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8-16 시행 2022-08-1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고흥군 농수특산물품질인증상표 사용신청서 (제4조 관련)

구 분구 분구 분구 분□ 신규신청 □ 연장신청(허가번호 : )□ 신규신청 □ 연장신청(허가번호 : )□ 신규신청 □ 연장신청(허가번호 : )□ 신규신청 □ 연장신청(허가번호 : )□ 신규신청 □ 연장신청(허가번호 : )□ 신규신청 □ 연장신청(허가번호 : )□ 신규신청 □ 연장신청(허가번호 : )□ 신규신청 □ 연장신청(허가번호 : )□ 신규신청 □ 연장신청(허가번호 : )
구 분구 분구 분구 분□ 농수축산물 □ 가공식품류□ 농수축산물 □ 가공식품류□ 농수축산물 □ 가공식품류□ 농수축산물 □ 가공식품류□ 농수축산물 □ 가공식품류□ 농수축산물 □ 가공식품류□ 농수축산물 □ 가공식품류□ 농수축산물 □ 가공식품류□ 농수축산물 □ 가공식품류
신 청 인성 명(대표자)성 명(대표자)성 명(대표자)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법인명(작목반)법인명(작목반)법인명(작목반)참여 농가 수참여 농가 수참여 농가 수
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연락처연락처연락처
생 산 현 황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생산·제조방법생산·제조방법생산·제조방법
생 산 현 황사업장 규모사업장 규모사업장 규모재배면적(㏊)재배면적(㏊)재배면적(㏊)
생 산 현 황주요 시설현황주요 시설현황주요 시설현황연생산량(톤)연생산량(톤)연생산량(톤)
생 산 현 황기계·장비현황기계·장비현황기계·장비현황연매출액(천원)연매출액(천원)연매출액(천원)
통 합 상 표 사 용 계 획품 목품 목품 목품 목연간 출하량 (톤)포장단위(㎏) /가격포장단위(㎏) /가격포장 재수 (매)사용 기간 (3년)사용 기간 (3년)출 하 처출 하 처
통 합 상 표 사 용 계 획상품군상품세목상품명상품명연간 출하량 (톤)포장단위(㎏) /가격포장단위(㎏) /가격포장 재수 (매)사용 기간 (3년)사용 기간 (3년)국내국외
통 합 상 표 사 용 계 획<예시> 12고추장웰빙고추장웰빙고추장100500g(5,000원), 5kg(45,000원)500g(5,000원), 5kg(45,000원)5,000’14.7.1 ~’17.6.30’14.7.1 ~’17.6.30○○마트미국
통 합 상 표 사 용 계 획된 장홍길동된장홍길동된장502kg(15,000원), 4kg(30,000원2kg(15,000원), 4kg(30,000원100’14.7.1 ~’17.6.30’14.7.1 ~’17.6.30○○마트중국,일본
통 합 상 표 사 용 계 획
통 합 상 표 사 용 계 획
「고흥군농수특산물품질인증상표관리조례시행규칙」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품질인증상표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읍·면장 (직인) 고흥군수 귀하「고흥군농수특산물품질인증상표관리조례시행규칙」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품질인증상표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읍·면장 (직인) 고흥군수 귀하「고흥군농수특산물품질인증상표관리조례시행규칙」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품질인증상표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읍·면장 (직인) 고흥군수 귀하「고흥군농수특산물품질인증상표관리조례시행규칙」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품질인증상표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읍·면장 (직인) 고흥군수 귀하「고흥군농수특산물품질인증상표관리조례시행규칙」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품질인증상표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읍·면장 (직인) 고흥군수 귀하「고흥군농수특산물품질인증상표관리조례시행규칙」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품질인증상표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읍·면장 (직인) 고흥군수 귀하「고흥군농수특산물품질인증상표관리조례시행규칙」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품질인증상표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읍·면장 (직인) 고흥군수 귀하「고흥군농수특산물품질인증상표관리조례시행규칙」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품질인증상표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읍·면장 (직인) 고흥군수 귀하「고흥군농수특산물품질인증상표관리조례시행규칙」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품질인증상표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읍·면장 (직인) 고흥군수 귀하「고흥군농수특산물품질인증상표관리조례시행규칙」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품질인증상표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읍·면장 (직인) 고흥군수 귀하「고흥군농수특산물품질인증상표관리조례시행규칙」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품질인증상표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읍·면장 (직인) 고흥군수 귀하「고흥군농수특산물품질인증상표관리조례시행규칙」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품질인증상표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읍·면장 (직인) 고흥군수 귀하「고흥군농수특산물품질인증상표관리조례시행규칙」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품질인증상표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읍·면장 (직인) 고흥군수 귀하
【구비서류 : 각 1부】 1. 읍·면장 추천서 2.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3. 품질인증상표 사용을 위한 품질관리계획서 4. 신청품목 세부 설명자료 5. 인증유효한 안전성 검사결과서(시험성적서 사본 등)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6.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수출실적(해당자) 입증자료 등 7.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명서 8. 원산지증명서(관내 농수산물 증명) 9. 관련기관·단체의 품질인증서(해당자), 업체 홍보자료 10. 신청제품별 사진 및 포장재【구비서류 : 각 1부】 1. 읍·면장 추천서 2.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3. 품질인증상표 사용을 위한 품질관리계획서 4. 신청품목 세부 설명자료 5. 인증유효한 안전성 검사결과서(시험성적서 사본 등)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6.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수출실적(해당자) 입증자료 등 7.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명서 8. 원산지증명서(관내 농수산물 증명) 9. 관련기관·단체의 품질인증서(해당자), 업체 홍보자료 10. 신청제품별 사진 및 포장재【구비서류 : 각 1부】 1. 읍·면장 추천서 2.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3. 품질인증상표 사용을 위한 품질관리계획서 4. 신청품목 세부 설명자료 5. 인증유효한 안전성 검사결과서(시험성적서 사본 등)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6.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수출실적(해당자) 입증자료 등 7.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명서 8. 원산지증명서(관내 농수산물 증명) 9. 관련기관·단체의 품질인증서(해당자), 업체 홍보자료 10. 신청제품별 사진 및 포장재【구비서류 : 각 1부】 1. 읍·면장 추천서 2.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3. 품질인증상표 사용을 위한 품질관리계획서 4. 신청품목 세부 설명자료 5. 인증유효한 안전성 검사결과서(시험성적서 사본 등)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6.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수출실적(해당자) 입증자료 등 7.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명서 8. 원산지증명서(관내 농수산물 증명) 9. 관련기관·단체의 품질인증서(해당자), 업체 홍보자료 10. 신청제품별 사진 및 포장재【구비서류 : 각 1부】 1. 읍·면장 추천서 2.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3. 품질인증상표 사용을 위한 품질관리계획서 4. 신청품목 세부 설명자료 5. 인증유효한 안전성 검사결과서(시험성적서 사본 등)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6.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수출실적(해당자) 입증자료 등 7.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명서 8. 원산지증명서(관내 농수산물 증명) 9. 관련기관·단체의 품질인증서(해당자), 업체 홍보자료 10. 신청제품별 사진 및 포장재【구비서류 : 각 1부】 1. 읍·면장 추천서 2.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3. 품질인증상표 사용을 위한 품질관리계획서 4. 신청품목 세부 설명자료 5. 인증유효한 안전성 검사결과서(시험성적서 사본 등)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6.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수출실적(해당자) 입증자료 등 7.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명서 8. 원산지증명서(관내 농수산물 증명) 9. 관련기관·단체의 품질인증서(해당자), 업체 홍보자료 10. 신청제품별 사진 및 포장재【구비서류 : 각 1부】 1. 읍·면장 추천서 2.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3. 품질인증상표 사용을 위한 품질관리계획서 4. 신청품목 세부 설명자료 5. 인증유효한 안전성 검사결과서(시험성적서 사본 등)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6.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수출실적(해당자) 입증자료 등 7.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명서 8. 원산지증명서(관내 농수산물 증명) 9. 관련기관·단체의 품질인증서(해당자), 업체 홍보자료 10. 신청제품별 사진 및 포장재【구비서류 : 각 1부】 1. 읍·면장 추천서 2.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3. 품질인증상표 사용을 위한 품질관리계획서 4. 신청품목 세부 설명자료 5. 인증유효한 안전성 검사결과서(시험성적서 사본 등)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6.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수출실적(해당자) 입증자료 등 7.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명서 8. 원산지증명서(관내 농수산물 증명) 9. 관련기관·단체의 품질인증서(해당자), 업체 홍보자료 10. 신청제품별 사진 및 포장재【구비서류 : 각 1부】 1. 읍·면장 추천서 2.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3. 품질인증상표 사용을 위한 품질관리계획서 4. 신청품목 세부 설명자료 5. 인증유효한 안전성 검사결과서(시험성적서 사본 등)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6.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수출실적(해당자) 입증자료 등 7.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명서 8. 원산지증명서(관내 농수산물 증명) 9. 관련기관·단체의 품질인증서(해당자), 업체 홍보자료 10. 신청제품별 사진 및 포장재【구비서류 : 각 1부】 1. 읍·면장 추천서 2.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3. 품질인증상표 사용을 위한 품질관리계획서 4. 신청품목 세부 설명자료 5. 인증유효한 안전성 검사결과서(시험성적서 사본 등)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6.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수출실적(해당자) 입증자료 등 7.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명서 8. 원산지증명서(관내 농수산물 증명) 9. 관련기관·단체의 품질인증서(해당자), 업체 홍보자료 10. 신청제품별 사진 및 포장재【구비서류 : 각 1부】 1. 읍·면장 추천서 2.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3. 품질인증상표 사용을 위한 품질관리계획서 4. 신청품목 세부 설명자료 5. 인증유효한 안전성 검사결과서(시험성적서 사본 등)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6.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수출실적(해당자) 입증자료 등 7.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명서 8. 원산지증명서(관내 농수산물 증명) 9. 관련기관·단체의 품질인증서(해당자), 업체 홍보자료 10. 신청제품별 사진 및 포장재【구비서류 : 각 1부】 1. 읍·면장 추천서 2.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3. 품질인증상표 사용을 위한 품질관리계획서 4. 신청품목 세부 설명자료 5. 인증유효한 안전성 검사결과서(시험성적서 사본 등)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6.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수출실적(해당자) 입증자료 등 7.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명서 8. 원산지증명서(관내 농수산물 증명) 9. 관련기관·단체의 품질인증서(해당자), 업체 홍보자료 10. 신청제품별 사진 및 포장재【구비서류 : 각 1부】 1. 읍·면장 추천서 2.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3. 품질인증상표 사용을 위한 품질관리계획서 4. 신청품목 세부 설명자료 5. 인증유효한 안전성 검사결과서(시험성적서 사본 등)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6.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수출실적(해당자) 입증자료 등 7.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명서 8. 원산지증명서(관내 농수산물 증명) 9. 관련기관·단체의 품질인증서(해당자), 업체 홍보자료 10. 신청제품별 사진 및 포장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2.08.16.)
고흥군 농수특산물품질인증상표 사용신청서 (제4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고흥군 농수특산물품질인증상표 사용기간 연장 신청서 (제8조 관련)

