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1-06 시행 2025-01-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이용료 등의 징수 기준

시 설 명구 분이용기준사 용 료비고
다목적 강 당 (243㎡)4시간이내오전(09:00~13:00) 오후(14:00~18:00)80,000
다목적 강 당 (243㎡)1일09:00~18:00150,000
시청각실 (59㎡)4시간이내오전(09:00~13:00) 오후(14:00~18:00)30,000
시청각실 (59㎡)1일09:00~18:0050,000
시 설 명규 격기준인원사용료(안)비 고
명상쉼터29.4㎡4인40,000
명상쉼터47.3㎡6인6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9.11.4.)
이용료 등의 징수 기준(제16조 관련)
1. 시설 사용료
 <일반시설> (단위 : 원)

 <명상쉼터> (단위 : 원)

※ 성수기는 매년 7월~8월, 연중 금․토요일 및 공휴일 전(前)일이며, 
 비수기는 성수기 이외의 기간으로 한다. 
※ 제12조에 의거 위탁관리하는 경우 위 사용료에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별표 2] 체험료 징수

구 분기 준개 인단 체 (20명 이상)비 고
숲치유프로그램2시간 이내5,0004,000재료비 별도 체험료1인1회당
수치유프로그램2시간 이내10,0008,000
수치유프로그램2시간 이내7,0005,6007세이상~12세이하 65세 이상 (신분증 지참자에 한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2. 체험료 
 (단위 : 원/인)

 ※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소모성 재료비, 추가 서비스 이용요금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별표 2-1] 명상쉼터 사용료 감면

대상시설감경내용대상비 고
명상쉼터사용료의 50%고흥군 다자녀가정, 기초수급자연중
명상쉼터사용료의 30%장애인(1~3급), 국가보훈대상자(1~3급)비수기
명상쉼터사용료의 20%장애인(4~6급), 국가보훈대상자(4~6급)비수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1]
명상쉼터 사용료 감면(제18조제2항 관련)
 (단위 : 원/인)

[별표 2-2] 체험료 감면기준

감면내용대 상비 고
면제산림치유 프로그램 연구·개발 등 공무를 수행하는 자 공무수행 또는 공익 목적의 경우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수치유 및 숲치유 프로그램
기본요금의 50%장애인(1~3급), 국가보훈대상자(1~3급) 고흥군민 중 다자녀가정·기초생활수급자수치유 프로그램
기본요금의 30%장애인(4~6급), 국가보훈대상자(4~6급) 고흥군민 숲치유프로그램 및 수치유프로그램 동시참여자 고향사랑기부자, 단 기부일로부터 1년에 한한다. 전남사랑도민증 제시자수치유 프로그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2]
체험료 감면기준(제19조 관련)
 (단위 : 원/인)

단체요금의 감경은 정원이 대상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감경내용은 중복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별표 3] 이용료 등의 반환기준

구 분반환기준반환기준반환기준
구 분이용일반 환 비 율비고
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 취소10일전까지총 요금의 100% (전액 반환)
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 취소7일전까지총 요금의 90% (10% 공제 후 반환)
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 취소3일전까지총 요금의 80% (20% 공제 후 반환)
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 취소1일전까지총 요금의 70% (30% 공제 후 반환)
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 취소당일체험료 : 반환금 없음
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 취소당일시설사용료 : 총 요금의 50% (50% 공제 후 반환)14:00 이전에 한함 이후 취소시 반환금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이용료 등의 반환기준(제20조 관련) 
□ 시설 사용료 및 체험료

 
※ 이용일 계산에 있어 휴무일은 제외하고 금융기관의 수수료를 공제 할 수 있다. 
 사용자가 사용당일 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 사용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위수탁 승인 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소 재 지)
신 청 인대 표 자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단 체 명전 화 번 호
시 설 명
위·수탁 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 탁 조 건
「고흥군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치유의 숲 운영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고흥군수 귀하「고흥군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치유의 숲 운영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고흥군수 귀하「고흥군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치유의 숲 운영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고흥군수 귀하「고흥군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치유의 숲 운영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고흥군수 귀하「고흥군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치유의 숲 운영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고흥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위·수탁 승인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시설사용권 및 체험권 서식

