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6-04-07 시행 2026-04-27 일부개정

별표

[별표1]자기진단표

1자율적 내부통제 자기진단표 (Self Check List)
➊부서명진단수행자평생학습사업소장
➊부서명
➋업무명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의 적정 관리
➋업무명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의 적정 관리
➌ 관리기간
➌ 관리기간
➍ 추진실적
연번체크 포인트 (Check Point)진단 항목 (Check List)진단결과진단결과진단결과진단 의견
연번체크 포인트 (Check Point)진단 항목 (Check List)적정보통미흡진단 의견
1위반사항 적발1-① 위반사항 적발 시 업주시인서 및 자술서를 적절하게 받았는가?
1위반사항 적발1-② 자체단속인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 으로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업소를 경찰관서에 고발조치 하였는가?
1위반사항 적발1-③ 경찰관서 적발한 경우, 사건처분결과 증명서에 의거 위반한 사실이 명확한지 확인하였는가?
2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기회 부여2-① 업주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는가?
2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기회 부여2-② 의견제출 기한을 10일 이상 부여 하였는가?
2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기회 부여2-③ 과징금 감경규정에 대해 안내하였는가?
3과징금 부과처분3-① 타법 위반사항으로 중복으로 처분 받는지 여부 확인하였는가?
3과징금 부과처분3-② 당사자 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음이 인정될 경우 처분에 적극 반영하였는가?
3과징금 부과처분3-③ 과징금 납부기한이 적절한가?
3과징금 부과처분3-④ 이의신청방법 및 기간에 대해 안내 하였는가?
3과징금 부과처분3-⑤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가 과징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 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는가?
2자율적 내부통제 자기진단표 (Self Check List)
➊부서명진단수행자문화관광과장
➊부서명
➋업무명합리적인 지역축제 운영
➋업무명합리적인 지역축제 운영
➌ 관리기간
➌ 관리기간
➍ 추진실적
연번체크 포인트 (Check Point)진단 항목 (Check List)진단결과진단결과진단결과진단 의견
연번체크 포인트 (Check Point)진단 항목 (Check List)적정보통미흡진단 의견
1축제개최준비1-① 주민참여를 위한 축제추진위원회는 구성되었는가?
1축제개최준비1-② 안전사고에 대비한 계획수립은 되었는가?
1축제개최준비1-③ 기획사 선정 등 예산집행 절차를 준수했는가?
2축제실행2-① 사전에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진행되고 있는가?
2축제실행2-② 축제참가자 및 주민 등 관람객의 안전을 위한 인력배치 및 시설보완은 되었는가?
3결과보고 및 사후조치3-① 준공검사는 잘 이루어졌는지?
3결과보고 및 사후조치3-② 차후 축제에 활용하기 위한 축제 결과 분석 및 결과 보고는 정확하게 되었는지?
3자율적 내부통제 자기진단표 (Self Check List)
➊부서명진단수행자투자정책과장
➊부서명
➋업무명중소기업육성기금의 체계적 관리
➋업무명중소기업육성기금의 체계적 관리
➌ 관리기간
➌ 관리기간
➍ 추진실적
연번체크 포인트 (Check Point)진단 항목 (Check List)진단결과진단결과진단결과진단 의견
연번체크 포인트 (Check Point)진단 항목 (Check List)적정보통미흡진단 의견
1중소기업육성 기금계획수립1-① 재원조성자금 확보되어 있는지 확인
1중소기업육성 기금계획수립1-② 계획수립내용에 융자조건, 선정기준, 추진일정이 포함되어 있는가?
1중소기업육성 기금계획수립1-③ 홈페이지에 기금지원관련 공고를 게시하였는가?
2중소기업육성 기금신청접수2-① 기금의 융자대상 선정기준 (시행규칙제3조)에 맞는지 확인
2중소기업육성 기금신청접수2-② 접수된 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
2중소기업육성 기금신청접수2-③ 일전에 본기금을 지원받은 업체 대상여부 확인
3심의위원회 개최 (심의/선정)3-① 심의자료 및 융자신청접수현황 및 점수현황 관련서류 확인
3심의위원회 개최 (심의/선정)3-② 심의하는 기간까지 외부에서 업체선정 청탁은 없었는가?
4대상업체 선정통보4-① 선정업체와 예비업체 구분하여 공문 통보(업체 및 은행)
5사후관리5-① 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 융자금 실행 및 이자발생 입력여부
5사후관리5-②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용업체 관리 카드를 작성하여 기록 완료 여부
4자율적 내부통제 자기진단 표 (Self Check List)
➊부서명진단수행자경제유통과장
➊부서명
➋업무명사회적기업 지원·관리
➋업무명사회적기업 지원·관리
➌ 관리기간
➌ 관리기간
➍ 추진실적
연번체크 포인트 (Check Point)진단 항목 (Check List)진단결과진단결과진단결과진단 의견
연번체크 포인트 (Check Point)진단 항목 (Check List)적정보통미흡진단 의견
1지정기업의 약정이행 등1-① 지원약정서 상의 약정을 준수하였는가?
1지정기업의 약정이행 등1-② 근로계약서 상의 계약 준수하였는가?
2참여근로자 관리 등2-① 4대 보험 가입하였는가?
2참여근로자 관리 등2-② 참여근로자의 참여지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가?
2참여근로자 관리 등2-③ 참여근로자의 실제 근로 참여하였는가?
2참여근로자 관리 등2-④ 참여근로자 보고 및 중도탈락자에 대한 적시 보고하였는가?
3지원금 및 서류 비치 등3-① 지원금 청구가 적정한가?
3지원금 및 서류 비치 등3-② 지원금의 허위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는가?