신 청 인성 명(대표자)연락처연락처
신 청 인단체명(업 체)전자우편전자우편
신 청 인주 소연매출액(천원)연매출액(천원)
승 인 현 황품목명승인번호승인기간승인기간연간출하량 (톤)연간출하량 (톤)포장단위 (가격)
승 인 현 황
승 인 현 황
승 인 현 황
승 인 현 황
「고흥군농수특산물품질인증상표관리조례시행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품질인증상표 사용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읍·면장 (직인) 고흥군수 귀하「고흥군농수특산물품질인증상표관리조례시행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품질인증상표 사용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읍·면장 (직인) 고흥군수 귀하「고흥군농수특산물품질인증상표관리조례시행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품질인증상표 사용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읍·면장 (직인) 고흥군수 귀하「고흥군농수특산물품질인증상표관리조례시행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품질인증상표 사용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읍·면장 (직인) 고흥군수 귀하「고흥군농수특산물품질인증상표관리조례시행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품질인증상표 사용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읍·면장 (직인) 고흥군수 귀하「고흥군농수특산물품질인증상표관리조례시행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품질인증상표 사용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읍·면장 (직인) 고흥군수 귀하「고흥군농수특산물품질인증상표관리조례시행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품질인증상표 사용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읍·면장 (직인) 고흥군수 귀하「고흥군농수특산물품질인증상표관리조례시행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품질인증상표 사용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읍·면장 (직인) 고흥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2.08.16.)
고흥군 농수특산물품질인증상표 사용기간 연장 신청서 (제8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 고흥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상표 사용승인서 (제7조 관련)

품질인증상표 사용 승인번호품질인증상표 사용 승인번호품질인증상표 사용 승인번호
사 용 권 자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
사 용 권 자업체명
사 용 권 자주 소(☎)(☎)(☎)
사 용 내 용대상품목
사 용 내 용사용기간
사 용 내 용비 고
「고흥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상표 관리 조례」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흥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상표의 사용을 승인합니다.「고흥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상표 관리 조례」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흥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상표의 사용을 승인합니다.「고흥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상표 관리 조례」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흥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상표의 사용을 승인합니다.「고흥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상표 관리 조례」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흥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상표의 사용을 승인합니다.「고흥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상표 관리 조례」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흥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상표의 사용을 승인합니다.
20 년 월 일 고 흥 군 수 (직인)20 년 월 일 고 흥 군 수 (직인)20 년 월 일 고 흥 군 수 (직인)20 년 월 일 고 흥 군 수 (직인)20 년 월 일 고 흥 군 수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개정 2022.08.16.)
고흥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상표 사용승인서 (제7조 관련)

[별지 제4호서식] 고흥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상표 사용승인대장 (제10조 관련)

일련 번호승인 번호사용권자사용권자사용권자사용권자내 용내 용내 용내 용비고
일련 번호승인 번호성명생년월일법인또는작목반명주소 (전화)대상 품목인증 구분승인물량(톤)사용 기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개정 2022.08.16.)

