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하 “웰다잉 문화조성”이라 한다)이란 살아온 날들을 아름답게 정리할 수 있도록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통해 고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령자 및 죽음을 앞둔 사람(이하 “노령자 등”이라 한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2. 노령자 등의 유언장, 자서전 등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에 대한 사항4. 웰다잉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5.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5조(웰다잉 인식조사 및 문화조성 사업)
제5조(웰다잉 인식조사 및 문화조성 사업)① 군수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군민의 존엄한 죽음, 웰다잉 문화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인식조사 및 노령자 등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현황 조사 등을 통하여 군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웰다잉 문화 보급·확대)
제6조(웰다잉 문화 보급·확대)① 군수는 웰다잉 문화를 보급·확대하기 위하여 강의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우선적으로 고흥군청 및 산하 기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교육 강의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강의 및 세미나 등을 통해 삶을 정리하고 죽음을 대비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임종준비교육 등)
제7조(임종준비교육 등)① 군수는 임종준비를 위한 교육과정이나 임종준비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사무를「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지원 등)
제8조(지원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단체 및 비영리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 사업2.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사업3. 건전한 임종 문화 조성 사업4. 웰다잉교육 지도자 육성 사업5.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군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웰다잉 문화조성과 관련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배부할 수 있다.
제10조(호스피스의 날)
제10조(호스피스의 날) 군수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유지 의무)
제11조(비밀유지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