3지원금 및 서류 비치 등3-③ 참여근로자 최저임금 이상지급하였는가?
3지원금 및 서류 비치 등3-④ 지원약정서, 근로계약서, 회계 관련 서류, 출근부 등 관련서류 비치하였는가?
3지원금 및 서류 비치 등3-⑤ 참여근로자 근로조건 및 서비스 질 개선 노력 등을 하였는가
5자율적 내부통제 자기진단 표 (Self Check List)
➊부서명진단수행자환경산림과장
➊부서명
➋업무명수목자재의 효율적 관리
➋업무명수목자재의 효율적 관리
➌ 관리기간
➌ 관리기간
➍ 추진실적
연번체크 포인트 (Check Point)진단 항목 (Check List)진단결과진단결과진단결과진단 의견
연번체크 포인트 (Check Point)진단 항목 (Check List)적정보통미흡진단 의견
1수목구매 계획수립1-① 수목식재 대상지 조사 등 현황 조사는 실시하였는가?
1수목구매 계획수립1-② 대상지별 수종선택은 적정한가?
1수목구매 계획수립1-③ 구매할 수종의 공급은 가능한가?
1수목구매 계획수립1-④ 구매 수종별 단가산정은 적정한가?
2구매서류 발주2-① 구매에 따른 계약심사는 수행 하였는가?
2구매서류 발주2-② 수의계약일 경우 소액수의계약 발주계획을 공고하였는가?
3검수 및 식재3-① 계약업체로부터 수목납품시기를 확인하였는가?
3검수 및 식재3-② 수목별 생육상태, 수형 등 복수검수를 수행하였는가?
4유지관리4-① 식재 후 급수작업은 시행하였는가?
4유지관리4-② 수목의 활착상태는 양호한가?
4유지관리4-③ 계절별 비료주기, 제초작업등은 시행였는가?
6자율적 내부통제 자기진단 표 (Self Check List)
➊부서명진단수행자건설과장
➊부서명
➋업무명불법 주·정차 과태료 관리
➋업무명불법 주·정차 과태료 관리
➌ 관리기간
➌ 관리기간
➍ 추진실적
연번체크 포인트 heck Point)진단 항목 2Check List)진단결과진단결과진단결과진단 의견
연번체크 포인트 heck Point)진단 항목 2Check List)적정보통미흡진단 의견
1불법 주·정차 단속1-① 불법 주·정차 단속계획은 적절하게 수립하였는가?
1불법 주·정차 단속1-② 상습 정체구간 등 취약 지역에 대한 단속 및 계도 방법이 적절하였는가?
1불법 주·정차 단속1-③ 단속 직원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였는가?
2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2-①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 등 절차를 규정대로 시행 하였는가?
2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2-②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적절하게 운영하였는가?
2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2-③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즉시 통지하였는가?
2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2-④ 이의 신청 접수 및 처리과정이 법령에 따라 적절하였는가?
3과태료 부과 통지3-① 과태료부과 및 고지 절차를 규정대로 이행했는가?
3과태료 부과 통지3-② 과태료 부과 조회 등 민원안내를 친절히 수행하였는가?
4수납처리 및 체납자 관리4-① 수납처리 및 체납자 독촉고지를 제때에 이행하였는가?
4수납처리 및 체납자 관리4-② 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 압류 조치 등 절차를 시행하였는가?
4수납처리 및 체납자 관리4-③ 세외 수입 징수보고서 작성 등 관련 업무 처리가 적정하였는가?
7자율적 내부통제 자기진단 표 (Self Check List)
➊부서명진단수행자문화관광과장
➊부서명
➋업무명옥외광고물 허가 관리
➋업무명옥외광고물 허가 관리
➌ 관리기간
➌ 관리기간
➍ 추진실적
연번체크 포인트 (Check Point)진단 항목 (Check List)진단결과진단결과진단결과진단 의견
연번체크 포인트 (Check Point)진단 항목 (Check List)적정보통미흡진단 의견
1민원접수1-① 민원접수 시 처리예정 기한 및 통지방법을 안내하였는가?
1민원접수1-② 민원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였는가?
2서류검토2-① 구비서류를 제대로 갖추었는가?
2서류검토2-② 건축법 등 타법의 위반사항이 없는가?
2서류검토2-③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표시방법에 적합한가?
2서류검토2-④ 설치하려는 시공업소가 옥외광고업을 등록하였는가?
3현장확인3-① 제출된 서류와 현장이 일치하는가? (미리 설치 여부 등)
4민원결과 통보4-① 민원인에게 민원결과(허가(신고필)증 광고물 실명제 스티커)를 적합하게 통보하였는가?(우편, SMS 등)
4민원결과 통보4-② 민원처리기한을 준수하였는가?
5광고물 안점점검 실시5-① 안전점검 실시 대상인지를 확인하였는가?
5광고물 안점점검 실시5-② 위탁기관에 안전점검 의뢰 통보 하였는가?
5광고물 안점점검 실시5-③ 안전점검 결과, 불합격 판정 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행정처분하였는가?
8자율적 내부통제 자기진단 표 (Self Check List)
➊부서명진단수행자건설과장
➊부서명
➋업무명도로굴착·복구 적정 관리
➋업무명도로굴착·복구 적정 관리
➌ 관리기간
➌ 관리기간
➍ 추진실적
연번체크 포인트 (Check Point)진단 항목 (Check List)진단결과진단결과진단결과진단 의견
연번체크 포인트 (Check Point)진단 항목 (Check List)적정보통미흡진단 의견
1허가신청 및 승인1-① 굴착통제 구간 해당여부 검토하였는가?
1허가신청 및 승인1-② 주민홍보 적정성 여부(관로공사) 및 유관기관 지장물 협의완료하였는가?
1허가신청 및 승인1-③ 허가처리 기간준수는 적정한가? (법정 : 10일 → 5일 단축)
1허가신청 및 승인1-④ 관련부서 허가처리 내역 통보하였는가? (시설관리공단, 주민자치센터, 해당부서)
2착공계 제출2-① 공사시행 시기 적정성한가
2착공계 제출2-② 지하매설물 굴착공사시행자 및 복구공사시행자 결정이 적정한가? (관리청, 원인자 복구여부)
2착공계 제출2-③ 도로굴착복구원인자부담금 납부 여부확인하였는가?
3도로굴착 및 시설물 매설3-① 공사안내간판 및 주민홍보의 적정한가?
