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군화·군목·군조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09-04-10 시행 2009-04-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을 상징하는 군화, 군목, 군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화)

제2조(군화) 군화는 동백꽃 으로 한다.

제3조(군목)

제3조(군목) 군목은 유자나무 로 한다.

제4조(군조)

제4조(군조) 군조는 비둘기 로 한다.

제5조(사용)

제5조(사용) 군화, 군목, 군조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쇄물에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