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 및 제32조의 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고흥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고흥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8. 7.>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고흥군 장기요양기관지정 김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고흥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갱신 신청에 관하여 심사·의결한다. <개정 2025. 8. 7.>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8. 7.>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기관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 8. 7.>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25. 8. 7.>1.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 직원 <개정 2025. 8. 7.>2. 고흥군 노인·사회복지단체(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대표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5. 8. 7.>3.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5. 8. 7.>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5. 8. 7.>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8. 7.>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8. 7.>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5. 8. 7.>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개정 2025. 8. 7.>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25. 8. 7.>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5. 8. 7.>5.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5. 8. 7.>6. 삭제<2025. 8. 7.><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5. 8. 7.>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5. 8. 7.>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개정 2025. 8. 7.>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개정 2025. 8. 7.>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개정 2025. 8. 7.>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갱신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5. 8. 7.>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5. 8. 7.>③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7.><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5. 8. 7.>
제7조(회의의 고지)
제7조(회의의 고지)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 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 8. 7.>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개정 2025. 8. 7.>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 및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5. 8. 7.>[제목개정 2025. 8. 7.]
제9조(심사·의결)
제9조(심사·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장기요양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다.1. 장기요양기관 신규 지정: 별표 12. 장기요양기관 갱신 지정: 별표 2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호해야 한다.1. 지정심사가.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원안의결나.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2. 갱신심사가.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의결나.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군수는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④ 위원회는 지정 심사 시 대표자(법인의 경우 시설장 가능)에게 대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갱신 심사 시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기관을 사전 선별하여 대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서면심사로 진행되는 경우 대면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8. 7.]
제10조(의견청취 및 자료요청)
제10조(의견청취 및 자료요청)① 위원회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 사전검토 점검 목록을 요청하여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8. 7.>② 위원회는 장기요양기관 갱신 심사 시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갱신기관 자체점검 목록표와 별지 제3호서식의 갱신기관 심사자료 확인서를 요청하여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8. 7.><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5. 8. 7.>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기요양기관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 8. 7.><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5. 8. 7.>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8. 7.>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5.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