3도로굴착 및 시설물 매설3-② 굴착전 포장 절단기 사용여부 및 굴착선형의 적정한가?
3도로굴착 및 시설물 매설3-③ 공사시 발생한 잔토 및 파쇄물의 즉시반출 하였는지?
3도로굴착 및 시설물 매설3-④ 공사시행시 보행자 통행로 확보 및 안전 유도요원 배치하여 하였는가?
4준공검사 및 완료4-① 포장 복구면의 접합부의 평탄성 및 맨홀등과 단차가 없는가?
4준공검사 및 완료4-② 공사잔재 적치로 주민불편이 있었는가?
9자율적 내부통제 자기진단 표 (Self Check List)
➊부서명진단수행자종합민원실장
➊부서명
➋업무명주민전산자료 효율적 관리
➋업무명주민전산자료 효율적 관리
➌ 관리기간
➌ 관리기간
➍ 추진실적
연번체크 포인트 (Check Point)진단 항목 (Check List)진단결과진단결과진단결과진단 의견
연번체크 포인트 (Check Point)진단 항목 (Check List)적정보통미흡진단 의견
1사용자 관리 및 업무권한 관리사용자별 해당 업무에 한해 업무 권한 부여하였는가?
1사용자 관리 및 업무권한 관리교육, 출장 등 부재시 업무대행자 지정운영하였는가?
2주민전산망 접근로그 기록 점검주민등록 전산망 접근 로그 점검대장 작성 유지관리하고 있는가?
3PC보안관리자리이석시 화면 LOCK 기능 활용하였는가?
3PC보안관리10분이상 키보드 미사용시 단말기 자동로그아웃 기능설정 운영하였는가?
3PC보안관리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최신버전업데이트하였는가?
4보안교육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보안교육 실시하였는가?
4보안교육주민등록업무 신규 담당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등 사용자 교육실시하였는가?
10자율적 내부통제 자기진단 표 (Self Check List)
➊부서명진단수행자행정과장
➊부서명
➋업무명공무국외여행 허가 관리
➋업무명공무국외여행 허가 관리
➌ 관리기간
➌ 관리기간
➍ 추진실적
연번체크 포인트 (Check Point)진단 항목 (Check List)진단결과진단결과진단결과진단 의견
연번체크 포인트 (Check Point)진단 항목 (Check List)적정보통미흡진단 의견
1공무국외 여행 허가1-① 공무여행 적합성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고 있는가? - 목적, 기간, 여행자, 경비 등
1공무국외 여행 허가1-② 전결규정을 준수하고 있는가?
2공무국외 여행 심사위원회 운영2-① 심사대상 여부를 정확히 구분하고 있는가?
2공무국외 여행 심사위원회 운영2-②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규정대로 이루어 지고 있는가? - 과반출석, 과반찬성
3결과보고서 등록 및 우수사례 발표회3-① 결과보고서 등록현황 확인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3결과보고서 등록 및 우수사례 발표회3-② 우수사례 발표회는 매년 개최되고 있는가?
11자율적 내부통제 자기진단표 (Self Check List)
➊부서명진단수행자주민복지과장
➊부서명
➋업무명어린이집 운영 적정 관리
➋업무명어린이집 운영 적정 관리
➌ 관리기간
➌ 관리기간
➍ 추진실적
연번체크 포인트 (Check Point)진단 항목 (Check List)진단결과진단결과진단결과진단 의견
연번체크 포인트 (Check Point)진단 항목 (Check List)적정보통미흡진단 의견
1어린이집 인가신청처리1-① 시설의 입지조건 및 시설 규모 등 안전성이 있는가?
1어린이집 인가신청처리1-② 시설의 설치기준 적합한가?
1어린이집 인가신청처리1-③ 대표자의 결격사유 및 자산 및 부채현황 등을 확인하였는가?
2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및 사후관리2-①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등 법적기준을 준수하였는가?
2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및 사후관리2-② 반별 아동인원 충족률 및 교사대 아동비율 준수하였는가?
2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및 사후관리2-③ 시간연장 이용현황을 확인하였는가?
2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및 사후관리2-④ 4대 보험 가입하였는가?
2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및 사후관리2-⑤ 보조금 지원기준 준수하였는가?
2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및 사후관리2-⑥ 회계처리의 적정성하였는가?
12자율적 내부통제 자기진단 표 (Self Check List)
➊부서명진단수행자주민복지과장
➊부서명
➋업무명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
➋업무명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
➌ 관리기간
➌ 관리기간
➍ 추진실적
연번체크 포인트 (Check Point)진단 항목 (Check List)진단결과진단결과진단결과진단 의견 (부서장)
연번체크 포인트 (Check Point)진단 항목 (Check List)적정보통미흡진단 의견 (부서장)
1지도 점검 계획 수립 및 선정1-① 현지 조사에 따른 사전계획은 수립 하였는가?
1지도 점검 계획 수립 및 선정1-② 계획수립 내용에 조사인력, 조사일시, 조사기간, 조사반 편성, 안전, 위생 등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1지도 점검 계획 수립 및 선정1-③ 지도점검 대상기관 선정은 적정한가? (민원제보, 언론보도, 진정서 제출, 내부종사자 제보, 급여비용 부정청구, 운영상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기관 등)
2사전 교육2-① 지도점검에 따른 업무지원 인력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였는가?
3지도 점검 실시3-① 지도점검시 기간 중 2일 이상 부서장이 동행하여 점검하였는가?
3지도 점검 실시3-②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연 1회이상 운영하였는가?
3지도 점검 실시3-③ 지도점검시 장기요양법령 위반 등 확인 사항은 적정한가?