20㎝20㎝20㎝20㎝20㎝
6㎝편 철 부 분NO. 영수증(보관용) 【다목적 강당, 시청각실, 명상쉼터 동】 사용료 : 원 년 월 일 고흥군수NO. 영수증(교부용) 【다목적 강당, 시청각실, 명상쉼터 동】 사용료 : 원 년 월 일 고흥군수 ※ 본입장권은 1회에 한해 유효합니다.
6㎝편 철 부 분NO. 영수증(보관용) 【다목적 강당, 시청각실, 명상쉼터 동】 사용료 : 원 년 월 일 고흥군수절절NO. 영수증(교부용) 【다목적 강당, 시청각실, 명상쉼터 동】 사용료 : 원 년 월 일 고흥군수 ※ 본입장권은 1회에 한해 유효합니다.
6㎝편 철 부 분NO. 영수증(보관용) 【다목적 강당, 시청각실, 명상쉼터 동】 사용료 : 원 년 월 일 고흥군수NO. 영수증(교부용) 【다목적 강당, 시청각실, 명상쉼터 동】 사용료 : 원 년 월 일 고흥군수 ※ 본입장권은 1회에 한해 유효합니다.
6㎝편 철 부 분NO. 영수증(보관용) 【다목적 강당, 시청각실, 명상쉼터 동】 사용료 : 원 년 월 일 고흥군수취취NO. 영수증(교부용) 【다목적 강당, 시청각실, 명상쉼터 동】 사용료 : 원 년 월 일 고흥군수 ※ 본입장권은 1회에 한해 유효합니다.
6㎝편 철 부 분NO. 영수증(보관용) 【다목적 강당, 시청각실, 명상쉼터 동】 사용료 : 원 년 월 일 고흥군수NO. 영수증(교부용) 【다목적 강당, 시청각실, 명상쉼터 동】 사용료 : 원 년 월 일 고흥군수 ※ 본입장권은 1회에 한해 유효합니다.
6㎝편 철 부 분NO. 영수증(보관용) 【다목적 강당, 시청각실, 명상쉼터 동】 사용료 : 원 년 월 일 고흥군수선선NO. 영수증(교부용) 【다목적 강당, 시청각실, 명상쉼터 동】 사용료 : 원 년 월 일 고흥군수 ※ 본입장권은 1회에 한해 유효합니다.
6㎝편 철 부 분NO. 영수증(보관용) 【다목적 강당, 시청각실, 명상쉼터 동】 사용료 : 원 년 월 일 고흥군수NO. 영수증(교부용) 【다목적 강당, 시청각실, 명상쉼터 동】 사용료 : 원 년 월 일 고흥군수 ※ 본입장권은 1회에 한해 유효합니다.
2㎝6㎝6㎝12㎝12㎝
20㎝20㎝20㎝20㎝20㎝
6㎝※ 유의사항 ∘시설물을 깨끗이 사용합시다.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홈페이지 http://chiyu.goheung.go.kr (Tel.061-830-6984) - 전남 고흥군 영남면 천사로 529-191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관리사무소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편 철 부 분
6㎝※ 유의사항 ∘시설물을 깨끗이 사용합시다.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홈페이지 http://chiyu.goheung.go.kr (Tel.061-830-6984) - 전남 고흥군 영남면 천사로 529-191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관리사무소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절절편 철 부 분
6㎝※ 유의사항 ∘시설물을 깨끗이 사용합시다.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홈페이지 http://chiyu.goheung.go.kr (Tel.061-830-6984) - 전남 고흥군 영남면 천사로 529-191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관리사무소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편 철 부 분
6㎝※ 유의사항 ∘시설물을 깨끗이 사용합시다.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홈페이지 http://chiyu.goheung.go.kr (Tel.061-830-6984) - 전남 고흥군 영남면 천사로 529-191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관리사무소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취취편 철 부 분
6㎝※ 유의사항 ∘시설물을 깨끗이 사용합시다.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홈페이지 http://chiyu.goheung.go.kr (Tel.061-830-6984) - 전남 고흥군 영남면 천사로 529-191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관리사무소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편 철 부 분
6㎝※ 유의사항 ∘시설물을 깨끗이 사용합시다.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홈페이지 http://chiyu.goheung.go.kr (Tel.061-830-6984) - 전남 고흥군 영남면 천사로 529-191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관리사무소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선선편 철 부 분
6㎝※ 유의사항 ∘시설물을 깨끗이 사용합시다.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홈페이지 http://chiyu.goheung.go.kr (Tel.061-830-6984) - 전남 고흥군 영남면 천사로 529-191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관리사무소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편 철 부 분
