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군정공헌 포인트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4-10-02 시행 2014-10-02 제정

별표

[별표 1] 군정공헌 포인트 부여대상 및 기준

포인트 부여대상포인트 부여대상포인트 부여대상단위부 여 포인트부 여 기 준비고
유 형내 용내 용단위부 여 포인트부 여 기 준비고
표창수상군수 표창군수 표창1회10종전 군수 표창 시상금의 20%
표창수상도지사 표창도지사 표창1회11군수 표창에 10% 가산
표창수상장관 표창장관 표창1회12군수 표창에 20% 가산
표창수상총리 표창총리 표창1회13군수 표창에 30% 가산
표창수상대통령 표창대통령 표창1회15군수 표창에 50% 가산
표창수상군민의 상 수상군민의 상 수상1회20군수 표창에 100% 가산
표창수상도민의 상 수상도민의 상 수상1회15군수 표창에 50% 가산
자원봉사1365 등록 자원봉사자1365 등록 자원봉사자4시간31365 자원봉사 포털 년말 실적
자원봉사건강지도자건강지도자2회1자격증(수료증), 활동기록 반영
군정참여재활용품 선별장 체험자재활용품 선별장 체험자1회3참고흥 새마을정신 실천운동 확산
군정참여성공아카데미 참석자성공아카데미 참석자1회2군민 선진의식 함양 도모
군정참여각종 모니터단 활동 ※위원회 활동 포함각종 모니터단 활동 ※위원회 활동 포함최초 1회3반대급부 수당이 없는 경우만 인정 ※참석수당 등 지급 시 불인정
기부물품, 기부금 등 기부자물품, 기부금 등 기부자기부액1%기부금액에 따라 차등 부여(최대 10P)
선행자이웃사랑 실천 수범사례이웃사랑 실천 수범사례1건5선행 수범사례 ※기부와 중첩 시 높은 포인트 반영
군정제안정책모니터단제안 등록1건3평점 50% 이상만 유효 인정 ※자체심사평점에의함
군정제안정책모니터단제안 선정1건6제안 등록의 100%가산 ※동일 제안의 등록포인트는 소멸
군정제안군민 제안자제안 등록1건6평점 50%이상만 유효 인정 ※군민제안조례에의함
군정제안군민 제안자제안 선정1건12제안 등록의 100% 가산 ※동일 제안의 등록포인트는 소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군정공헌 포인트 부여대상 및 기준(제3조 관련)