4점검 결과 보고 및 사후관리4-① 점검결과 위반시설에 대해 확인서 징구, 부당내역 확인 가능자료 첨부, 조사사후 과정 설명 등을 이행하였는가?
4점검 결과 보고 및 사후관리4-② 위반시설 행정처분시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절차를 준수했는가?
4점검 결과 보고 및 사후관리4-③ 위반시설 행정처분시 처분자에게 이의신청 기간 및 방법에 대해 고지하였는가?
4점검 결과 보고 및 사후관리4-④ 행정처분시 관련법에 따라 적합하게 처분하였는가?
4점검 결과 보고 및 사후관리4-⑤ 처분대상기관 대표자 이력관리 등 사후 관리 및 개선조치 사항 등을 확인하였는가?
13자율적 내부통제 자기진단 표 (Self Check List)
➊부서명진단수행자행정과장
➊부서명
➋업무명사회단체보조금의 효율적 관리
➋업무명사회단체보조금의 효율적 관리
➌ 관리기간
➌ 관리기간
➍ 추진실적
연번체크 포인트 (Check Point)진단 항목 (Check List)진단결과진단결과진단결과진단 의견
연번체크 포인트 (Check Point)진단 항목 (Check List)적정보통미흡진단 의견
1사회단체의사업추진능력 및 노력성1-① 사업추진의 구성원 참여도
1사회단체의사업추진능력 및 노력성1-② 홍보매체의 활용도 및 회의참여도
1사회단체의사업추진능력 및 노력성1-③ 단체 보유의 인적·물적자산 투입 정도 및 외부자원 연계협력 활용도
2사업목표 달성도 및 효과성2-① 사업이 계획된 일정대로 모두 추진되었는가?
2사업목표 달성도 및 효과성2-② 기대한 성과는 어느 정도 달성 하였는가?
2사업목표 달성도 및 효과성2-③ 투입예산 대비 사업추진 성과는 적절한가?
2사업목표 달성도 및 효과성2-④ 사업계획에 따른 성과가 허위 또는 지나치게 과장되지 않았는가?
3예산집행의 적정성3-① 당초의 예산집행 계획대로 집행 되었는가?
3예산집행의 적정성3-② 체크카드 결재가 90%이상인가?
3예산집행의 적정성3-③ 임의로 예산집행을 변경한 사례는 있었는가?
14자율적 내부통제 자기진단표 (Self Check List)
➊부서명진단수행자환경산림과장
➊부서명
➋업무명무단투기 과태료의 적정 관리
➋업무명무단투기 과태료의 적정 관리
➌ 관리기간
➌ 관리기간
➍ 추진실적
연번체크 포인트 (Check Point)진단 항목 (Check List)진단결과진단결과진단결과진단 의견
연번체크 포인트 (Check Point)진단 항목 (Check List)적정보통미흡진단 의견
1무단투기 단속1-① 단속은 공정하게 이루어졌는가?
1무단투기 단속1-② 단속 시 홍보 활동을 병행하였는가?
1무단투기 단속1-③ 단속과정에서 금품수수 등 부조리는 발생하지 않았는가?
1무단투기 단속1-④ 단속 시 사전의견제출 절차를 안내 하였는가?
2단속위반자 인적사항 조회2-① 인적사항 조회공문 발송 시 비공개, 보안 설정 하였는가?
2단속위반자 인적사항 조회2-② 증빙자료는 적절하게 보관하고 있는가?
3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3-①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 절차 등의 제도를 적극 시행하였는가?
3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3-② 의견진술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는가?
3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3-③ 의견진술 검토 후 처리결과를 제때 통지하였는가?
4과태료 부과 통지4-①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전 업무숙지가 잘 되어있는가?
4과태료 부과 통지4-② 이중 부과, 착오 부과된 자료가 있는가?
4과태료 부과 통지4-③ 이의신청을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히 처리하였는가?
4과태료 부과 통지4-④ 과태료 부과에 대한 민원처리(전화 등)을 친절하게 하였는가?
5수납처리 및 체납자 관리5-① 수납처리 및 확인을 실시하였는가?
5수납처리 및 체납자 관리5-② 감액, 환불 등 사유 발생시 적법하게 처리하고 민원인께 통지하였는가?
5수납처리 및 체납자 관리5-③ 세외 수입 징수보고서 작성 등 관련 업무 처리를 제대로 하였는가?
15자율적 내부통제 자기진단 표 (Self Check List)
➊부서명진단수행자환경산림과장
➊부서명
➋업무명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➋업무명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➌ 관리기간
➌ 관리기간
➍ 추진실적
연번체크 포인트 (Check Point)진단 항목 (Check List)진단결과진단결과진단결과진단 의견
연번체크 포인트 (Check Point)진단 항목 (Check List)적정보통미흡진단 의견
1지도점검 계획 수립1-① 점검대상 업소 선정이 통합지도 점검규정에 맞게 적정하게 선정이 되어 있는가?
1지도점검 계획 수립1-② 계획수립 내용에 점검고지, 현장 점검 내용 및 방법, 결과보고 방법 등에 대한 기준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1지도점검 계획 수립1-③ 효율적인 지도점검을 위하여 필요시 민간단체 관계자 등을 지도점검에 참여하게 하였는가?
1지도점검 계획 수립1-④ 자율적인 환경관리역량을 갖춘 오염물질 배출사업자에 대하여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하여 스스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였는가? (비산먼지 제외)
2점검안내 고지2-① 점검대상 업소에 점검 사전예고를 실시하였는가?
3현장 점검실시3-① 관련법에 규정하고 있는 시설기준 위반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및 타법 위반사항이 없는가?
3현장 점검실시3-②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 결과를 이행하고 있는가?
4점검결과 보고4-① 점검결과를 보고하고 새올시스템에 입력하였는가?(대기, 수질 해당)
4점검결과 보고4-② 위반업소 행정처분시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절차를 준수했는가?
4점검결과 보고4-③ 위반업소 행정처분시 처분자에게 이의신청 기간 및 방법에 대해 고지하였는가?
4점검결과 보고4-④ 위반내용을 5일이내 인터넷에 공개하였는가?(비산먼지 제외)
