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07 시행 2026-04-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장의 임무)

제2조(이장의 임무) <개정 2016.5.25.>① 이장은 리(里) 구역안에서 읍면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16.5.25.>② 이장은 마을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5.25.>1. 마을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개정 2016.5.25.>2. 마을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개정 2016.5.25.>3. 마을 주민 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6.5.25., 2026. 4. 7.>4. 취약계층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마을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복지이장 역할 수행 <신설 2016.5.25.>5. 기타 마을주민의 편의 증진과 봉사 <번호이동 2016.5.25.>

제3조(복무)

제3조(복무)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마을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5.>② 이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5.25.>③ 이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 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개정 2026. 4. 7.>④ 삭제 <2001.6.19.>

제4조(실비변상)

제4조(실비변상)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편의제공)

제5조(편의제공) 이장은 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1997.9.29.>

제6조(사기양양)

제6조(사기양양)① 이장의 재직기간 중 발생하는 재해·질병 및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이장의 사기양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모범이장의 선발 표창 및 국내외 주요산업현장 시찰, 체육대회 등의 실시 및 개최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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