※유형 중첩 시 높은 포인트를 반영하며, 동일 사례로 2가지 이상에 해당 시 1가지만 인정

[별표 2] 군정공헌 포인트 인센티브 지급기준

인 센 티 브인 센 티 브인 센 티 브인 센 티 브인 센 티 브지 급 기 준지 급 기 준비 고
유 형항 목항 목항 목항 목누적 포인트이용 단위비 고
명예직 위촉1일 읍면장 체험1일 읍면장 체험1일 읍면장 체험1일 읍면장 체험2001회
관 광 지 시 설 물 이 용우주천문과학관우주천문과학관우주천문과학관우주천문과학관51회
관 광 지 시 설 물 이 용발포역사 전시체험관발포역사 전시체험관발포역사 전시체험관발포역사 전시체험관51회
관 광 지 시 설 물 이 용시호도 원시체험시설시호도 원시체험시설시호도 원시체험시설시호도 원시체험시설51회예약 필수
관 광 지 시 설 물 이 용해창만 수 변 공 원야영장야영장비수기51회*30% 할인 시, 지급 기준은 당해 시설별 적용포인트의 근사치로 함 (5p 단위)
관 광 지 시 설 물 이 용해창만 수 변 공 원야영장야영장성수기(7~8월)101회*30% 할인 시, 지급 기준은 당해 시설별 적용포인트의 근사치로 함 (5p 단위)
관 광 지 시 설 물 이 용해창만 수 변 공 원오토캠핑장오토캠핑장비수기151회*30% 할인 시, 지급 기준은 당해 시설별 적용포인트의 근사치로 함 (5p 단위)
관 광 지 시 설 물 이 용해창만 수 변 공 원오토캠핑장오토캠핑장성수기(7~8월)201회*30% 할인 시, 지급 기준은 당해 시설별 적용포인트의 근사치로 함 (5p 단위)
관 광 지 시 설 물 이 용해창만 수 변 공 원캐라반 (4인)캐라반 (4인)비수기601회*30% 할인 시, 지급 기준은 당해 시설별 적용포인트의 근사치로 함 (5p 단위)
관 광 지 시 설 물 이 용해창만 수 변 공 원캐라반 (4인)캐라반 (4인)성수기(7~8월)801회*30% 할인 시, 지급 기준은 당해 시설별 적용포인트의 근사치로 함 (5p 단위)
관 광 지 시 설 물 이 용해창만 수 변 공 원캐라반 (6인)캐라반 (6인)비수기801회*30% 할인 시, 지급 기준은 당해 시설별 적용포인트의 근사치로 함 (5p 단위)
관 광 지 시 설 물 이 용해창만 수 변 공 원캐라반 (6인)캐라반 (6인)성수기(7~8월)1001회*30% 할인 시, 지급 기준은 당해 시설별 적용포인트의 근사치로 함 (5p 단위)
관 광 지 시 설 물 이 용해창만 수 변 공 원캠프파이어장캠프파이어장캠프파이어장501회*30% 할인 시, 지급 기준은 당해 시설별 적용포인트의 근사치로 함 (5p 단위)
관 광 지 시 설 물 이 용팔영산 자 연 휴양림야영장야영장야영장501회*성수기(7~8월) 금‧토요일, 공휴일 제외 주중 이용시 30% 감면
관 광 지 시 설 물 이 용팔영산 자 연 휴양림휴양관 (4인용)휴양관 (4인용)휴양관 (4인용)501일*성수기(7~8월) 금‧토요일, 공휴일 제외 주중 이용시 30% 감면
관 광 지 시 설 물 이 용팔영산 자 연 휴양림휴양관 (6인용)휴양관 (6인용)휴양관 (6인용)701일*성수기(7~8월) 금‧토요일, 공휴일 제외 주중 이용시 30% 감면
관 광 지 시 설 물 이 용팔영산 자 연 휴양림휴양관 (8인용)휴양관 (8인용)휴양관 (8인용)1001일*성수기(7~8월) 금‧토요일, 공휴일 제외 주중 이용시 30% 감면
관 광 지 시 설 물 이 용팔영산 자 연 휴양림휴양관 (15인용)휴양관 (15인용)휴양관 (15인용)1201일*성수기(7~8월) 금‧토요일, 공휴일 제외 주중 이용시 30% 감면
관 광 지 시 설 물 이 용팔영산 자 연 휴양림야영데크야영데크야영데크101일*성수기(7~8월) 금‧토요일, 공휴일 제외 주중 이용시 30% 감면
관 광 지 시 설 물 이 용팔영산 자 연 휴양림파고라파고라파고라201일*성수기(7~8월) 금‧토요일, 공휴일 제외 주중 이용시 30% 감면
관 광 지 시 설 물 이 용팔영산 자 연 휴양림감면율주중* 이용자주중* 이용자시설별 30%1일*성수기(7~8월) 금‧토요일, 공휴일 제외 주중 이용시 30% 감면
관 광 지 시 설 물 이 용팔영산 자 연 휴양림감면율3자녀 이상 군민3자녀 이상 군민시설별 50%1일*성수기(7~8월) 금‧토요일, 공휴일 제외 주중 이용시 30% 감면
관 광 지 시 설 물 이 용고흥우주발사 전망대고흥우주발사 전망대고흥우주발사 전망대고흥우주발사 전망대51회
물품 지급쓰레기 종량제 봉 투일반용 10L (20장 묶음)일반용 10L (20장 묶음)일반용 10L (20장 묶음)51개
물품 지급쓰레기 종량제 봉 투일반용 20L (20장 묶음)일반용 20L (20장 묶음)일반용 20L (20장 묶음)51개
물품 지급쓰레기 종량제 봉 투일반용 50L (20장 묶음)일반용 50L (20장 묶음)일반용 50L (20장 묶음)101개
보 건 서비스무 료 건 강 검 진혈관노화도 검사혈관노화도 검사혈관노화도 검사51회
보 건 서비스무 료 건 강 검 진스트레스 검사스트레스 검사스트레스 검사51회
보 건 서비스무 료 건 강 검 진건강검진 (5종)건강검진 (5종)건강검진 (5종)201회
보 건 서비스무 료 건 강 검 진B형간염 검사B형간염 검사B형간염 검사101회
보 건 서비스무 료 건 강 검 진고지혈증 검사 (3종)고지혈증 검사 (3종)고지혈증 검사 (3종)151회
보 건 서비스무 료 건 강 검 진간기능 검사 (3종)간기능 검사 (3종)간기능 검사 (3종)101회
보 건 서비스무 료 건 강 검 진신장 검사 (4종)신장 검사 (4종)신장 검사 (4종)101회
보 건 서비스무 료 건 강 검 진간암 (AFP) 검사간암 (AFP) 검사간암 (AFP) 검사151회
보 건 서비스무 료 건 강 검 진갑상선 기능 검사 (2종)갑상선 기능 검사 (2종)갑상선 기능 검사 (2종)301회
문화 향유군 주 관 기획공연 관 람관람료 (1천원~5천원)관람료 (1천원~5천원)관람료 (1천원~5천원)51회예약 필수
문화 향유군 주 관 기획공연 관 람관람료 (5천원~1만원)관람료 (5천원~1만원)관람료 (5천원~1만원)101회〃
문화 향유군 주 관 기획공연 관 람관람료 (1만원~2만원)관람료 (1만원~2만원)관람료 (1만원~2만원)201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군정공헌 포인트 인센티브 지급기준(제7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군정공헌 포인트 부여 신청서