4점검결과 보고4-⑤ 행정처분시 관련법에 따라 적합하게 처분하였는가?
16자율적 내부통제 자기진단 표 (Self Check List)
➊부서명진단수행자투자정책과장
➊부서명
➋업무명석유판매업 적정 관리
➋업무명석유판매업 적정 관리
➌ 관리기간
➌ 관리기간
➍ 추진실적
연번체크 포인트 (Check Point)진단 항목 (Check List)진단결과진단결과진단결과진단 의견
연번체크 포인트 (Check Point)진단 항목 (Check List)적정보통미흡진단 의견
1위반업소 적발 및 통보1-① 시설기준 위반여부 및 관련법 위반사항이 없는가?
1위반업소 적발 및 통보1-② 영업자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있는가?
1위반업소 적발 및 통보1-③ 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사항을 적절히 검토하였는가?
2행정처분2-① 위반업소 행정처분시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 절차를 준수했는가?
2행정처분2-②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결과를 이행 하고 있는가?
2행정처분2-③ 행정처분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분했는가?
17자율적 내부통제 자기진단 표 (Self Check List)
➊부서명진단수행자종합민원실장
➊부서명
➋업무명위법 건축물 단속 관리
➋업무명위법 건축물 단속 관리
➌ 관리기간
➌ 관리기간
➍ 추진실적
연번체크 포인트 (Check Point)진단 항목 (Check List)진단결과진단결과진단결과진단 의견
연번체크 포인트 (Check Point)진단 항목 (Check List)적정보통미흡진단 의견
1위법건축물 단속 관리 계획수립1-① 계획수립 내용에 홍보, 단속, 사후 관리 단계별 계획수립하였는가?
1위법건축물 단속 관리 계획수립1-② 사전예방을 위한 순찰 및 홍보 시행하였는가?
1위법건축물 단속 관리 계획수립1-③ 단속책임 관련부서 지정 및 관련 법규 적정한가?
2위법건축물 조사2-① 각종 민원신고건의 처리 누락하였는가?
2위법건축물 조사2-② 위법건축물 통보건 적정 처리하였는가?
2위법건축물 조사2-③ 항측조사건이 적정한가?
2위법건축물 조사2-④ 조사내용의 오류가 있는가? (위법유무,건물주,위반면적,용도,재질등)
2위법건축물 조사2-⑤ 위법건축물 조사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 여부
3행정조치 및 사후관리3-① 적출건에 대한 1, 2차 자진정비 계고 등 행정절차 이행하였는가?
3행정조치 및 사후관리3-② 적출건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하였는가?
3행정조치 및 사후관리3-③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는가?
3행정조치 및 사후관리3-④ 적발 및 처리대장 관리하고 있는가?
18자율적 내부통제 자기진단 표 (Self Check List)
➊부서명진단수행자종합민원실장
➊부서명
➋업무명재개발사업의 적정관리
➋업무명재개발사업의 적정관리
➌ 관리기간
➌ 관리기간
➍ 추진실적
연번체크 포인트 (Check Point)진단 항목 4Check List)진단결과진단결과진단결과진단 의견
연번체크 포인트 (Check Point)진단 항목 4Check List)적정보통미흡진단 의견
1추진위원회 구성 승인1-① 추진위원회 승인신청 서류를 정확히 제출하였는가?
1추진위원회 구성 승인1-② 토지등소유자를 확인했는가?
1추진위원회 구성 승인1-③ 동의서를 50%이상 제출하였는가?
1추진위원회 구성 승인1-④ 추진위원회 승인처리 기한인 30일 이내에 처리하였는가?
2추진위원회 개최2-① 추진위원회 개최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였는가?
2추진위원회 개최2-② 추진위원에게 7일전에 개최 통보를 하였는가?
2추진위원회 개최2-③ 개회 및 의결 정족수가 적합한가?
2추진위원회 개최2-④ 추진위원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클린업시스템에 공개하였는가?
2추진위원회 개최2-⑤ 추진위원회 개최에 참관 했는가?
3용역업체 선정3-① 용역업체 선정 계획서 적정한가?
3용역업체 선정3-② 용역입찰 공고문이 적정한가?
3용역업체 선정3-③ 추진절차가 선정기준에 적합한가?
3용역업체 선정3-④ 서울시 기준에 의거 자격심사가 적정하게 평가하였는가?
4주민총회 개최4-① 주민총회 개최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였는가?
4주민총회 개최4-② 토지등소유자에게 10일전에 개최 내용을 통보하였는가?
4주민총회 개최4-③ 개회 및 의결 정족수가 적합한가?
4주민총회 개최4-④ 주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클린업시스템에 공개하였는가?
4주민총회 개최4-⑤ 주민총회 개최에 참관 했는가?
29자율적 내부통제 자기진단 표 (Self Check List)
➊부서명진단수행자종합민원실장
➊부서명
➋업무명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관리
➋업무명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관리
➌ 관리기간
➌ 관리기간
➍ 추진실적
연번체크 포인트 (Check Point)진단 항목 (Check List)진단결과진단결과진단결과진단 의견
연번체크 포인트 (Check Point)진단 항목 (Check List)적정보통미흡진단 의견
1지도점검 계획수립1-① 점검대상 업소 선정이 지역별, 업종별 적절하게 배분되어 있는가?
1지도점검 계획수립1-② 계획수립 내용에 점검고지, 현장점검, 결과보고 관련 방법 및 기준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2점검안내 고지2-① 점검대상 업소에 점검 사전예고를 하고 있는가?
3현장 점검실시3-① 시설기준 위반여부 및 타법 위반사항이 없는가?
3현장 점검실시3-②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결과를 이행 하고 있는가?
3현장 점검실시3-③ 영업자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있는가?
4점검결과 보고4-① 관련내용을 순차적으로 새올시스템에 입력했는가?
