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을 상설 전시·판매 및 홍보하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유통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고흥군 농수축산물 전시판매장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 6.>
제2조(위치 및 규모)
제2조(위치 및 규모) 고흥군 농수축산물 전시판매장(이하 “전시판매장”이라 한다) 위치 및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 6.>1. 위치는 고흥군 동강면 고흥로 4797에 둔다. <개정 2013.12.30.>2. 규모는 판매장 175.5㎡(5동), 저온저장 162.0㎡, 냉동고 45.0㎡, 기계실 18.0㎡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전시판매장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수축산물의 전시판매 등 판촉 및 홍보2. 농수축산물의 시장동향 및 정보제공·판촉 상담창구 역할3. 생산자와 소비자 직거래 알선 및 판매품의 품질관리, 유통구조 개선4. 전시판매장의 운영 및 시설물(저온저장고 등) 유지 관리
제4조(전시판매 품목)
제4조(전시판매 품목) 전시판매장의 전시판매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2. 군내에서 생산되는 특산물 가공품, 공예품, 관광 상품3. 비교전시를 위한 타지역 특산물
제5조(운영위원회)
제5조(운영위원회) 전시판매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농수축산물 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는 고흥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에서 대행한다.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고흥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 6.>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전시판매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2. 위탁운영시 운영자 선정 심의3. 농수축산물 홍보 및 판매촉진과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4. 전시판매장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전시판매장 운영)
제8조(전시판매장 운영) 전시판매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운영하게 하거나 군에서 직영할 수 있다
제9조(운영자의 자격)
제9조(운영자의 자격)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전시판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직화된 생산자 단체 및 법인 연합조직(고흥군유통(주), 지역 농·수·축협, 영농·영어조합법인)2. 민간전문 유통업체
제10조(위탁운영자 선정)
제10조(위탁운영자 선정)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가 전시판매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제5조가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 운영자를 선정한다.
제11조(운영계약의 체결 및 기간)
제11조(운영계약의 체결 및 기간)① 제10조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는 군수와 위탁운영계약(이라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계약체결 세부사항은 내부 지침으로 정한다.③ 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계속 사용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자의 준수사항)
제12조(운영자의 준수사항) 전시판매장 운영자는 전시·판매장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전시판매장의 선량한 사용 및 관리2.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3. 지역농수축산물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규격화 및 상표부착
제13조(시설양도 및 변경금지)
제13조(시설양도 및 변경금지)① 운영자는 사용하고 있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수의 승인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② 운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전시판매장 시설을 신축, 증축, 철거, 내부변경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4조(사용료부과 및 면제)
제14조(사용료부과 및 면제)① 전시판매장 사용료 요율은「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5. 1. 6.>② 전시판매장의 위탁운영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군수는 납부된 사용료를 수입 결의하고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한 농산물 전시홍보와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되는 일부 면적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5조(사용료의 반환)
제15조(사용료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운영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 할 때2. 군의 사정으로 인하여 해약할 때② 사용료의 반환시기는 연액으로 사용하지 않은 날을 일할계산하여 반환한다.
제16조(관리비)
제16조(관리비) 운영자는 전시·판매장 운영에 따른 전기료, 상·하수도 사용료, 오물처리 수수료, 수선유지비 등 기타 관리·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7조(담보설정의 금지)
제17조(담보설정의 금지) 운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전시판매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보물권, 용익물권 등 타인의 권리로 할 수 없다.
제18조(시설의 반환)
제18조(시설의 반환) 운영자가 법인의 해산, 폐업, 해약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할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간 내에 그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19조(시설사용의 규제)
제19조(시설사용의 규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자에 대하여 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취소하거나 제한·정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자는 군수에게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다1. 경영상태가 극히 어려워 전시·판매장으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고인정될 때2.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전시·판매장 개설 목적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사업목적의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3.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개조 또는 변경하였을 경우4.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의 멸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5. 신고없이 연 30일 이상 휴업하였을 경우6. 사용료 기타 납입금의 납입을 지체 하였을 때7.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이에 근거하여 발한 군수의 지시 또는 처분에위반하였을 때8.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전시판매장 용도를 폐지하고자 할 때
제20조(손해보험 계약체결)
제20조(손해보험 계약체결) 운영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한 재산에 대하여 군수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6.>
제21조(배상책임)
제21조(배상책임)① 운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판매장 시설을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으로 전시판매장 시설의 파손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손해배상금의 납입을 명할 수 있다.③ 운영자가 원상복구를 하였을 때에는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2조(신고)
제22조(신고) 운영자가 30일 이상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때 운영계약 기간 중에 그 사용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전에 군수에게 문서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운영상황 보고)
제23조(운영상황 보고)① 운영자는 매월 판매 실적을 익월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영자에 대한 전시판매장 운영실적 또는 거래 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제출토록 요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4조(운영상황 감독)
제24조(운영상황 감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지도·감독할 수 있다.1. 시설의 사용 및 관리사항2. 관리비 납입사항3. 재산의 전대여부4. 계약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5. 기타 군수가 재산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5조(준용규정)
제25조(준용규정)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에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재정법」및「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1. 6.>
제26조(시행규칙)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