고흥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상표 사용승인대장 (제10조 관련)

[별지 제5호서식] 고흥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상표 사용품목 출하 및 포장재 등 관리일지 (제10조 관련)

사용 권자성명 또는 대표자성명 또는 대표자법인또는 작목반명법인또는 작목반명
사용 권자주 소주 소(전화 )(전화 )(전화 )생년월일생년월일
사용 내용대상품목대상품목승인번호승인번호
사용 내용인증구분인증구분승인물량승인물량
사용 내용사용기간사용기간포장재, 제작처포장재, 제작처
연월일생산량생산량출하상황출하상황포장재ㆍ스티커포장재ㆍ스티커포장재ㆍ스티커포장재ㆍ스티커확인확인
연월일품목명물량 (톤)물 량(톤) 금액(천원)출 하 처구입량사용량사용량재고량사용자확인자
연월일품목명물량 (톤)물 량(톤) 금액(천원)출 하 처구입량사용멸실재고량사용자확인자
매매매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제10조관련) (개정 2022.08.16.)
고흥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상표 사용품목 출하 및 포장재 등 관리일지

[별지 제6호서식] 확인서 (제18조 관련)

생산자 또는 대표자성명생 년 월 일
생산자 또는 대표자성명법인ㆍ작목반명
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품 목 명조 사 장 소
수량 및 등급
위 반 내 용
특 기 사 항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생산자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입회자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생산자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입회자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생산자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입회자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생산자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입회자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개정 2022.08.16.)
 확 인 서 (제18조 관련)

[별지 제7호서식] 품질인증상표 사용품목 출하 및 포장재 등 관리 보고서 (제18조 관련)

사 용 권 자사 용 권 자사 용 권 자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포장재ㆍ스티커사용내역포장재ㆍ스티커사용내역포장재ㆍ스티커사용내역포장재ㆍ스티커사용내역
승인번호대표자성명 (법인또는 작목반명)주 소품목물량 (톤)금액 (천원)출하처확 보 (A)사용량 (B)사용량 (B)재고량 (A-B)
승인번호대표자성명 (법인또는 작목반명)주 소품목물량 (톤)금액 (천원)출하처확 보 (A)사용멸실재고량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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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개정 2022.08.16.)
품질인증상표 사용품목 출하 및 포장재 등 관리 보고서 (제18조 관련)

[별표 1] 고흥군 품질인증 대상품목 (제3조 관련)

