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남열해돋이해수욕장 관광휴게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5-22 시행 2025-05-2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게스트하우스 사용료

구 분사용기준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구 분사용기준비수기 (성수기 외)성수기 (7〜8월)비 고
게스트 하우스1일 / 4인50,0006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게스트하우스 사용료(제6조제1항 관련)

 ※ 1일 : 오전 11:30 ~ 익일 12:00 까지를 말한다.

[별표 2] 사용료 반환기준

구 분환 급 기 준환 급 기 준비고
구 분취소일비 율비고
운영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사용료 전액 환급
운영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사용료 환급 및 총액의 10%배상
운영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사용료 환급 및 총액의 20%배상
운영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사용료 환급 및 총액의 30%배상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사용료 전액 환급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총액의 10% 공제 후 환급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총액의 20% 공제 후 환급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총액의 30% 공제 후 환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사용료 반환기준(제8조제2항 관련)

〈비고〉
1. 천재지변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에는 배상금이 없이 계약금만 환급한다.
2. 사용자가 사용 당일 사용예정 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본다.

[별지] 게스트하우스시설사용권

제20 - 호제20 - 호
고흥군 남열해돋이해수욕장 게스트하우스 시 설 사 용 권(원부) •사 용 료 : (금 원) •사용시설 : •사용기간 : ~ •사 용 자 - 성 명 : - 주 소 :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였음. 20 년 월 일 직인고흥군 남열해돋이해수욕장 게스트하우스 시 설 사 용 권(사용자보관용) •사 용 료 : (금 원) •사용시설 : •사용기간 : ~ •사 용 자 - 성 명 : - 주 소 :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였음. 20 년 월 일 직인
고흥군 남열해돋이해수욕장 게스트하우스 시 설 사 용 권(원부) •사 용 료 : (금 원) •사용시설 : •사용기간 : ~ •사 용 자 - 성 명 : - 주 소 :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였음. 20 년 월 일 직인절절고흥군 남열해돋이해수욕장 게스트하우스 시 설 사 용 권(사용자보관용) •사 용 료 : (금 원) •사용시설 : •사용기간 : ~ •사 용 자 - 성 명 : - 주 소 :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였음. 20 년 월 일 직인
고흥군 남열해돋이해수욕장 게스트하우스 시 설 사 용 권(원부) •사 용 료 : (금 원) •사용시설 : •사용기간 : ~ •사 용 자 - 성 명 : - 주 소 :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였음. 20 년 월 일 직인고흥군 남열해돋이해수욕장 게스트하우스 시 설 사 용 권(사용자보관용) •사 용 료 : (금 원) •사용시설 : •사용기간 : ~ •사 용 자 - 성 명 : - 주 소 :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였음. 20 년 월 일 직인
고흥군 남열해돋이해수욕장 게스트하우스 시 설 사 용 권(원부) •사 용 료 : (금 원) •사용시설 : •사용기간 : ~ •사 용 자 - 성 명 : - 주 소 :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였음. 20 년 월 일 직인단단고흥군 남열해돋이해수욕장 게스트하우스 시 설 사 용 권(사용자보관용) •사 용 료 : (금 원) •사용시설 : •사용기간 : ~ •사 용 자 - 성 명 : - 주 소 :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였음. 20 년 월 일 직인
고흥군 남열해돋이해수욕장 게스트하우스 시 설 사 용 권(원부) •사 용 료 : (금 원) •사용시설 : •사용기간 : ~ •사 용 자 - 성 명 : - 주 소 :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였음. 20 년 월 일 직인고흥군 남열해돋이해수욕장 게스트하우스 시 설 사 용 권(사용자보관용) •사 용 료 : (금 원) •사용시설 : •사용기간 : ~ •사 용 자 - 성 명 : - 주 소 :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였음. 20 년 월 일 직인
고흥군 남열해돋이해수욕장 게스트하우스 시 설 사 용 권(원부) •사 용 료 : (금 원) •사용시설 : •사용기간 : ~ •사 용 자 - 성 명 : - 주 소 :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였음. 20 년 월 일 직인면면고흥군 남열해돋이해수욕장 게스트하우스 시 설 사 용 권(사용자보관용) •사 용 료 : (금 원) •사용시설 : •사용기간 : ~ •사 용 자 - 성 명 : - 주 소 :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였음. 20 년 월 일 직인
고흥군 남열해돋이해수욕장 게스트하우스 시 설 사 용 권(원부) •사 용 료 : (금 원) •사용시설 : •사용기간 : ~ •사 용 자 - 성 명 : - 주 소 :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였음. 20 년 월 일 직인고흥군 남열해돋이해수욕장 게스트하우스 시 설 사 용 권(사용자보관용) •사 용 료 : (금 원) •사용시설 : •사용기간 : ~ •사 용 자 - 성 명 : - 주 소 :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였음. 20 년 월 일 직인
고흥군 8품 9미 10경