4점검결과 보고4-② 위반업소 행정처분시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절차를 준수했는가?
4점검결과 보고4-③ 행정처분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적합하게 처분했는가?
20자율적 내부통제 자기진단 표 (Self Check List)
➊부서명진단수행자종합민원실장
➊부서명
➋업무명식품접객업소 안전관리
➋업무명식품접객업소 안전관리
➌ 관리기간
➌ 관리기간
➍ 추진실적
연번체크 포인트 (Check Point)진단 항목 (Check List)진단결과진단결과진단결과진단 의견
연번체크 포인트 (Check Point)진단 항목 (Check List)적정보통미흡진단 의견
1지도점검 계획수립1-① 점검대상 업소 선정이 지역별, 업종별 적절하게 배분되어 있는가?
1지도점검 계획수립1-② 계획수립 내용에 점검고지, 현장점검, 결과보고 관련 방법 및 기준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2점검안내 고지2-① 점검대상 업소에 점검 사전예고를 하고 있는가?
3현장 점검실시3-① 시설기준 위반여부 및 타법 위반사항이 없는가?
3현장 점검실시3-②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명령을 이행 하고 있는가?
3현장 점검실시3-③ 영업자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있는가?
4점검결과 보고4-① 관련내용을 순차적으로 새올시스템에 입력했는가?
4점검결과 보고4-② 위반업소 행정처분시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절차를 준수했는가?
4점검결과 보고4-③ 행정처분시 식품위생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분했는가?
21자율적 내부통제 자기진단 표 (Self Check List)
➊부서명진단수행자기획실장
➊부서명
➋업무명예산편성 이행 관리
➋업무명예산편성 이행 관리
➌ 관리기간
➌ 관리기간
➍ 추진실적
연번체크 포인트 (Check Point)진단 항목 (Check List)진단결과진단결과진단결과진단 의견
연번체크 포인트 (Check Point)진단 항목 (Check List)적정보통미흡진단 의견
1투·융자 심사대상 여부1-① 심사대상이 맞는가? -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 또는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홍보관 사업인지?
1투·융자 심사대상 여부1-② 심사기관이 적정 하였는가? - 자체, 의뢰(경기도, 중앙)심사
2중기지방 재정계획 반영 및 타당성조사 이행 여부2-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반영하였는가?
2중기지방 재정계획 반영 및 타당성조사 이행 여부2-② 미반영시 차기 반영대상에 해당되는가?
2중기지방 재정계획 반영 및 타당성조사 이행 여부2-③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총사업비 500억원이상)으로 조사기관 선정이 적정하였는가?
3주민수혜도 및 필요성 확인3-① 사업 편익이 전 주민에게 미치는 사업인가?
3주민수혜도 및 필요성 확인3-② 지역내 또는 인근 지역에 중복되는사업이 있지는 않은가?
4사업의 시급성 및 타당성 여부4-① 타 사업과 비교 시 반드시 올해(내년)착수해야 하는 사업인가?
4사업의 시급성 및 타당성 여부4-② 사업규모, 사업비 산정, 재원조달계획은 적정한가?
22자율적 내부통제 자기진단 표 (Self Check List)
➊부서명진단수행자재무과장
➊부서명
➋업무명법인 세무조사의 적정관리
➋업무명법인 세무조사의 적정관리
➌ 관리기간
➌ 관리기간
➍ 추진실적
연번체크 포인트 (Check Point)진단 항목 (Check List)진단결과진단결과진단결과진단 의견
연번체크 포인트 (Check Point)진단 항목 (Check List)적정보통미흡진단 의견
1법인 세무조사 계획수립1-① 조사계획 수립하였는가?
1법인 세무조사 계획수립1-② 조사대상 법인 선정이 적정한가?
1법인 세무조사 계획수립1-③ 조사기법 등 관련규정 숙지하였는가?
2법인 세무조사 실시2-① 세무조사 담당자 및 준비서류 등 사전안내가 적정한가
2법인 세무조사 실시2-② 세무조사에 있어 조력을 받을 권리 등 납세자 권리보호 사항의 적절한가?
2법인 세무조사 실시2-③ 현장 조사시 친절하게 대하고 적정한 관련규정을 적용하였는가?
3법인 세무조사 사후조치3-① 세무조사 결과 복명하였는가?
3법인 세무조사 사후조치3-② 과세전적부심사 안내 등 세무조사 결과통지 적정한가?
3법인 세무조사 사후조치3-③ 납세자 구제제도 안내하였는가?
3법인 세무조사 사후조치3-④ 등기우편 발송 등 고지서 발송이 적정한가?
23자율적 내부통제 자기진단 표 (Self Check List)
➊부서명진단수행자재무과장
➊부서명
➋업무명수의계약 적정 관리
➋업무명수의계약 적정 관리
➌ 관리기간
➌ 관리기간
➍ 추진실적
연번체크 포인트 (Check Point)진단 항목 (Check List)진단결과진단결과진단결과진단 의견
연번체크 포인트 (Check Point)진단 항목 (Check List)적정보통미흡진단 의견
1수의계약 관련법규 준수여부1-① 관련 규정에 적합하계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1수의계약 관련법규 준수여부1-②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 업체선정은 되고 있는가?
2수의계약 내역공개2-① 수의계약 기준이상 계약건에 대한공개는 되고 있는가?
2수의계약 내역공개2-② 내역공개는 지정 사이트에 매월 공개하고 있는가?
3부서 업체 사전 선정 등에 관한 사항3-① 사업부서에서 사전에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는 없는가?
3부서 업체 사전 선정 등에 관한 사항3-② 사업부서 선공사는 발생하고 있지 않은가?
4수의계약 대상업체 선정과정4-① 관련 면허 적격자로 계약상대자를결정하고 있는가?
4수의계약 대상업체 선정과정4-② 다수 업체가 참여 할 수 있는 기회가제공되고 있는가?
4수의계약 대상업체 선정과정4-③ 공정하고 투명하게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있는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자기진단표(제11조 관련)