상 품 군상 품 세 목 (169품목)
1. 곡물.두류 (16) 2. 야채류 (66) 3. 가공야채 및 가공과실류 (23) 4. 가공곡물류 (28) 5. 효모류 (5) 6. 과실류 (23) 7. 식물 (8)① 곡물 : 쌀, 보리, 조, 기장, 밀, 옥수수, 수수, 메밀, 율무, ② 두류 : 콩, 팥, 녹두, 낙화생, 완두콩, 강남콩, 잠두콩 가지, 감자, 갓, 고구마, 고비, 고사리, 고추, 건고추, 깻잎, 냉이, 녹두나물, 당근, 더덕, 동아, 도라지, 두룹, 마, 마늘, 머위, 무, 미나리, 박, 배추, 버섯(느타리, 동충하초, 송로, 송이, 새송이, 아카리쿠스, 영지, 팽이, 표고), 방울토마토, 벨후추, 부추, 산초나무, 상치, 생강, 시금치, 신립초, 쑥갓, 아티쵸크, 앤다이브, 양배추, 양파, 오이, 우엉, 연근, 인삼, 자소, 장뇌삼, 죽순, 참나물, 취나물, 치커리, 케일, 콩나물, 토란, 토마토, 파, 파슬리, 파프리카, 풋옥수수, 풋콩, 피망, 호박 가공인삼, 건시, 건조야채, 건포도, 과실병조림, 과실셀러드, 과실젤리, 과실통조림, 김치, 깍두기, 단무지, 동치미, 마멀레이, 무말랭이, 부각, 설탕에절인과실, 야채병조림, 야채셀러드, 야채통조림, 야채스프, 야채주스, 장아찌, 잼, 곡물소시지, 곡물수프, 식용곡분(갈분,감자,고구마,들깨,메밀,밀,보리,쌀,옥수수,율무,콩,현미), 국수, 냉면, 누룽지, 당면, 도시락 밥, 라면, 두부, 두유, 맥아, 빈대떡, 샌드위치, 엿기름, 전, 초밥 누룩, 메주, 베이킹파우더, 이스트파우더, 효모 감, 대추, 딸기, 멜론, 모과, 무화과, 밤, 배, 버찌, 복숭아, 사과, 산머루, 살구, 석류, 수박, 앵두, 유자, 은행, 자두, 잣, 참다래, 참외, 포도 관목, 꽃, 나무, 모, 묘목, 분재, 생화, 선인장
상 품 군상 품 세 목 (28품목)
8. 과자와 빵 (17) 9. 당류 (10) 10. 떡 (1)강정, 건과자, 과일칩, 다식, 당과, 만두, 빵류, 산자, 야채칩, 약과자, 양갱, 엿, 유과, 전과, 한과, 편강, 호떡, 꿀, 당밀, 과당, 로얄젤리, 맥아당, 물엿, 봉밀, 분말엿, 조청, 포도당 떡류
상 품 군상 품 세 목 (35품목)
11. 장류 (6) 12. 식초류 (6) 13. 양념ㆍ향신료(18) 14. 염 (5)간장, 고추장, 된장, 자장, 청국장, 춘장 마요네즈, 셀러드드레싱, 소스, 식초, 케첩, 프렌치드레싱 겨자가루, 계피가루, 고춧가루, 고추씨기름, 깨소금, 냉이가루,들깨, 마늘가루, 마늘기름, 버섯가루, 산초가루, 생강가루, 양념용수프, 육계가루, 참깨, 카레가루, 후추가루, 맛소금, 샐러리소금, 식품보존용소금, 요리용소금, 죽염
상 품 군상 품 세 목 (55품목)
15. 차류 (34) 16.청량음료ㆍ과실음 료ㆍ채소음료(21)감귤차, 감잎차, 구기자차, 녹차, 대추차, 둥굴레차, 들깨차, 땅콩차, 매실차, 맥엽차. 머루차, 모과차, 보리차, 뽕잎차, 산수유차, 석류차, 석창포차, 솔잎차, 신선초차, 어성초차, 영지차, 오가피차, 오룡차, 오미자차, 옥수수차, 원기차, 유자차, 율무차, 인삼차, 인진쑥차, 차의잎, 호두차, 홍차, 현미차, 감주, 과실분말, 과실시럽, 과실액, 과실주스, 도라지넥타, 마늘음료, 미나리즙, 비알콜성과일넥타, 수정과, 신선초즙, 양파음료, 어성초즙, 유자음료, 인진쑥즙, 인삼분말, 인삼엑기스, 인삼주스, 토마토주스, 채소주스, 고로쇠
상 품 군상 품 세 목 (36품목)
17. 일반주류 (7) 18. 양주ㆍ 맥주 ㆍ 과실주 (15) 19. 중국주 (3) 20. 약미주 (11)법주, 소주, , 약주, 인삼주, 청주, 탁주, 합성청주 과실브랜디, 더덕주, 동충하초주, 딸기주, 리큐르, 매실주, 머루주, 배술, 버찌주, 사과주, 알콜성과일엑기스, 위스키, 유자주, 진, 칵테일, 포도주, 고량주, 노주, 오가피주, 독사주, 박하주, 벌꿀주, 보명주, 송엽주, 약미주, 약용주, 어성초주, 죽엽주, 호골주, 홍주,
상 품 군상 품 세 목 (40품목)
21. 식육 (14) 22. 알류 (4) 23. 내장품 (12) 24. 식용유지 (10)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말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인조육, 청둥오리고기, 칠면조고기, 꿩고기, 타조고기, 토끼고기, 삼계탕 계란, 메추리알, 오리알, 타조알 고기엑기스, 고기젤리, 돈까스, 베이컨, 비프스테이크, 소시지, 육포, 축산물병조림, 축산물통조림, 햄, 햄버거용고기, 흑염소육골즙 땅콩기름, 들기름, 마가린, 소맥유, 어유, 옥수수기름, 우지, 참기름, 콩기름, 해바라기유
상 품 군상 품 세 목 (110품목)
25. 어개류 (88) 26. 해초류 (12) 27. 가공수산물 (10)가리비, 가물치, 가오리, 가자미, 가재, 갈치, 개량조개, 개조개, 갯장어, 게류, 고등어, 고막류, 꼴뚜기, 꽁치, 굴, 낙지, 넙치, 농어, 눈볼대, 능성어, 대구, 대합, 돔류, 동자개, 맛, 망둥어, 매퉁이,메기류, 멸치류, 문어, 미꾸라지, 민물돔, 민어, 바지락, 방어, 백합, 밴댕이, 뱀장어, 뱅어, 병어, 보구치, 보리멸, 복어류, 볼락, 부세, 붕어, 붕장어, 삼치, 상어, 새고막, 새우류, 새조개, 서대, 성게, 성대, 소라, 송어, 쏘가리, 쏨팽이, 숭어, 아귀, 양태, 연어, 연어란, 오징어류, 우렁쉥이, 우럭조개, 은어, 임연수어, 잉어류, 자라, 재첩, 전갱이, 전복, 전어, 정어리, 조기류, 조피볼락, 준치, 쥐치, 쭈꾸미, 청어, 코끼리조개, 학꽁치, 해삼, 향어, 홍어, 홍합 감태, 김, 꼬시레기, 다시마, 모자반, 미역, 우무가사리, 참가사리, 청각, 톳, 파래, 한천 건제어개류, 생선묵, 생선을저린조각, 성게알, 수산물병조림, 수산물통조림, 식용부레풀, 식용어분, 젓갈, 훈제어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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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개정 2022.08.16.)
고흥군 품질인증 대상품목 (제3조 관련)
 
 농산물류169, 과자ㆍ당류28, 조미류35, 음료류55, 주류36, 축산ㆍ유지40, 수산110 등 
 제 1 류 : 농산물과 그 가공품 및 다른 유에 속하지 않는 기타식물
 

제 2 류 : 과자와 당류(식용에 한한다.)
 

제 3 류 : 조미료류(식용에 한한다.)

제 4 류 : 차와 무주정 음료

제 5 류 : 주류

제 6 류 : 축산물과 그 가공품 및 유지(식용에 한한다.)

제 7 류 : 수산물과 그 가공품(식용에 한한다.)

[별표 2] 군수품질인증 사용승인 심사기준 (제6조제1항 관련)

