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농산물종합가공연구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3-17 시행 2025-03-1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농산물종합가공연구관 사용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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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고흥군 종합가공지원센터 사용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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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사용기간 연장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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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고흥군 농산물종합가공구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가공품 개발과 상품화, 농식품가공 창업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1. 명 칭: 고흥군 농산물종합가공연구관(이하 “가공연구관”이라 한다)2. 위 치: 고흥군 풍양면 풍남로 149-29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업인 등” 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의 농업인,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농업인 또는 그 농업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농업인 단체 및 협동조합, 농업법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농업법인 중 고흥군에 소재하는 법인2. “가공시설” 이란 가공연구관에서 농산물의 가공, 포장, 보관, 출하 등에 이용되는 시설 및 장비 등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3. “제품” 이란 가공연구관 가공시설을 사용하여 생산한 시제품, 반제품, 상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4. “일반이용자” 라 함은 가공연구관의 시설 사용을 허가받아 가공시설을 일시적으로 이용(단순가공, 포장)하는 자를 말한다.5. “위탁” 이란 고흥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가공연구관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 규정에 따라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생산자단체 등에 운영을 맡겨 관리함을 말한다.6. “수탁”이란 제5호의 농업관련법인이나 생산자단체가 군수로부터 가공연구관 운영을 위탁받아 관리함을 말한다.

제4조(범위)

제4조(범위) 이 조례에 의한 농산물가공활동의 지원 및 운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흥군 농·특산물 가공 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기술이전, 창업교육, 컨설팅,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2. 농업인 등의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 지원3. 농업인 등의 가공상품 생산·판매를 위한 포장지 개발 및 제작 지원에 관한 사항4. 상품화를 위한 식품제조가공업등록, 식품품목보고 등 식품제조에 관련된 행정사항5. 제품의 성분분석, 자가품질검사 등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 생산성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6.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출연연구기관, 고흥군에 소재한 학교, 식품업체, 연구기관의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시험·연구의 지원7. 그 밖에 지역 농·특산물가공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가공연구관 운영의 지원)

제5조(가공연구관 운영의 지원)① 군수는 가공연구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국비와 군비로 확보하여 제4조의 활동에 필요한 가공시설과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가공연구관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의 확보와 유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가공연구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고흥농산물종합가공연구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명 내외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위원회 구성원 중 고흥군의회 의원 1명을 포함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위 원 장 : 농업기술센터소장2. 부위원장 : 연구개발과장3. 당연직 위원 : 경제산업과장, 농업정책과장, 기술보급과장, 군의회산업건설위원장 <개정 2022.12.22.>4. 농업인단체 임원, 농업인 중 위원장의 위촉을 받은 사람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소관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임기)

제7조(운영위원회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관련 업무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8조(임무)

제8조(임무) 위원회는 가공연구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가공연구관의 운영 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가공연구관이 보유하고 있는 가공시설의 기본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3. 가공연구관의 시제품 개발 기술지원 및 자문에 관한 사항4.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 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 조치의 결정5. 가공시설의 사용료 결정6. 그 밖에 가공연구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제9조(위원회 운영)

제9조(위원회 운영)① 정기회의는 연 1회 실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고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리 및 운영)

제10조(관리 및 운영)① 가공연구관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가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사용을 허가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가공연구관의 운영·관리를 위해 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용자의 시설 및 장비 사용, 운영상황, 그 밖의 관련서류를 지도·감독하거나 점검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서 가공연구관 운영에 요구되는 각종 서류 및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성실히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시설의 사용)

제11조(시설의 사용)① 농업인 등이 고흥군 일원에서 직접 생산한 농·특산물을 주원료로 가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단, 제품의 부원료는 예외로 한다.② 가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고흥군농산물종합연구관 가공시설(장비)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고흥군농산물종합가공연구관 가공시설(장비)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1. 고흥군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농산물가공 창업교육을 이사한 농업인 및 단체2. 식품제조가공업 및 유통전문판매업 자격보유 농업인 및 단체 제4조제1항제3호와 관련된 시험·연구를 위해 가공시설을 이용하고자하는 경우

제12조(사용기간)

제12조(사용기간)① 제10조에 따라 가공연구관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3호의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후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한다.③ 사용허가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위탁받고자 하는 자의 사업경험, 재정능력, 제품개발능력, 마케팅능력 등 운영 능력을 감안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한다.

제13조(위탁계약 및 사용허가)

제13조(위탁계약 및 사용허가)① 군수가 가공연구관을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허가서를 발급한다.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계약긱간 및 사용료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7. 그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 제2호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③ 수탁자가 가공연구관의 위탁기간 만료로 재수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에 별지3호의 서식에 따른 사용기간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 할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군수는 사용허가서 교부시 필요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제14조(사용허가의 제한)

제14조(사용허가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및 장비사용 허가를 아니 할 수 있다.1. 제품의 상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가소비를 위하여 가공시설을 사용하는 경우2. “식품제조가공업”, “유통전문판매업” 등 제조 또는 유통판매가 가능한 행정절차 없이 가공센터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3. 원료 및 부재료가 가공에 부적합하거나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가공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 제품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제품 안전성에 대한 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5. 가공센터의 적정한 생산용량을 초과하여 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6. 관계법령·규정·규칙 등에 위반되는 경우7.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5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15조(사용허가의 취소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중지,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3. 규정에 따른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4. 사용자의 건강·위생상태가 작업 중 안전과 식품위생에 위해하다고 판단될 경우5.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6. 사용 허가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의 취소, 사용중지, 변경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 경우 변상하지 아니한다.

제16조(사용료)

제16조(사용료)① 가공시설 사용료는 기종과 식품의 유형에 따라 1회 또는 1일(8시간) 기준으로 기기 구입가격, 에너지 및 소모성 물품의 소비량, 제품의 판매가격, 농업인 등의 부담을 감안하여 산정한다.② 군수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기간동안의 연간 사용료를 매 연도별로 부과·징수한다.③ 산정된 사용료는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④ 사용료 납부 등 회계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따른다. <개정 2025. 3. 17.>

제17조(사용료의 감면)

제17조(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사용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제16조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8조(사용료의 반환)

제18조(사용료의 반환)①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가공시설 사용이 취소·정지 되었을 때2. 고흥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가공시설 사용이 취소·정지 되었을 때3. 가공시설의 고장, 수리, 점검 등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정지 되었을 때4. 가공제품의 반출이 제한되었을 때② 사용료의 반환은 사용하지 않은 날을 일할 계산해 반환한다.

제19조(제품의 반출 제한)

제19조(제품의 반출 제한)① 군수는 가공연구관의 운영, 제품의 품질, 안전성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제품 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1. 제품의 제조 공정 중 품질 기준을 벗어난 경우2. 관리자가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사용료를 미납했을 경우4. 가공센터 운영과 관계법령에 따른 요구서류 미제출5. 제14조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사용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품의 반출 제한으로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 경우 군수는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0조(제품안전 및 소비자 보호)

제20조(제품안전 및 소비자 보호) 사용자는 제품의 안전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의 제조 공정·유통·판매 등과 관련된 사항을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사용자 의무와 책임)

제21조(사용자 의무와 책임) 사용자는 가공연구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무와 책임을 갖는다.1. 사용자는 가공시설을 이용한 제품의 제조 및 유통판매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갖는다.2.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분실하였을 경우 사용자가 실비보상 한다.3. 사용자는 가공시설의 사용 허가기간 중 안전관리 수칙 및 장비사용 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하며, 어떠한 권리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2조(준용)

제2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고흥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고흥군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농업인등의농외소득활동지원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