12㎝12㎝6㎝6㎝2㎝
20㎝20㎝20㎝20㎝20㎝
6㎝편 철 부 분NO. 영수증(보관용) 【숲치유, 수치유】 체험료 : 원 년 월 일 고흥군수NO. 영수증(교부용) 【숲치유, 수치유】 체험료 : 원 년 월 일 고흥군수 ※ 본입장권은 1회에 한해 유효합니다.
6㎝편 철 부 분NO. 영수증(보관용) 【숲치유, 수치유】 체험료 : 원 년 월 일 고흥군수절절NO. 영수증(교부용) 【숲치유, 수치유】 체험료 : 원 년 월 일 고흥군수 ※ 본입장권은 1회에 한해 유효합니다.
6㎝편 철 부 분NO. 영수증(보관용) 【숲치유, 수치유】 체험료 : 원 년 월 일 고흥군수NO. 영수증(교부용) 【숲치유, 수치유】 체험료 : 원 년 월 일 고흥군수 ※ 본입장권은 1회에 한해 유효합니다.
6㎝편 철 부 분NO. 영수증(보관용) 【숲치유, 수치유】 체험료 : 원 년 월 일 고흥군수취취NO. 영수증(교부용) 【숲치유, 수치유】 체험료 : 원 년 월 일 고흥군수 ※ 본입장권은 1회에 한해 유효합니다.
6㎝편 철 부 분NO. 영수증(보관용) 【숲치유, 수치유】 체험료 : 원 년 월 일 고흥군수NO. 영수증(교부용) 【숲치유, 수치유】 체험료 : 원 년 월 일 고흥군수 ※ 본입장권은 1회에 한해 유효합니다.
6㎝편 철 부 분NO. 영수증(보관용) 【숲치유, 수치유】 체험료 : 원 년 월 일 고흥군수선선NO. 영수증(교부용) 【숲치유, 수치유】 체험료 : 원 년 월 일 고흥군수 ※ 본입장권은 1회에 한해 유효합니다.
6㎝편 철 부 분NO. 영수증(보관용) 【숲치유, 수치유】 체험료 : 원 년 월 일 고흥군수NO. 영수증(교부용) 【숲치유, 수치유】 체험료 : 원 년 월 일 고흥군수 ※ 본입장권은 1회에 한해 유효합니다.
2㎝6㎝6㎝12㎝12㎝
20㎝20㎝20㎝20㎝20㎝
6㎝※ 유의사항 ∘시설물을 깨끗이 사용합시다.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홈페이지 http://chiyu.goheung.go.kr (Tel.061-830-6984 ) - 전남 고흥군 영남면 천사로 529-191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관리사무소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편 철 부 분
6㎝※ 유의사항 ∘시설물을 깨끗이 사용합시다.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홈페이지 http://chiyu.goheung.go.kr (Tel.061-830-6984 ) - 전남 고흥군 영남면 천사로 529-191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관리사무소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절절편 철 부 분
6㎝※ 유의사항 ∘시설물을 깨끗이 사용합시다.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홈페이지 http://chiyu.goheung.go.kr (Tel.061-830-6984 ) - 전남 고흥군 영남면 천사로 529-191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관리사무소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편 철 부 분
6㎝※ 유의사항 ∘시설물을 깨끗이 사용합시다.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홈페이지 http://chiyu.goheung.go.kr (Tel.061-830-6984 ) - 전남 고흥군 영남면 천사로 529-191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관리사무소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취취편 철 부 분
6㎝※ 유의사항 ∘시설물을 깨끗이 사용합시다.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홈페이지 http://chiyu.goheung.go.kr (Tel.061-830-6984 ) - 전남 고흥군 영남면 천사로 529-191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관리사무소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편 철 부 분
6㎝※ 유의사항 ∘시설물을 깨끗이 사용합시다.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홈페이지 http://chiyu.goheung.go.kr (Tel.061-830-6984 ) - 전남 고흥군 영남면 천사로 529-191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관리사무소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선선편 철 부 분
6㎝※ 유의사항 ∘시설물을 깨끗이 사용합시다.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홈페이지 http://chiyu.goheung.go.kr (Tel.061-830-6984 ) - 전남 고흥군 영남면 천사로 529-191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관리사무소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편 철 부 분
12㎝12㎝6㎝6㎝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1. 시설사용권(일반시설, 명상쉼터)
<전 면>