심사항목평점심 사 기 준심 사 기 준비 고
심사항목평점배점심 사 내 역비 고
계점100점
지역부존자원 활용도25•지역생산품 원료이용률 80%이상지역산 원료 80%이상 • 수매량 : • 생산량 : 1. 수매현황 2. 생산실적보고서
지역부존자원 활용도20•지역생산품 원료이용률 60%이상 80%미만지역산 원료 80%이상 • 수매량 : • 생산량 : 1. 수매현황 2. 생산실적보고서
지역부존자원 활용도15•지역생산품 원료이용률 40%이상 60%미만지역산 원료 80%이상 • 수매량 : • 생산량 : 1. 수매현황 2. 생산실적보고서
지역부존자원 활용도10•지역생산품 원료이용률 20%이상 40%미만지역산 원료 80%이상 • 수매량 : • 생산량 : 1. 수매현황 2. 생산실적보고서
지역부존자원 활용도5•지역생산품 원료이용률 20%미만지역산 원료 80%이상 • 수매량 : • 생산량 : 1. 수매현황 2. 생산실적보고서
생산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20•저장(건조,저온), 가공·선별·포장시설, 수송 수단 확보경력3년이상-가점5점 (사업자등록증) •지리적표시등록 •농산물이력제등록 등 전문기관의 품질인증 받은 경우 가점 5점
생산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15•위항의 일부 확보하지 아니하였으나 적기공 급 가능 및 신선도 유지 가능경력3년이상-가점5점 (사업자등록증) •지리적표시등록 •농산물이력제등록 등 전문기관의 품질인증 받은 경우 가점 5점
생산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10•적기공급 및 신선도 유지에 미흡경력3년이상-가점5점 (사업자등록증) •지리적표시등록 •농산물이력제등록 등 전문기관의 품질인증 받은 경우 가점 5점
생산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5•미달경력3년이상-가점5점 (사업자등록증) •지리적표시등록 •농산물이력제등록 등 전문기관의 품질인증 받은 경우 가점 5점
자체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수준10•생산출하과정의 자체품질관리프로그램이나 리콜제 등 사후관리가 모범적•품질관리 프로그램 •품질관리실시실적 •리콜내역 및 처리결과서
자체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수준5•생산출하과정의 자체품질관리프로그램이나 리콜제 등 사후관리 실시•품질관리 프로그램 •품질관리실시실적 •리콜내역 및 처리결과서
자체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수준1•미달•품질관리 프로그램 •품질관리실시실적 •리콜내역 및 처리결과서
유통능력 및 판매처 확보15•생산량의 70%이상 타시도 판매 및 판매계획70%이상 타시도판매 • 송장내역, 주문내역, 백화점, 마켓, 온라인 등 판매처 확보 및 실적
유통능력 및 판매처 확보10•생산량의 50%이상 타시도 판매 및 판매계획70%이상 타시도판매 • 송장내역, 주문내역, 백화점, 마켓, 온라인 등 판매처 확보 및 실적
유통능력 및 판매처 확보5•생산량의 대부분 관내판매, 향후 타도시 판로 개척 가능성 있음70%이상 타시도판매 • 송장내역, 주문내역, 백화점, 마켓, 온라인 등 판매처 확보 및 실적
홍보계획 및 소비자인지도10•우 수(TV, 라디오 등 전국 홍보)전국홍보계획우수 • 국제박람회, 판촉전 참여 • 홈쇼핑계약서,수상내역, 신문광고, 관련사진, 기사, 리플렛홍보, 인터넷 등
홍보계획 및 소비자인지도5•보 통(TV, 라디오 등 도내 홍보)전국홍보계획우수 • 국제박람회, 판촉전 참여 • 홈쇼핑계약서,수상내역, 신문광고, 관련사진, 기사, 리플렛홍보, 인터넷 등
홍보계획 및 소비자인지도1•미 흡전국홍보계획우수 • 국제박람회, 판촉전 참여 • 홈쇼핑계약서,수상내역, 신문광고, 관련사진, 기사, 리플렛홍보, 인터넷 등
제조·가공· 생산지 입지15•주변환경 매우 쾌적, 유해물질의 비산오염 우려 거의 없음제품 및 공정관리 우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 HACCP등록증
제조·가공· 생산지 입지10•주변환경 양호, 유해물질의 비산오염 우려 있으나 방지시설 갖추고 있음제품 및 공정관리 우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 HACCP등록증
제조·가공· 생산지 입지5•미달제품 및 공정관리 우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 HACCP등록증
기술·제품 향상의 노력도 (평가·연수 등)5•우 수•시책 및 사업설명회, 선진지 견학 등의 계획, 디자인개발 등 예산확보
기술·제품 향상의 노력도 (평가·연수 등)3•보 통•시책 및 사업설명회, 선진지 견학 등의 계획, 디자인개발 등 예산확보
기술·제품 향상의 노력도 (평가·연수 등)1•미 흡•시책 및 사업설명회, 선진지 견학 등의 계획, 디자인개발 등 예산확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개정 2022.08.16.)
군수품질인증 사용승인 심사기준 (제6조제1항 관련)

[별표 3] 품질인증상표 사용승인번호 부여방법(제7조제1항 관련)

