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위임에 따른 고흥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과 농업축산 관련 분야의 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 관장한다.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및 변경2. 농어촌정비 종합계획 심의3. 농지이용계획수립4. 농림사업실시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5. 농업 축산분야 관련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6. 기타 귀농 귀촌지원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심의회 구성)
제3조(심의회 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와 위원 중에서 호선한 1인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1. 관계 행정기관의 장 2인 이내2. 생산자 단체·농업인 단체·소비자 단체나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10인 이내3. 지역농업 및 식품산업을 선도하는 농업인 식품산업 종사자 대표 11인 이내4.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관련 대학·연구소에서 조교수·연구원 이상으로 재직중 또는 재직한 사람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행정기관·사업체 등에서 5년 이상 종사 및 종사한 사람 5인 이내③ 제2항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④ 심의회에는 주요품목별 또는 기능별로 실질적인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심의위원회 10인 이내로 구성한다.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등)
제6조(간사 등)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② 간사는 농업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농업정책담당이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업무추진일지를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흥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