<후 면>

2. 체험권(숲치유, 수치유)
<전 면>

<후 면>

[별지 제3호서식] 이용료 징수내역

일자예약현황예약현황예약현황예약현황예약현황예약현황예약현황예약취소 및 반환내역예약취소 및 반환내역예약취소 및 반환내역예약취소 및 반환내역예약취소 및 반환내역비고
일자시설명예약일사용일입금일자/ 현장판매예약금액/ 현장판매액 (원)입금자입금자취 소 요청일취소일환불 금액 (원)위약금 (원)반환 계좌비고
일자시설명예약일사용일입금일자/ 현장판매예약금액/ 현장판매액 (원)성명전화번호취 소 요청일취소일환불 금액 (원)위약금 (원)반환 계좌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일일정산서

일 일 정 산 서일 일 정 산 서일 일 정 산 서일 일 정 산 서일 일 정 산 서일 일 정 산 서일 일 정 산 서일 일 정 산 서일 일 정 산 서일 일 정 산 서일 일 정 산 서
일 일 정 산 서일 일 정 산 서일 일 정 산 서일 일 정 산 서일 일 정 산 서일 일 정 산 서일 일 정 산 서일 일 정 산 서일 일 정 산 서일 일 정 산 서일 일 정 산 서결 재담당자담당자담당담당과장과장
결 재
◎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결 재
◎ 정산일자:◎ 정산일자:◎ 정산일자:◎ 정산일자:◎ 정산일자:◎ 정산일자:◎ 정산일자:◎ 정산일자:◎ 정산일자:◎ 정산일자:◎ 정산일자:◎ 정산일자:◎ 정산일자:◎ 정산일자:◎ 정산일자:◎ 정산일자:◎ 정산일자:◎ 정산일자:◎ 정산일자:
◎ 출력일자: (단위: 원, 명)◎ 출력일자: (단위: 원, 명)◎ 출력일자: (단위: 원, 명)◎ 출력일자: (단위: 원, 명)◎ 출력일자: (단위: 원, 명)◎ 출력일자: (단위: 원, 명)◎ 출력일자: (단위: 원, 명)◎ 출력일자: (단위: 원, 명)◎ 출력일자: (단위: 원, 명)◎ 출력일자: (단위: 원, 명)◎ 출력일자: (단위: 원, 명)◎ 출력일자: (단위: 원, 명)◎ 출력일자: (단위: 원, 명)◎ 출력일자: (단위: 원, 명)◎ 출력일자: (단위: 원, 명)◎ 출력일자: (단위: 원, 명)◎ 출력일자: (단위: 원, 명)◎ 출력일자: (단위: 원, 명)◎ 출력일자: (단위: 원, 명)
구 분구 분일 계일 계일 계일 계일 계일 계일 계일 계월 계월 계월 계월 계월 계누 계누 계누 계누 계
구 분구 분인 원소계시설사용료시설사용료시설사용료시설사용료체험료체험료인 원인 원인 원금액금액인 원인 원금 액금 액
구 분구 분인 원소계일반시설일반시설일반시설명상쉼터숲치유수치유인 원인 원인 원금액금액인 원인 원금 액금 액
구 분구 분인 원소계다목적강당시청각실주차장명상쉼터숲치유수치유인 원인 원인 원금액금액인 원인 원금 액금 액
개인어린이청소년
개인어른
개인65세 이상
개인군민
단체어린이청소년
단체어른
단체65세 이상
단체군민
소 계소 계
위약금위약금
합 계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근무일지

