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도양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6-02-25 시행 2026-02-25 제정

별표

[별표 1] 이용시간 및 이용료

구분수영장수영장체력단련실체력단련실세미나실그 밖의 부대시설
이용시간06:00 ~ 20:0006:00 ~ 20:0006:00 ~ 20:0006:00 ~ 20:0009:00 ~ 22:0009:00 ~ 20:00
이용료비회원권성인: 3,000원 학생: 2,000원비회원권성인: 2,000원 학생: 1,000원1회: 50,000원무료
이용료회원권 (1개월간)성인: 50,000원 학생: 40,000원회원권 (1개월간)성인: 40,000원 학생: 20,000원1회: 50,000원무료
비 고1) 학생: 중~고등학생 (초등학생 입장불가) 2) 부가가치세금액 포함1) 학생: 중~고등학생 (초등학생 입장불가) 2) 부가가치세금액 포함1) 학생: 중~고등학생 (초등학생 입장불가) 2) 부가가치세금액 포함1) 학생: 중~고등학생 (초등학생 입장불가) 2) 부가가치세금액 포함1) 냉․난방(1회) : 30,000원 2) 빔프로젝터(1회) : 20,000원무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이용시간 및 이용료(제6조 관련)

[별표 2] 이용료 감면 기준

구분감면내용대상
수영장이용료 50%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 9.「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해당하는 사람 10.「장애인복지법」에 해당하는 사람 11. 65세 이상인 사람 12.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소지한 사람 13.「고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 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사람
수영장이용료 30%수영선수 육성차원과 각급 학교의 교육목적으로 이용 시
수영장이용료 20%10명 이상 일반단체 이용 시
체력단련실이용료 80%1.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가) 「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나) 「국민체육진흥법」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3.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4.「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5.「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구분감면내용대상
체력단련실이용료 50%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2.「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의사상자와 의사자유족 또는 의상자가족 5.「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6.「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1호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7.「병역법」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 8.「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9.「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추가 10.「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11. 「고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 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사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이용료 감면 기준(제7조 관련)

[별표 3] 이용료 반환 기준

구분수영장, 세미나실체력단련실
전액반환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 2. 시설관리자의 귀책사유「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 별표 3의2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체육시설업의 반환 기준
예약취소사용일 5일전까지 취소한 경우: 사용료 80% 반환 사용일 3일전까지 취소한 경우: 사용료 70% 반환 사용일 1일전까지 취소한 경우: 사용료 50% 반환 사용당일 취소한 경우: 사용료 40% 반환「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 별표 3의2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체육시설업의 반환 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이용료 반환 기준(제9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세미나실 이용 신청서

신 청 자○ 성명 또는 단체명: ○ 예 약 자: ○ 주 소: ○ 전화번호: 휴대폰:○ 성명 또는 단체명: ○ 예 약 자: ○ 주 소: ○ 전화번호: 휴대폰:○ 성명 또는 단체명: ○ 예 약 자: ○ 주 소: ○ 전화번호: 휴대폰:
이용내용○ 이용시설명: 마리안느홀( ), 마가렛홀( ), 마리아홀( ) ○ 이 용 일: 년 월 일 ○ 이용시간: : ∼ : ( 시간) ○ 이용인원: 명 ○ 예약사항:○ 이용시설명: 마리안느홀( ), 마가렛홀( ), 마리아홀( ) ○ 이 용 일: 년 월 일 ○ 이용시간: : ∼ : ( 시간) ○ 이용인원: 명 ○ 예약사항:○ 이용시설명: 마리안느홀( ), 마가렛홀( ), 마리아홀( ) ○ 이 용 일: 년 월 일 ○ 이용시간: : ∼ : ( 시간) ○ 이용인원: 명 ○ 예약사항:
이 용 료세미나실1회: 50,000원금액: 원
「고흥군 도양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세미나실 이용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고흥군수 귀하「고흥군 도양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세미나실 이용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고흥군수 귀하「고흥군 도양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세미나실 이용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고흥군수 귀하「고흥군 도양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세미나실 이용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고흥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세미나실 이용 신청서(제6조관련)
▶ 접수번호 제 호 【접수일자: 년 월 일】

[별지 제2호서식] 이용료 면제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이 용 료 면 제 신 청 서(제7조관련)
1. 신청인 주소
 ◦ 직 업(단 체 명) :
 ◦ 성 명(대표자명) :
2. 이용할 시설명 :
3. 이 용 목 적 :
4. 이 용 기 간 :
5. 면 제 사 유 :
 「고흥군 도양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이용료의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 흥 군 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 도양복합문화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위치)

제2조(설치 및 위치)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문화 · 체육활동을 위하여 고흥군 도양복합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 운영한다.② 센터는 고흥군 도양읍 목넘가는길 149-17에 둔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주민건강 증진 및 체육활동 지원2.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및 공동체 활동 지원3.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문화·체육·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지원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영장2. 체력단련실3. 세미나실4. 그 밖의 부대시설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센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해당하는 공휴일2. 근로자의 날3. 시설의 개 · 보수를 위하여 휴관이 필요한 날4. 그 밖에 군수가 센터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제6조(이용시간 및 이용료)

제6조(이용시간 및 이용료)① 센터의 이용시간 및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② 제4조제3호에 따른 세미나실을 이용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신청서를 사용일로부터 5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이용시간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의 면제 또는 감면)

제7조(이용료의 면제 또는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2.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대표하여 각종 체육대회 및 경기에 출전하기 위한 연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3. 군이 유치한 전지훈련팀에게 체육시설을 제공한 경우4. 군수가 문화예술 및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이용 신청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료 면제 신청서에 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수영장 및 체력단련실의 이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이용의 우선 순위)

제8조(이용의 우선 순위) 군수는 센터를 이용하려는 자가 2명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허가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2. 군에서 주최하는 문화예술활동3.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행사4. 사회단체, 정당 등의 공익적 행사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행사

제9조(이용료의 반환)

제9조(이용료의 반환) 이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0조(이용의 제한)

제10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 신청을 한 경우3. 시설 및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4. 이용 신청 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5.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6. 그 밖에 센터의 관리 ·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제11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체육시설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1.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2. 감염병이 있는 사람3. 취사·음주 행위를 하는 사람4.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5. 애완용 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6.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업무의 위탁)

제12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