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낚시행위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1-06 시행 2025-01-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낚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동물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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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 위임된 낚시제한기준 및 통제구역 등을 규정함으로써 고흥군 해역의 수생태계 및 수산자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낚시제한기준”이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수생태계와 수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낚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동물의 종류·마릿수·체장·체중 등과 수산동물을 잡을 수 없는 낚시방법·도구 및 시기 등에 관한 기준을 말한다.2. “낚시통제구역” 이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3. 그 밖의 용어는 법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낚시제한기준 등)

제3조(낚시제한기준 등)①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라 군수가 관할하는 수역에서 낚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동물의 종류는 별표와 같다.② 제1항 이외의 낚시제한기준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별표 1 및 별표 2를 따른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낚시제한기준이 설정·변경된 경우에는 낚시인 등이 알 수 있도록 고흥군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① 군수는 수생태계와 수산자원 보호, 주민생활의 불편해소,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수변공간의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하여 법 제3조에 해당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 등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수면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지역 주민과 낚시 관련 단체, 관련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시·공고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낚시통제구역의 명칭2. 낚시통제구역의 위치 및 면적3. 낚시통제구역의 지정·변경·해제 사유4. 낚시통제구역의 통제기간(낚시통제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5. 낚시통제구역의 지정·변경·해제 연월일6.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자에게는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

제5조(낚시통제구역의 변경 등)

제5조(낚시통제구역의 변경 등)① 군수는 통제구역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 또는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낚시통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대상구역을 변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시에는 제4조의 절차를 따른다.

제6조(낚시통제구역의 표시)

제6조(낚시통제구역의 표시)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일반인이 잘 읽을 수 있는 장소에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에는 낚시통제구역의 경계 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낚시행위 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낚시관리및육성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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