근무자구 분구 분직직직성 명성 명성 명근무시간근무시간근무시간근무시간근무시간주 요 업 무 내 용주 요 업 무 내 용주 요 업 무 내 용주 요 업 무 내 용주 요 업 무 내 용주 요 업 무 내 용
근무자
이용료 관 리구분구분이용료(원)이용료(원)이용료(원)이용료(원)이용료(원)이용료(원)이용료(원)예약취소 반환금(원)예약취소 반환금(원)예약취소 반환금(원)예약취소 반환금(원)예약취소 반환금(원)예약취소 반환금(원)예약취소 반환금(원)카드 입금액카드 입금액카드 입금액
이용료 관 리구분구분현금결제현금결제현금결제현금결제카드결제카드결제카드결제현금취소현금취소현금취소카드취소카드취소위약금위약금카드 입금액카드 입금액카드 입금액
이용료 관 리계계
이용료 관 리시설사용료시설사용료
이용료 관 리체험료체험료
시 설 순 찰 내 역순찰시간순찰구역순찰구역순찰구역순찰결과순찰결과순찰결과순찰결과순찰자순찰자순찰시간순찰구역순찰구역순찰구역순찰구역순찰결과순찰결과순찰결과순찰자
시 설 순 찰 내 역
시 설 순 찰 내 역
인 력 관 리구 분성 명성 명작 업 내 역작 업 내 역작 업 내 역작 업 내 역작 업 내 역작 업 내 역작 업 내 역위탁관리작 업 내 역작 업 내 역작 업 내 역작 업 내 역작 업 내 역작 업 내 역작 업 내 역작 업 내 역
인 력 관 리
시 설 점 검 내 역시설구분점 검 장 소점 검 장 소점 검 장 소점 검 장 소점 검 장 소점 검 장 소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시설구분점 검 장 소점 검 장 소점 검 장 소점 검 장 소점 검 장 소점 검 장 소점검결과점검결과
시 설 점 검 내 역가스,소방건물,창고
시 설 점 검 내 역전기,통신야외,숲길
지 시 사 항지시사항조치결과
시 설 관 리물품수불 내 역시설보수 내 역
특 이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근 무 일 지
(20 년 월 일 요일: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및「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흥군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고흥군에서 영남면 금사리· 점암면 성기리 일원에 조성한 고흥군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이하 "치유의 숲"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유의 숲”이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제2조제5호에 따라 산림치유를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 1. 6.>2. “고흥군민”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1. 6.>3. “단체”란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4. “이용료”란 치유의 숲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시설사용료, 체험료 등의 비용을 말한다.5. “시설사용료”란 치유의 숲 내에 있는 명상쉼터, 회의실 등의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6. “체험료”란 치유의 숲 내에서 숲치유 및 수치유 등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7. “예약금”이란 치유의 숲을 사용하기 위하여 인터넷으로 예약하고 시설사용료와 체험료를 납입한 금액을 말한다.8. “숲치유프로그램”이란 일반형 치유센터와 치유의 숲에서 치유 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획·개발된 프로그램을 말한다.9. “수치유프로그램”이란 특화형치유센터에서 수치유 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획·개발된 프로그램을 말한다.10. “명상쉼터”란 치유의 숲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용자의 명상 및 휴식을 위한 건물을 말한다. <개정 2019.11.4.>

제4조(운영방법)

제4조(운영방법)① 치유의 숲은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운영하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하고 이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제3항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에게 치유의 숲 내에서 산림치유를 지도하게 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보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개방 및 개방제한)

제5조(개방 및 개방제한)① 치유의 숲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끝나는 다음 날) <개정 2024.12.3.>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개정 2024.12.3.>② 군수는 치유의 숲의 공사, 보수, 정비, 안전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개방이 어려운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개방을 제한하려면 제한 사유를 고흥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사전에 공지할 수 있다.