공헌유형일 시대상자대상자대상자연락처 (휴대전화)포인트
공헌유형일 시성 명 (성별)생년월일주소연락처 (휴대전화)포인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군정공헌 포인트 부여 신청서
(부서명 : )

[별지 제2호서식] 군정공헌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신 청 자성 명생년월일
신 청 자성 별연 락 처
신 청 자주 소
누적 포인트누적 포인트사용 포인트 (금회)사용 포인트 (금회)사용 포인트 (금회)
「고흥군 군정공헌 포인트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고흥군 군정공헌 포인트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고흥군 군정공헌 포인트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고흥군 군정공헌 포인트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고흥군 군정공헌 포인트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고흥군 군정공헌 포인트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고흥군 군정공헌 포인트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군정공헌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군정공헌 포인트 개인별 카드

CODE
성 명생년월일
성 별연 락 처
주 소
일 자내 용발생 포인트발생 포인트잔 여 포인트비 고
일 자내 용적립사용잔 여 포인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군정공헌 포인트 개인별 카드
 공 헌 자

 포인트 관리 내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고흥군 군정공헌 포인트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부서)

제2조(관리부서) 군정공헌 포인트제를 총괄 관리하는 부서는 상훈 표창을 담당하는 부서로 한다.

제3조(포인트 부여대상 및 기준)

제3조(포인트 부여대상 및 기준) 포인트 부여대상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포인트 신청)

제4조(포인트 신청) 사업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포인트 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포인트 관리)

제5조(포인트 관리)① 포인트 관리부서는 사업부서의 포인트 부여 신청 즉시 승인하고, 포인트 발생내역을 공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발생한 포인트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개인별로 관리하며, 전년도에 발생한 포인트는 다음연도에 발생하는 포인트에 합산 누적한다.③ 관리부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한 경우 그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차감한다.④ 동일 공헌으로 다른 유형의 상위 포인트를 추가 부여받을 경우 최초부여된 포인트를 차감한다.

제6조(포인트 기부)

제6조(포인트 기부) 포인트는 공헌자의 신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할 수 있다.

제7조(인센티브 지급)

제7조(인센티브 지급)① 인센티브를 지급받고자 하는 공헌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부서에 인센티브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인센티브는 관내에서 사용가능한 쿠폰으로 발행하여 지급하며, 지급기준과 항목은 별표 2와 같다.③ 사업부서에서는 인센티브 제공 시, 공헌자가 제시한 쿠폰을 회수하여 사용내역과 함께 매월 말까지 관리부서로 일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포인트 지급 제외)

제8조(포인트 지급 제외) 「고흥군 군정공헌 포인트 관리 조례」제7조에서 정한 별도의 수당이나 대가를 받고 참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고흥군 소속 공무원2. 고흥군의회 의원3. 금전, 물품 등의 이익을 받고 포인트 부여대상 시책에 참여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