읍면명번 호승인번호 부여방법 및 부여예시
고흥읍0-1-0-0【번호 부여방법】 03 - 1 - 1 - 5 사용승인년도 (읍면고유번호) (상품군) (승인일련번호) 【부여예시】 1. 승인년도, 읍ㆍ면별 부여번호, 상품고유번호, 승인 일련번호순으로 부여한다 0 풍양면의 유자를 2003년도에 첫 번째로 사용승인한 경우에는「 03-3-6-1」로 부여한다 0 두원면의 유자음료를 2003년도에 다섯번째로 사용승인한 경우에는「03-16-16-5」로 부여한다 2. 승인받은 품목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받은 승인번호를 계속 사용한다 0 도덕면의 배를 2003년도에 군내에서 첫번째로 승인받은 후에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ㆍ당초승인번호 : 「03-4-6-1」 ㆍ기간연장승인번호 : 「03-4-6-1」
도양읍0-2-0-0【번호 부여방법】 03 - 1 - 1 - 5 사용승인년도 (읍면고유번호) (상품군) (승인일련번호) 【부여예시】 1. 승인년도, 읍ㆍ면별 부여번호, 상품고유번호, 승인 일련번호순으로 부여한다 0 풍양면의 유자를 2003년도에 첫 번째로 사용승인한 경우에는「 03-3-6-1」로 부여한다 0 두원면의 유자음료를 2003년도에 다섯번째로 사용승인한 경우에는「03-16-16-5」로 부여한다 2. 승인받은 품목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받은 승인번호를 계속 사용한다 0 도덕면의 배를 2003년도에 군내에서 첫번째로 승인받은 후에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ㆍ당초승인번호 : 「03-4-6-1」 ㆍ기간연장승인번호 : 「03-4-6-1」
풍양면0-3-0-0【번호 부여방법】 03 - 1 - 1 - 5 사용승인년도 (읍면고유번호) (상품군) (승인일련번호) 【부여예시】 1. 승인년도, 읍ㆍ면별 부여번호, 상품고유번호, 승인 일련번호순으로 부여한다 0 풍양면의 유자를 2003년도에 첫 번째로 사용승인한 경우에는「 03-3-6-1」로 부여한다 0 두원면의 유자음료를 2003년도에 다섯번째로 사용승인한 경우에는「03-16-16-5」로 부여한다 2. 승인받은 품목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받은 승인번호를 계속 사용한다 0 도덕면의 배를 2003년도에 군내에서 첫번째로 승인받은 후에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ㆍ당초승인번호 : 「03-4-6-1」 ㆍ기간연장승인번호 : 「03-4-6-1」
도덕면0-4-0-0【번호 부여방법】 03 - 1 - 1 - 5 사용승인년도 (읍면고유번호) (상품군) (승인일련번호) 【부여예시】 1. 승인년도, 읍ㆍ면별 부여번호, 상품고유번호, 승인 일련번호순으로 부여한다 0 풍양면의 유자를 2003년도에 첫 번째로 사용승인한 경우에는「 03-3-6-1」로 부여한다 0 두원면의 유자음료를 2003년도에 다섯번째로 사용승인한 경우에는「03-16-16-5」로 부여한다 2. 승인받은 품목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받은 승인번호를 계속 사용한다 0 도덕면의 배를 2003년도에 군내에서 첫번째로 승인받은 후에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ㆍ당초승인번호 : 「03-4-6-1」 ㆍ기간연장승인번호 : 「03-4-6-1」
금산면0-5-0-0【번호 부여방법】 03 - 1 - 1 - 5 사용승인년도 (읍면고유번호) (상품군) (승인일련번호) 【부여예시】 1. 승인년도, 읍ㆍ면별 부여번호, 상품고유번호, 승인 일련번호순으로 부여한다 0 풍양면의 유자를 2003년도에 첫 번째로 사용승인한 경우에는「 03-3-6-1」로 부여한다 0 두원면의 유자음료를 2003년도에 다섯번째로 사용승인한 경우에는「03-16-16-5」로 부여한다 2. 승인받은 품목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받은 승인번호를 계속 사용한다 0 도덕면의 배를 2003년도에 군내에서 첫번째로 승인받은 후에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ㆍ당초승인번호 : 「03-4-6-1」 ㆍ기간연장승인번호 : 「03-4-6-1」
도화면0-6-0-0【번호 부여방법】 03 - 1 - 1 - 5 사용승인년도 (읍면고유번호) (상품군) (승인일련번호) 【부여예시】 1. 승인년도, 읍ㆍ면별 부여번호, 상품고유번호, 승인 일련번호순으로 부여한다 0 풍양면의 유자를 2003년도에 첫 번째로 사용승인한 경우에는「 03-3-6-1」로 부여한다 0 두원면의 유자음료를 2003년도에 다섯번째로 사용승인한 경우에는「03-16-16-5」로 부여한다 2. 승인받은 품목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받은 승인번호를 계속 사용한다 0 도덕면의 배를 2003년도에 군내에서 첫번째로 승인받은 후에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ㆍ당초승인번호 : 「03-4-6-1」 ㆍ기간연장승인번호 : 「03-4-6-1」
포두면0-7-0-0【번호 부여방법】 03 - 1 - 1 - 5 사용승인년도 (읍면고유번호) (상품군) (승인일련번호) 【부여예시】 1. 승인년도, 읍ㆍ면별 부여번호, 상품고유번호, 승인 일련번호순으로 부여한다 0 풍양면의 유자를 2003년도에 첫 번째로 사용승인한 경우에는「 03-3-6-1」로 부여한다 0 두원면의 유자음료를 2003년도에 다섯번째로 사용승인한 경우에는「03-16-16-5」로 부여한다 2. 승인받은 품목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받은 승인번호를 계속 사용한다 0 도덕면의 배를 2003년도에 군내에서 첫번째로 승인받은 후에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ㆍ당초승인번호 : 「03-4-6-1」 ㆍ기간연장승인번호 : 「03-4-6-1」
봉래면0-8-0-0【번호 부여방법】 03 - 1 - 1 - 5 사용승인년도 (읍면고유번호) (상품군) (승인일련번호) 【부여예시】 1. 승인년도, 읍ㆍ면별 부여번호, 상품고유번호, 승인 일련번호순으로 부여한다 0 풍양면의 유자를 2003년도에 첫 번째로 사용승인한 경우에는「 03-3-6-1」로 부여한다 0 두원면의 유자음료를 2003년도에 다섯번째로 사용승인한 경우에는「03-16-16-5」로 부여한다 2. 승인받은 품목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받은 승인번호를 계속 사용한다 0 도덕면의 배를 2003년도에 군내에서 첫번째로 승인받은 후에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ㆍ당초승인번호 : 「03-4-6-1」 ㆍ기간연장승인번호 : 「03-4-6-1」
동일면0-9-0-0【번호 부여방법】 03 - 1 - 1 - 5 사용승인년도 (읍면고유번호) (상품군) (승인일련번호) 【부여예시】 1. 승인년도, 읍ㆍ면별 부여번호, 상품고유번호, 승인 일련번호순으로 부여한다 0 풍양면의 유자를 2003년도에 첫 번째로 사용승인한 경우에는「 03-3-6-1」로 부여한다 0 두원면의 유자음료를 2003년도에 다섯번째로 사용승인한 경우에는「03-16-16-5」로 부여한다 2. 승인받은 품목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받은 승인번호를 계속 사용한다 0 도덕면의 배를 2003년도에 군내에서 첫번째로 승인받은 후에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ㆍ당초승인번호 : 「03-4-6-1」 ㆍ기간연장승인번호 : 「03-4-6-1」
점암면0-10-0-0【번호 부여방법】 03 - 1 - 1 - 5 사용승인년도 (읍면고유번호) (상품군) (승인일련번호) 【부여예시】 1. 승인년도, 읍ㆍ면별 부여번호, 상품고유번호, 승인 일련번호순으로 부여한다 0 풍양면의 유자를 2003년도에 첫 번째로 사용승인한 경우에는「 03-3-6-1」로 부여한다 0 두원면의 유자음료를 2003년도에 다섯번째로 사용승인한 경우에는「03-16-16-5」로 부여한다 2. 승인받은 품목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받은 승인번호를 계속 사용한다 0 도덕면의 배를 2003년도에 군내에서 첫번째로 승인받은 후에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ㆍ당초승인번호 : 「03-4-6-1」 ㆍ기간연장승인번호 : 「03-4-6-1」
영남면0-11-0-0【번호 부여방법】 03 - 1 - 1 - 5 사용승인년도 (읍면고유번호) (상품군) (승인일련번호) 【부여예시】 1. 승인년도, 읍ㆍ면별 부여번호, 상품고유번호, 승인 일련번호순으로 부여한다 0 풍양면의 유자를 2003년도에 첫 번째로 사용승인한 경우에는「 03-3-6-1」로 부여한다 0 두원면의 유자음료를 2003년도에 다섯번째로 사용승인한 경우에는「03-16-16-5」로 부여한다 2. 승인받은 품목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받은 승인번호를 계속 사용한다 0 도덕면의 배를 2003년도에 군내에서 첫번째로 승인받은 후에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ㆍ당초승인번호 : 「03-4-6-1」 ㆍ기간연장승인번호 : 「03-4-6-1」
과역면0-12-0-0【번호 부여방법】 03 - 1 - 1 - 5 사용승인년도 (읍면고유번호) (상품군) (승인일련번호) 【부여예시】 1. 승인년도, 읍ㆍ면별 부여번호, 상품고유번호, 승인 일련번호순으로 부여한다 0 풍양면의 유자를 2003년도에 첫 번째로 사용승인한 경우에는「 03-3-6-1」로 부여한다 0 두원면의 유자음료를 2003년도에 다섯번째로 사용승인한 경우에는「03-16-16-5」로 부여한다 2. 승인받은 품목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받은 승인번호를 계속 사용한다 0 도덕면의 배를 2003년도에 군내에서 첫번째로 승인받은 후에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ㆍ당초승인번호 : 「03-4-6-1」 ㆍ기간연장승인번호 : 「03-4-6-1」
남양면0-13-0-0【번호 부여방법】 03 - 1 - 1 - 5 사용승인년도 (읍면고유번호) (상품군) (승인일련번호) 【부여예시】 1. 승인년도, 읍ㆍ면별 부여번호, 상품고유번호, 승인 일련번호순으로 부여한다 0 풍양면의 유자를 2003년도에 첫 번째로 사용승인한 경우에는「 03-3-6-1」로 부여한다 0 두원면의 유자음료를 2003년도에 다섯번째로 사용승인한 경우에는「03-16-16-5」로 부여한다 2. 승인받은 품목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받은 승인번호를 계속 사용한다 0 도덕면의 배를 2003년도에 군내에서 첫번째로 승인받은 후에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ㆍ당초승인번호 : 「03-4-6-1」 ㆍ기간연장승인번호 : 「03-4-6-1」
동강면0-14-0-0【번호 부여방법】 03 - 1 - 1 - 5 사용승인년도 (읍면고유번호) (상품군) (승인일련번호) 【부여예시】 1. 승인년도, 읍ㆍ면별 부여번호, 상품고유번호, 승인 일련번호순으로 부여한다 0 풍양면의 유자를 2003년도에 첫 번째로 사용승인한 경우에는「 03-3-6-1」로 부여한다 0 두원면의 유자음료를 2003년도에 다섯번째로 사용승인한 경우에는「03-16-16-5」로 부여한다 2. 승인받은 품목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받은 승인번호를 계속 사용한다 0 도덕면의 배를 2003년도에 군내에서 첫번째로 승인받은 후에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ㆍ당초승인번호 : 「03-4-6-1」 ㆍ기간연장승인번호 : 「03-4-6-1」
대서면0-15-0-0【번호 부여방법】 03 - 1 - 1 - 5 사용승인년도 (읍면고유번호) (상품군) (승인일련번호) 【부여예시】 1. 승인년도, 읍ㆍ면별 부여번호, 상품고유번호, 승인 일련번호순으로 부여한다 0 풍양면의 유자를 2003년도에 첫 번째로 사용승인한 경우에는「 03-3-6-1」로 부여한다 0 두원면의 유자음료를 2003년도에 다섯번째로 사용승인한 경우에는「03-16-16-5」로 부여한다 2. 승인받은 품목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받은 승인번호를 계속 사용한다 0 도덕면의 배를 2003년도에 군내에서 첫번째로 승인받은 후에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ㆍ당초승인번호 : 「03-4-6-1」 ㆍ기간연장승인번호 : 「03-4-6-1」
두원면0-16-0-0【번호 부여방법】 03 - 1 - 1 - 5 사용승인년도 (읍면고유번호) (상품군) (승인일련번호) 【부여예시】 1. 승인년도, 읍ㆍ면별 부여번호, 상품고유번호, 승인 일련번호순으로 부여한다 0 풍양면의 유자를 2003년도에 첫 번째로 사용승인한 경우에는「 03-3-6-1」로 부여한다 0 두원면의 유자음료를 2003년도에 다섯번째로 사용승인한 경우에는「03-16-16-5」로 부여한다 2. 승인받은 품목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받은 승인번호를 계속 사용한다 0 도덕면의 배를 2003년도에 군내에서 첫번째로 승인받은 후에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ㆍ당초승인번호 : 「03-4-6-1」 ㆍ기간연장승인번호 : 「03-4-6-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3] (개정 2022.08.16.)
품질인증상표 사용승인번호 부여방법(제7조제1항 관련)

