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11 시행 2023-12-1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흥군민을 스토킹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등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토킹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2. 스토킹범죄 피해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3.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군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제5조(사업)① 군수는 스토킹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업2.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3. 스토킹범죄 피해자 상담, 치료, 법률지원 등 회복 증진 사업4.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과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스토킹범죄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해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위탁)

제6조(사업의 위탁)① 군수는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예방 교육 등)

제7조(예방 교육 등)①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2차 피해(피해자 등 신상정보의 유출, 피해자 등 권리구제의 방해, 피해자 등에 대한 폭행·폭언, 그 밖에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불리한 처우를 말한다)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의 확산을 위하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스토킹범죄 피해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수사기관, 전문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비밀준수 의무)

제9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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