 Check List

 Check List

 Check List

 Check List

 Check List

 Check List

 Check List

 Check List

 Check List

 Check List

 Check List

 Check List

 Check List

 Check List

 Check List

 Check List

 Check List

 Check List

 Check List

 Check List

 Check List

 Check List

 Check List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흥군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들의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효율성 향상, 공직윤리문화 정착 등을 위하여 고흥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적 내부통제”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구하는 행정책임의 목적과 규정이 각 부서의 공무원들에 의해 적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다양한 수단과 공정한 절차를 통해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취함으로써 공직비리 예방 및 행정 능률의 향상을 제고하는 수단을 말한다.2. “자율적 내부통제활동”이란 공직비리 사전예방 및 행정효율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청백-e(상시모니터링)시스템(이하 “청백-e시스템”이라 한다), 자기진단 제도, 공직윤리 관리시스템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내부통제를 실시, 평가, 홍보, 교육 등 소속 구성원에 대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8.7.25.)3. “청백-e(통합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업무처리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수의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비리 및 행정오류 예방프로그램을 구축하여 공무원 스스로 행정업무의 위법ㆍ부당을 시정하기 위한 자기통제·감시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4. “청백-e(개별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이란, 행정정보시스템의 내부 자료를 연계한 비리 및 행정오류 예방프로그램을 구축하여 공무원 스스로 행정업무의 위법ㆍ부당을 시정하기 위한 자기통제·감시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개정 2026. 4. 7.>5. “자기진단(Self Check)제도”란 지방자치단체가 비리발생 사례와 행정오류 발생소지가 있는 업무에 대하여 자기진단표를 활용하여 담당자, 관리자, 감사자가 사전에 점검하여 비리 및 행정오류를 예방하는 제도를 말한다.6. “공직윤리 관리시스템”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직원들의 청렴하고 투철한 공직윤리관 확립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비리예방을 하기 위한 공직윤리 점수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7. “상시모니터링”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직원들의 행정업무 처리과정의 위법ㆍ부당을 시정하기 위한 시스템에 의한 자기확인ㆍ점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8. “감사부서”란 자율적 내부통제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체감사기구를 말한다.9. “실무부서”란 자율적 내부통제를 수행하는 실ㆍ단ㆍ과ㆍ소ㆍ읍ㆍ면을 말한다. <개정 2026. 4. 7.>10. “실무담당자”란 부서 내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를 말한다.11. “실무책임자”란 부서 내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의 직상위자인 담당팀장을 말한다. <개정 2026. 4. 7.>12. “감독책임자 또는 관리자”란 부서 내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의 최상위자인 실ㆍ단ㆍ과ㆍ소ㆍ읍ㆍ면장을 말한다. <개정 2026. 4. 7.>

제3조(운영방향)

제3조(운영방향)① 자율적 내부통제는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 제도, 공직윤리 관리시스템으로 한다.②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감사부서에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7.>③ 자율적 내부통제의 기본 운영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및 시스템 관리2. 내부통제를 위한 내부통제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 운영3.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관련 자치규칙 제ㆍ개정4. 자율적 내부통제 실적 자체평가 및 환류·제도개선

제4조(내부통제위원회 구성 및 기능)

제4조(내부통제위원회 구성 및 기능)① 자율적 내부통제 기본 운영방향 제시 등 내부통제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자율적 내부통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4. 7.>② 위원회의 구성은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감사부서의 장 및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부서 실ㆍ단ㆍ과ㆍ소장 등으로 하여 총 10명 내외로 한다. <개정 2026. 4. 7.>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6. 4. 7.>1.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정책 및 방침 결정2. 자율적 내부통제활동 자체평가 및 개선, 인센티브 부여 등 주요사항 심의ㆍ의결3. 그 밖에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발전·개선 방안 등에 관한 사항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감사부서에서 한다. <개정 2026. 4. 7.>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6. 4. 7.>

제5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기능)

제5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기능)①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하여 자율적 내부통제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② 실무위원회는 청백-e시스템 실무위원회, 자기진단제도 실무위원회, 공직윤리 관리시스템 실무위원회를 각각 두고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백-e시스템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 차세대세외수입정보시스템, 차세대 표준인사정보시스템, 새올행정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서의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6. 4. 7.>2. 자기진단제도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자기진단 수행 주요부서의 담당 팀장 등 1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6. 4. 7.>3. 공직윤리 관리시스템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예산, 인사, 회계, 세입 업무 부서의 담당 팀장 등 1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6. 4. 7.>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영역 관리 및 자체평가 기준 마련2. 자율적 내부통제 지침 이행여부 확인 및 평가 실시3.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 평가실시 및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안 제시4.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 강화방안 강구, 홍보 및 교육방안 제시④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감사부서에서 한다.⑤ 이 규칙으로 정한 것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내부통제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6. 4. 7.>

제6조(시스템의 운영)

제6조(시스템의 운영)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들이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공무원 스스로 비리 및 행정오류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ㆍ데이터베이스와 그 처리절차 등을 통합한 청백-e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7.>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내부통제를 수행함에 있어 청백-e 시스템의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활용하여야 한다.1. 모니터링 조치대상 목록 및 조치결과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관리2. 모니터링 조치 현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통계분석관리3. 그 밖에 청백-e시스템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보관리

제7조(업무지정)

제7조(업무지정) 군수는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 및 정보화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감사부서가. 상시모니터링을 위한 자료의 수정·갱신 내역 총괄 관리나. 상시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업무부서 통보 등 상시모니터링 업무 전반관리다. 청백-e시스템 외부 금융권 자료 연계 및 처리를 위한 수수료 처리라. 청백-e시스템 기반 구축ㆍ운영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와의 협약마. 청백-e시스템 사용자, 관리자 권한 총괄 관리바. 청백-e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체 평가계획 수립, 운영사. 실무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2. 실무부서가.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을 위한 대상 자료관리나. 청백-e시스템 사용자 및 관리자 등에 대한 권한 부여 및 관리다.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통계관리라.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확인, 수정, 조치 등3. 정보화부서가. 청백-e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료 연계 및 시스템 운영 지원나. 전자결재 연계 서버 등 시스템 기반에 대한 운영·관리다. 시스템 오류 및 장애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4. 실무담당자가. 청백-e시스템의 업무변경에 따른 권한 설정을 변경 요청하여야 한다.나.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를 조치사항을 검토 및 확인하여야 한다.다. 인사이동으로 업무변경될 경우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에 대하여 조치 및 미조치사항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5. 실무책임자가.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별 주기에 따라 접속 및 확인하여야 한다.나. 청백-e시스템의 운영관련 업무변경이 있을 경우 권한 설정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다.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에 대하여 조치사항을 검토 및 확인하여야 한다.6. 감독책임자 또는 관리자가. 청백-e시스템의 업무변경에 따른 권한 설정을 변경 요청하여야 한다.나.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에 대하여 담당자, 조치일자, 지시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다. 인사이동으로 업무변경될 경우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에 대하여 조치 및 미조치 사항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8조(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