1. 취사는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2. 함께 사용하는 사람을 위해 심한 소음을 내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동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3. 쓰레기, 음식쓰레기 등은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버려야 합니다. 4. 애완동물을 데려오는 경우에는 줄로 매어 관리하고, 이의 배설물 등은 주인이 직접 수거하여야 합니다. 5. 불꽃놀이는 금지합니다. 6. 관리자의 사전허가 없이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7. 시설사용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8. 시설 사용에 있어서 사용자는 관리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합니다.
1. 취사는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2. 함께 사용하는 사람을 위해 심한 소음을 내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동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3. 쓰레기, 음식쓰레기 등은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버려야 합니다. 4. 애완동물을 데려오는 경우에는 줄로 매어 관리하고, 이의 배설물 등은 주인이 직접 수거하여야 합니다. 5. 불꽃놀이는 금지합니다. 6. 관리자의 사전허가 없이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7. 시설사용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8. 시설 사용에 있어서 사용자는 관리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합니다.절절
1. 취사는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2. 함께 사용하는 사람을 위해 심한 소음을 내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동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3. 쓰레기, 음식쓰레기 등은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버려야 합니다. 4. 애완동물을 데려오는 경우에는 줄로 매어 관리하고, 이의 배설물 등은 주인이 직접 수거하여야 합니다. 5. 불꽃놀이는 금지합니다. 6. 관리자의 사전허가 없이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7. 시설사용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8. 시설 사용에 있어서 사용자는 관리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합니다.
1. 취사는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2. 함께 사용하는 사람을 위해 심한 소음을 내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동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3. 쓰레기, 음식쓰레기 등은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버려야 합니다. 4. 애완동물을 데려오는 경우에는 줄로 매어 관리하고, 이의 배설물 등은 주인이 직접 수거하여야 합니다. 5. 불꽃놀이는 금지합니다. 6. 관리자의 사전허가 없이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7. 시설사용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8. 시설 사용에 있어서 사용자는 관리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합니다.단단
1. 취사는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2. 함께 사용하는 사람을 위해 심한 소음을 내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동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3. 쓰레기, 음식쓰레기 등은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버려야 합니다. 4. 애완동물을 데려오는 경우에는 줄로 매어 관리하고, 이의 배설물 등은 주인이 직접 수거하여야 합니다. 5. 불꽃놀이는 금지합니다. 6. 관리자의 사전허가 없이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7. 시설사용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8. 시설 사용에 있어서 사용자는 관리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합니다.
1. 취사는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2. 함께 사용하는 사람을 위해 심한 소음을 내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동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3. 쓰레기, 음식쓰레기 등은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버려야 합니다. 4. 애완동물을 데려오는 경우에는 줄로 매어 관리하고, 이의 배설물 등은 주인이 직접 수거하여야 합니다. 5. 불꽃놀이는 금지합니다. 6. 관리자의 사전허가 없이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7. 시설사용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8. 시설 사용에 있어서 사용자는 관리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합니다.면면
1. 취사는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2. 함께 사용하는 사람을 위해 심한 소음을 내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동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3. 쓰레기, 음식쓰레기 등은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버려야 합니다. 4. 애완동물을 데려오는 경우에는 줄로 매어 관리하고, 이의 배설물 등은 주인이 직접 수거하여야 합니다. 5. 불꽃놀이는 금지합니다. 6. 관리자의 사전허가 없이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7. 시설사용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8. 시설 사용에 있어서 사용자는 관리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앞쪽)

