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2022. 12. 6.> <종전 제3항에서 제4항으로 이동>[제목개정 2024. 5. 17.]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군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6., 2024. 5. 17.>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군수는 관할 구역 안에서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 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 12. 6., 2024. 5. 17.>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ㆍ관리)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ㆍ관리) <조 제목 변경 2022. 12. 6., 2024. 5. 17.>① 제14조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2. 6., 2024. 5. 17.>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의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을 설치할 것 <개정 2024. 5. 17.>2.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개정 2024. 5. 17.>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 <개정 2024. 5. 17.>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이동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할 것 <개정 2022. 12. 6., 2024. 5. 17.>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2. 6., 2024. 5. 17.>1. 화장실을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해 관리인을 지정할 것 <개정 2024. 5. 17.>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할 것 <개정 2024. 5. 17.>3. 악취 및 해충 방지를 위해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개정 2024. 5. 17.>4.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할 것 <개정 2022. 12. 6., 2024. 5. 17.>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5조의2(간이화장실의 설치ㆍ관리)

제15조의2 (간이화장실의 설치ㆍ관리) <신설 2024. 5. 17.>① 법 제10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간이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2.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간이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할 것② 간이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장실을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해 관리인을 지정할 것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청결하게 유지할 것3. 악취 및 해충 방지를 위해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4.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할 것, 다만, 여건상 편의용품 비치가 곤란하면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군수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 5. 17.>1. 화장실 내부 평면도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이용료가 최초로 적용되는 날로부터 15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5. 17.>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4. 5. 17.>

제17조(준수사항)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하여야 한다. 삭제 <2017. 7. 27.> <신설 2024. 5. 17.>2. 제16조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개정 2024. 5. 17.>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4. 기타 화장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삭제 <2017. 7. 27.> 신설 <2024. 5. 17.>

제18조

제18조 삭제 <2024. 5. 17.>

제19조(금지행위)

제19조(금지행위) 법 제14조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 12. 6.> <개정 2024. 5. 17.>1. 공중화장실 내에서 흡연하는 행위 <종전 제4호에서 제1호로 이동 2024. 5. 17.>2. 폐기물 또는 남은 음식물을 방치하거나 버리는 행위 <종전 제6호에서 제2호로 이동 2024. 5. 17.>3. 바닥에 침을 뱉는 행위 <종전 제7호에서 제3호로 이동 2024. 5. 17.>4. 공중화장실 내에서 세탁 및 세척을 하는 행위 <종전 제8호에서 제4호로 이동 2024. 5. 17.>5. 삭제 <2024. 5. 17.>6. 삭제 <2024. 5. 17.>7. 삭제 <2024. 5. 17.>8. 삭제 <2024. 5. 17.>

제20조(과태료)

제20조(과태료)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종전 18조에서 이동 2022. 12. 6.> <개정 2024. 5. 17.>

제21조

제21조 <신설 2022. 12. 6.> 삭제 <2024. 5. 17.>

상위법 근거

  • ·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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