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인이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사업의 마련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1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2.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군이 설치· 운영하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 3. 17.>3.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이란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① 군수는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노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노인일자리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군에 소재한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활용)
제5조(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활용) 군수는 노인을 대상으로 군이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의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생산품 우선구매)
제6조(생산품 우선구매)① 군수는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참여자 모집 등)
제7조(참여자 모집 등)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의 참여자모집, 선발절차, 참여제한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사무위탁)
제8조(사무위탁)① 군수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이나 기관ㆍ단체에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비영리법인이나 기관ㆍ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등을 심의하여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와 위ㆍ수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하며, 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수탁자는 관련 법령, 지침과 그 밖의 협약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10조(협약의 해지)
제10조(협약의 해지)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위탁사업의 운영 실적이 부실한 경우2. 법령, 조례 또는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3. 그 밖에 위탁 목적에 위배된 경우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위탁사무에 대하여 해마다 한 차례 이상의 지도ㆍ감독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ㆍ감독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보험가입)
제12조(보험가입) 군수는 노인일자리사업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에 대비하여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예산지원 등)
제13조(예산지원 등)① 군수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및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위탁사업이나,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와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3. 17.>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