 (뒤쪽)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 남열해돋이 해수욕장 관광휴게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5. 22.>1. “고흥군 남열해돋이 해수욕장 관광휴게시설(이하 “관광휴게시설”이라 한다)”이란 게스트하우스, 음식점, 카페, 소매점, 화장실 등 모든 편의시설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 5. 22.>2. “운영”이란 관리주체로서 개별적으로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비용 등을 징수하며 그 시설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 5. 22.>3. “위탁운영”이란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위ㆍ수탁계약을 통해 관광휴게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5. 5. 22.>

제3조(위치)

제3조(위치) 관광휴게시설은 고흥군 영남면 해맞이로 680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17. 11. 14.>

제4조(관리 및 운영)

제4조(관리 및 운영) 군수는 관광휴게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운영비용)

제5조(운영비용) 관광휴게시설 운영에 따른 비용은 운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게스트하우스 사용료)

제6조(게스트하우스 사용료)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납부 후 별지의 시설 사용권을 발급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게스트하우스 사용료는 기준인원 1명 초과 시마다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2.>

제7조(게스트하우스 사용료 감면 등)

제7조(게스트하우스 사용료 감면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게스트하우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전액감면가. 고흥군이 주최·주관하여 행사를 하는 경우나.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100분의 30 감면가. 10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사용하는 경우다.「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9. 8. 1., 2025. 5. 22.>라.「주민등록법」에 따라 고흥군에 주소를 둔 자가 사용하는 경우마.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소지한 경우 <개정 2020. 12. 7.>바. 관내 사회단체가 비영리 목적으로 자체행사를 하는 경우사. 고흥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또는 각급 학교장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이 단체 수련활동을 하는 경우② 군수는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게스트 하우스, 일반음식점, 카페 사용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할인권을 발행할 수 있다. 할인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감면은 적용하지 아니 한다.

제8조(게스트하우스 사용료 반환)

제8조(게스트하우스 사용료 반환)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1. 게스트하우스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5일 전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개정 2025. 5. 22.>4.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따라 그 이용을 취소 또는 제한 할 때② 그 밖의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요금의 게시 등)

제9조(요금의 게시 등) 관광휴게시설 운영자는 관광휴게시설 사용료, 사용자 준수사항 등을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자의 책임)

제10조(운영자의 책임)① 삭제 <2016.10.31.>②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관광휴게시설 및 시설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운영자가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드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③ 운영자는 관광휴게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폐기물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리자가 수거하고 그 비용은 운영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1조(시설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

제11조(시설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 운영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개정 2018.12.6.>

제12조(위탁계약 등)

제12조(위탁계약 등)① 제4조에 따라 위탁운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운영을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위탁내용, 조건, 기간 등을 명시한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자체운영규정)

제13조(자체운영규정) 위탁운영자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범위에서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위탁운영자의 의무)

제14조(위탁운영자의 의무)① 위탁운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광휴게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위탁운영자는 공중화장실을 상시 개방하여야하며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행위의 금지)

제15조(행위의 금지) 위탁운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및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2. 제3자에게 재산의 임대 또는 관리·운영권의 허용

제16조(위탁계약의 취소)

제16조(위탁계약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1. 위탁운영자가 제12조에 따른 계약 사항을 위반할 때2. 위탁운영자가 제14조, 제15조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을 때3. 위탁운영자가 관리·운영능력이 없거나 건물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4. 군수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 하였을 때

제17조

제17조 삭제 <2018.12.6.>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관광휴게시설 위탁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고흥군 해수욕장 관리ㆍ운영 조례」 및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