[별표 4] 품질인증상표 부정사용 등에 관한 제재기준 (제17조 관련)

행 정 처 분 대 상처 분 기 준처 분 기 준처 분 기 준
행 정 처 분 대 상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
1. 품질인증상표 표시방법이 매뉴얼과 다른 경우시정명령사용출하 정지1개월승인취소
2. 품질표시 사항과 내용물이 다른 경우시정명령사용출하 정지1개월승인취소
3. 표시사항을 과장 또는 허위로 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경우시정명령사용출하 정지1개월승인취소
4. 생산(재배, 제조, 가공)과정에서 부적합한 사항 이 발견되었을 때시정명령사용출하 정지1개월승인취소
5.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결과 허용치 이상의 농약성분이 검출되었을 경우사용출하 정지1개월승인취소
6. 승인조건 미이행, 저품질, 제품의 변형 또는 변질품이 유통되고 있을 때시정명령사용출하 정지1개월승인취소
7. 식품의 안전성 및 회수제도나 소비자 보호제도 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시정명령사용출하 정지1개월승인취소
8. 품질인증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품목을 생산하는 자의 전업 또는 폐업으로 생산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승인취소
9. 품질인증상표 사용승인 품목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검사 결과 부적합한 경우시정명령사용출하 정지3개월승인취소
10. 품질인증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품목에 대하여 품질인증상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시정명령승인취소
11. 기타 품질인증상표의 신뢰도 유지 및 사후관리 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시정명령사용출하 정지3개월승인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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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4] (개정 2022.08.16.)
품질인증상표 부정사용 등에 관한 제재기준 (제17조 관련)
1. 적용기준
 ○ 품질인증상표 사용승인 품목에 대한 위반행위가 2회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에서 무거운 처분을 적용한다.
 ○ 위반행위의 차수는 상표 사용승인 기간중에 같은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품목별로 적용한다.)
 ○ 품질인증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품목(소유권 포함)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전의 처분사항과 사후관리 의무도 양수인이 동시에 승계 한다.
2. 처분기준

[별표 5] 고흥군수 품질인증상표 매뉴얼(제9조제2항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5] (개정 2022.08.16.)
 
고흥군수 품질인증상표 매뉴얼
(제9조제2항 관련)

 (경제유통과)

 
 【고흥군수 품질인증상표 매뉴얼⑴】
 로고타입 : 디자인은 우리군 대표 농산물인 유자를 모티브로 긍정적, 활기찬
 기운을 주는 노란색을 띠는 고흥군 농수축산물 통합브랜드 캐릭터인
 「노랭이」로서 우리군의 농수특산물이 소비자에게 건강하고 경쾌한
 인상을 주고, 특히 군을 홍보하는 통합마케터로 활약할 노랭이를
 활용해 농수특산물을 통한 우리군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응용화하여 
 브랜드화 하였다.
 품질인증상표를 사용할 경우에는 본 상표를 정비례로 확대·축소하여
 사용한다

 
 

 
 【고흥군수 품질인증상표 매뉴얼⑵】
 색상규정 : 고흥군수 품질인증 농,축,수,임산물 및 가공식품·전통식품 상표의
 전용 색상을 규정해 놓았으며, 각 색상은 이미지를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규정된 색상이다. 
 고흥군 농수축산물 캐릭터인 「노랭이」의 색상은 기존 통합브랜드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규정된 색상에 따른다. 전용색상을 인쇄할 경우
 4원색 프로세스 인쇄를 원칙으로 하나, 적용 매체의 특성에 따라 
 별색인쇄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Main Color 