제8조(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① 군수는 자율적 내부통제를 위해 청백-e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는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청백-e시스템 운영책임자는 실무부서의 장으로 한다.③ 정보화부서의 장은 장애 발생 시 즉시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단에 복구를 요청하여야 하며,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예방행정 프로그램 변경)

제9조(예방행정 프로그램 변경) 군수는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의 추가ㆍ변경ㆍ삭제가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7.>

제10조(자료의 관리)

제10조(자료의 관리)① 전산자료의 신속ㆍ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감사부서의 장 및 실무부서의 장은 자료관리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청백-e시스템 상 자료는 각 프로그램의 모니터링 주기에 따라 최신 정보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감사부서와 실무부서 및 정보화부서에서는 자료에 대한 최신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자기진단)

제11조(자기진단)① 군수는 청백-e시스템으로 내부통제가 어려운 업무분야를 선정하여 업무처리과정을 자율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7.>② 자기진단 실무부서에서는 비리발생 사례와 행정오류 발생 소지가 있는 업무에 대해 자기진단표(Self-Check List)에 따라 실무담당자, 실무책임자, 감독책임자는 상호 유기적으로 업무처리과정을 점검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7.>③ 제2항에 따른 자기진단표는 별표 1과 같다. 단, 자기진단제도 자기진단표는 실무부서의 실정에 따라 대상 업무량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업무지정)

제12조(업무지정) 군수는 자기진단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 및 정보화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6. 4. 7.>① 감사부서1. 자율적 자기진단 업무 분야 선정 및 관리 및 위원회 지원2. 실무부서의 자기진단 결과에 대하여 모니터링 및 처리결과 확인 등3. 연 1회 자기진단제도 운영결과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실무위원회에 보고 및 실무부서에 통보② 실무부서1. 자기진단표에 따른 자체 점검 실시 및 그 결과를 매 분기 익월 10일까지 감사부서의 장에게 통보 <개정 2026. 4. 7.>2.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자기점검이 필요한 대상 업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 <개정 2026. 4. 7.>③ 정보화부서 <신설 2026. 4. 7.>1. 자기진단 제도 업무처리과정의 전자적인 이용 지원 <신설 2026. 4. 7.>

제13조(자기진단 제도 개선)

제13조(자기진단 제도 개선)① 실무부서의 장은 자기진단분야 변경 및 시행상의 문제점 등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도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 4. 7.>② 감사부서의 장은 실무부서의 자기진단제도 개선요구가 있을 경우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7.>

제14조(공직윤리 관리시스템)

제14조(공직윤리 관리시스템) 군수는 소속 직원 및 부서단위 윤리활동 강화를 통한 비리 사전예방 및 깨끗한 공직윤리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직윤리 관리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7.>1. 공직윤리의식 제고 시책 수립 및 집행2. 개인별ㆍ부서별 윤리활동 마일리지 부여 절차 및 방법 <개정 2026. 4. 7.>3. 공직비리 예방을 위한 소속 공무원 대상 교육계획 수립4. 그 밖에 자율적 공직윤리 관리시스템 관련 사항

제15조(시스템 운영)

제15조(시스템 운영)① 군수는 소속 직원들의 윤리활동 강화를 위하여 공직윤리 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7.>② 군수는 소속공무원들의 공직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 등 각종 시책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7.>

제16조(업무지정)

제16조(업무지정) 군수는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 및 정보화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① 감사부서1. 공직윤리 관리시스템 관리 및 운영 총괄2. 공직윤리 관리시스템 실무위원회 운영 및 제도 개선사항 발굴 및 안건 상정3. 감사부서의 장은 윤리활동 표준항목을 실무위원회에 보고 <개정 2026. 4. 7.>4. 실무부서의 윤리활동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 <개정 2026. 4. 7.>② 실무부서1. 실무부서의 장은 공직윤리 관리시스템의 개인별·부서별 윤리관리 결과를 공직윤리 관리시스템에 입력(단, 징계 등 공무원 신상정보는 감사부서에서 입력)2. 실무부서의 장은 윤리활동 결과를 매분기 익월까지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 <개정 2026. 4. 7.>③ 정보화부서1. 공직윤리 관리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료 연계 및 시스템 운영 지원2. 시스템 오류 및 장애 등에 대한 개선 요청

제17조(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제17조(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① 군수는 청백-e시스템 및 공직윤리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되는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청백-e시스템 및 공직윤리 관리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② 청백-e시스템 및 공직윤리 관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은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만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청백-e시스템 및 공직윤리 관리시스템 접근권한에 대한 관리 및 책임은 실무부서의 장이며, 총괄 관리 및 총괄책임은 감사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6. 4. 7.>④ 군수는 공직윤리 관리시스템에 있는 공무원에 대한 신상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권한관리 및 시스템 안전대책)

제18조(권한관리 및 시스템 안전대책)① 군수는 청백-e시스템 및 공직윤리 관리시스템의 업무담당자의 변경,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 시스템 사용자 권한을 변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청백-e시스템 및 공직윤리 관리시스템의 자료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주 전체 정보,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평가)

제19조(평가)①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7.>1. 청백-e시스템: 사용자 활용률, 모니터링 조치율, 세수확보, 비리적발 등 <개정 2026. 4. 7.>2. 자율적 자기진단 제도: 통제대상 업무량, 우수사례 발굴률, 비리예방률 <개정 2026. 4. 7.>3. 공직윤리 관리시스템: 윤리활동 창의성, 개인별·부서별 윤리관리 실적 등 <개정 2026. 4. 7.>② 감사부서의 장은 매년 1회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결과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운영상 문제점 파악 및 향후 개선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③ 군수는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결과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평가ㆍ점검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 응해야 한다. (개정 2018.7.25.)

제20조(포상 및 처벌)

제20조(포상 및 처벌)① 군수는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 평가 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또는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및 성과ㆍ포상금 지급, 인사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6. 4. 7.>② 군수는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 평가 결과 문제가 있는 개인 및 부서에 대해서는 성과ㆍ포상금 지급, 인사 등에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4. 7.>

제21조(제도지원 등)

제21조(제도지원 등) 군수는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지원 등이 필요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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