제6조(운영 및 이용 시간 등)

제6조(운영 및 이용 시간 등)① 치유의 숲 시설물 사용 및 체험 운영 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하되 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1. 3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 09:00 ~ 18:002. 10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 09:00~ 17:00② 명상쉼터의 이용시간은 당일 10: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개정 2019.11.4.>

제7조(입장제한 및 퇴장)

제7조(입장제한 및 퇴장)① 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산불방지, 산림병해충방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해 치유의 숲 입산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고흥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그 사유를 고지하여야 한다.② 시설관리자는 이용자가 치유의 숲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한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1. 소란을 피우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2. 정서 및 사회 미풍양속에 위배된 행위3. 쓰레기 등 오물을 지정장소 이외의 곳에 버리는 행위4. 각종 상행위5. 동물 포획, 식물채집, 토석채취 등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6. 시설물 이전·오손·파괴 및 화재위험 행위7. 그 밖에 치유의 숲 관리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8조(이용자 유의사항 게시)

제8조(이용자 유의사항 게시) 군수는 제7조에 의한 입장제한 및 퇴장, 제10조에 의한 손해배상 의무 안내문을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보험가입)

제9조(보험가입) 군수는 이용자가 재난과 안전사고 등으로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손해배상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조(손해배상 등)

제10조(손해배상 등)① 군수는 이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시설물과 수목 등에 손실을 입힌 경우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토록 조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1조(편익시설 설치ㆍ운영)

제11조(편익시설 설치ㆍ운영) 군수는 이용객의 편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휴게시설(특산물 판매소ㆍ카페테리아 등)2. 그 밖에 이용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2조(관리위탁 등)

제12조(관리위탁 등)① 군수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휴게시설 등 편익시설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라 위탁·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5. 1. 6.>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물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수탁 승인 신청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한다.③ 치유의 숲 시설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설물과 기계장비 등에 대하여 군을 수익자로 하여 화재, 지진 등 재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⑤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물, 부지점용, 사용실태, 상거래 질서, 쓰레기 수거와 친절봉사 등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의 운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나 기타 서류 등을 조사하고 필요한 보고를 받게 할 수 있다.⑥ 제5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 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⑦ 그 밖에 치유의 숲 시설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및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수탁자의 의무)

제13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2. 시설, 장비, 기타 재산 및 보조받은 예산을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3. 수탁받은 시설물을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나 과실로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원상회복이나 변제의 책임을 진다.4. 수탁자는 별지 제4호 내지 제6호 치유의 숲 운영 관리를 위한 서류 및 장부 등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 등으로 처리 가능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5. 관계 법령 및 조례·규칙 등으로 규정한 사항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 해지 등)

제14조(위탁 해지 등)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위탁의 해지, 영업정지, 개선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위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이나 조건 위배, 수탁자 의무 불이행 등3. 가격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표시가격을 초과하여 각종 요금을 징수 시2.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치를 임의로 변경 시4. 그 밖에 관계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충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위탁 해지하거나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경우 납입한 수탁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5조(시설사용 및 체험 예약)

제15조(시설사용 및 체험 예약)① 시설사용 및 체험 예약은 인터넷과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으며, 예약기간은 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예약을 할 경우에는 예약 후 3일 이내에 이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 3일 이내 예약한 경우에는 사용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③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16조(이용료 등의 징수)

제16조(이용료 등의 징수)① 군수는 치유의 숲 이용료로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체험료 징수기준은 별표 2로 하되 그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등 실비를 추가 징수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사용권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임시운영 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체험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⑤ 이용료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7조(요금표 게시)

제17조(요금표 게시)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등 이용료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8조(시설사용료의 감면)

제18조(시설사용료의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목적강당, 시청각실의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11.7.>1. 국가 또는 군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2. 학술연구, 산림교육 등 공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② 군수는 대상자에 따라 명상쉼터 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으며, 감경기준은 별표 2-1와 같다.(단, 감경은 1일 1실 사용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11.7.>③ 제1항에 따라 다목적 강당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7.>④ 제2항 따라 시설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해당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중복하여 감면받을 수 없다 <개정 2023.11.7.>

제19조(체험료의 감면)

제19조(체험료의 감면)① 군수는 각 대상에 따라 체험료를 감면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감면기준은 별표2-2와 같다. <개정 2023.11.7.>② 체험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감면자격을 증명하여야 하며 중복하여 감면받을 수 없다. <개정 2023.11.7.>③ 삭제 <2023.11.7.>④ 삭제 <2023.11.7.>

제20조(이용료 등의 반환)

제20조(이용료 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1. 제5조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입장의 거절이나 퇴장을 명하는 경우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험을 하지 못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② 이용료를 납입한 이후 예약자의 사용일에 따라 반환기준을 달리 할 수 있으며 그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1조
  • · 산림복지진흥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