 
Sub Color 
 
 Metallic Color
 

 
 【고흥군수 품질인증상표 매뉴얼⑶】
 로고타입 : 고흥군수 품질인증상표의 한글 및 영문 로고타입은 크기의 규정은
 제한이 없다.
 고흥군 농수축산물 캐릭터인 「노랭이」와 한글 및 영문 로고타입을
 유지한 채, 품질인증상표 외곽의 테두리(형태)는 변형해도 무방하다.
 다만, 품질인증상표를 사용할 경우에는 본 상표를 정비례로 확대·축소
 사용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흥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상표 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0.>

제2조(사용대상품목)

제2조(사용대상품목)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허가신청대상자 및 조건)

제3조(허가신청대상자 및 조건)① 품질인증상표의 사용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8.16.>1.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인·생산자단체대표와 농수특산품제조업자2.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거 지원을 받은 전통식품 및 산지일반가공업자 <개정 2009.4.10.>② 품질인증상표 사용승인 신청대상품목은 제1항의 대상자가 생산하고 있는 품목으로서, 전문기관의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에 한한다. 다만, 전통성 또는 우수성이 입증된 지역명품으로 군수 및 읍면장이 추천하는 품목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2.8.16.>

제4조(신청절차)

제4조(신청절차)① 농수특산물에 품질인증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 등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사용 30일전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22.8.16.>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관계자료 검토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제5조(신청제한)

제5조(신청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 신청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한다. <개정 2022.8.16.>1. 식품의약품안전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국립수산물검사소·보건환경연구원 등에서 농약잔류검사 등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조사결과에 따라 부적합판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18.7.25.>2. 품질인증상표의 사용을 위한 신청품목의 품질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요구에 따라 교환·변상 등의 사회적 물의(언론보도·확정판결 등을 말한다)를 일으킨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3. 품질인증상표의 사용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22.08.16.)

제6조(심사기준 등)

제6조(심사기준 등)① 품질인증상표 사용승인 서류심사는 별표 2의 심사기준에 의하되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세부심사표를 따로 정하여 현지 심사를 병행한다. <개정 2022.8.16.>1. 사용승인 신청품목에 대한 생산(재배·가공·제조)과정 및 환경·입지 적조건·생산설비·원료 사용·상품성·안전성·생산자의 의지 등 <2022.8.16.>2. 전문기관의 품질인증 또는 성분분석 결과 우수성 입증 여부② 품질에 대한 안정성 판단이 어려울 때에는 해당 전문기관에 잔류농약·유해성분 등의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사용승인)

제7조(사용승인) <개정 2022.8.16.>① 군수는 심사결과 품질인증상표 사용승인 요건에 적합할 때에는 별표 3의 사용승인 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품질인증상표 사용승인서를 읍·면장을 통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6.>② 품질인증상표를 전단·간행물·간판·차량 등 홍보에만 사용하고자 신청할 때에는 승인하지 않을 수 없다. <개정 2022.8.16.>

제8조(사용허가기간 연장)

제8조(사용허가기간 연장)① 삭제 <2022.8.16.>② 군수는 품질의 우수성이나 전통성이 유지되고, 재배 또는 제조·유통과정중 위반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3년단위로 사용승인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승인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사용기간 연장신청서를 사용기간만료 30일전까지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6.>

제9조(표시방법 등)

제9조(표시방법 등)① 품질인증상표의 표시는 사용승인를 받은 농수특산물의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포장재 또는 용기에 색상·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스티카를 제작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8.16.>② 품질인증상표의 색상·크기·표시방법 등은 별표5의 고흥군수 품질인증 상표 매뉴얼(이하“매뉴얼”이라 한다)에 따라 인쇄하거나 제작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6.>③ 품질인증상표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전라남도지사가 인정한 품질인증의 표시·표준 규격품의 표시 및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표시등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12.9.>④ 품질인증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가 전단이나 간행물·간판·차량등에 품질인증상표의 표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사용승인품목 및 포장재 관리)

제10조(사용승인품목 및 포장재 관리) <개정 2022.8.16.>① 군수 및 읍·면장은 품질인증상표의 사용승인 품목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용승인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6.>② 품질인증상표의 사용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포장재및 스티카 관리 일지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③ 읍·면장은 매분기 1회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관리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반품 및 교환 등)

제11조(반품 및 교환 등)① 품질인증상표 사용자는 소비자에 의하여 제기된 불만사항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고, 소비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지체없이 반품 또는 교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소비자와 품질인증상표 사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사용승인품목에 대한 조사 등)

제12조(사용승인품목에 대한 조사 등) )(개정 2022.08.16.)① 군수는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상표 사용품목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할 수 있다.1. 생산과정의 주변환경, 위생상태, 원료의 품위, 국산원료의 사용여부, 품질상태 등2. 출하·유통과정의 포장재에 표시된 사항과 내용물의 일치여부, 품질인증상표의 표시방법이 매뉴얼과 일치하는지의 여부,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과장광고 또는 허위표시가 있는지의 여부② 군수는 품질인증상표 사용품목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비자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불만사례와 개선요구사항 및 만족도 등을 조사할 수 있다.③ 품질인증상표 사용품목이 유통과정에서 그 포장이 해체되거나 분포장된 경우에는 품질인증상표 사용권을 부여받은 품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3조(조사입회 및 비용의 부담)

제13조(조사입회 및 비용의 부담)① 품질인증상표 사용자 또는 그 대리인은 생산 과정이나 출하과정의 조사와 품질관리를 위한 관계공무원이 현장을 조사할 때에 입회하고,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품질인증상표 사용품목에 대한 품질검사비용 및 포장재·스티커 등의 제작에 따른 비용은 품질인증상표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4조

제14조 삭제 <2010.2.18.>

제15조(위원회의 기능)

제15조(위원회의 기능) 품질인증상표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사 또는 검토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품질인증상표의 사용승인 및 취소 <개정 2022.8.16.>2. 품질인증상표의 신청 및 사용품목에 대한 품질조사3. 품질인증상표의 사용품목에 대한 불만사례의 수집 및 개선요구사항4. 품질인증상표의 운영 및 사후관리기준의 개선5. 품질인증상표의 홍보 및 발전방안

제1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16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하되, 정기회의는 연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심의에 시급성이 요구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 결과는 지체없이 각 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군소속 공무원 제외)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4.10., 2022.8.16.>

제17조(제재기준)

제17조(제재기준)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위반자에 대하여는 별표 4의 제재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읍·면장에게 그내용을 통보하고, 읍·면장으로 하여금 사후관리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③ 품질인증상표 사용자가 품질준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사용승인 취소와 향후 3년간 사용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8.16.>

제18조(보고)

제18조(보고)① 읍·면장은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권의 취소 또는 고발조치에 해당하는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6.>② 읍·면장은 품질인증상표 사용자에 대한 출하실적을 분기별로 파악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분기종료후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