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및「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흥군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고흥군에서 영남면 금사리· 점암면 성기리 일원에 조성한 고흥군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이하 "치유의 숲"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유의 숲”이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제2조제5호에 따라 산림치유를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 1. 6.>2. “고흥군민”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1. 6.>3. “단체”란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4. “이용료”란 치유의 숲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시설사용료, 체험료 등의 비용을 말한다.5. “시설사용료”란 치유의 숲 내에 있는 명상쉼터, 회의실 등의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6. “체험료”란 치유의 숲 내에서 숲치유 및 수치유 등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7. “예약금”이란 치유의 숲을 사용하기 위하여 인터넷으로 예약하고 시설사용료와 체험료를 납입한 금액을 말한다.8. “숲치유프로그램”이란 일반형 치유센터와 치유의 숲에서 치유 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획·개발된 프로그램을 말한다.9. “수치유프로그램”이란 특화형치유센터에서 수치유 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획·개발된 프로그램을 말한다.10. “명상쉼터”란 치유의 숲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용자의 명상 및 휴식을 위한 건물을 말한다. <개정 2019.11.4.>
제4조(운영방법)
제4조(운영방법)① 치유의 숲은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운영하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하고 이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제3항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에게 치유의 숲 내에서 산림치유를 지도하게 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보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개방 및 개방제한)
제5조(개방 및 개방제한)① 치유의 숲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끝나는 다음 날) <개정 2024.12.3.>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개정 2024.12.3.>② 군수는 치유의 숲의 공사, 보수, 정비, 안전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개방이 어려운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개방을 제한하려면 제한 사유를 고흥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사전에 공지할 수 있다.
제6조(운영 및 이용 시간 등)
제6조(운영 및 이용 시간 등)① 치유의 숲 시설물 사용 및 체험 운영 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하되 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1. 3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 09:00 ~ 18:002. 10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 09:00~ 17:00② 명상쉼터의 이용시간은 당일 10: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개정 2019.11.4.>
제7조(입장제한 및 퇴장)
제7조(입장제한 및 퇴장)① 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산불방지, 산림병해충방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해 치유의 숲 입산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고흥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그 사유를 고지하여야 한다.② 시설관리자는 이용자가 치유의 숲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한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1. 소란을 피우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2. 정서 및 사회 미풍양속에 위배된 행위3. 쓰레기 등 오물을 지정장소 이외의 곳에 버리는 행위4. 각종 상행위5. 동물 포획, 식물채집, 토석채취 등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6. 시설물 이전·오손·파괴 및 화재위험 행위7. 그 밖에 치유의 숲 관리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8조(이용자 유의사항 게시)
제8조(이용자 유의사항 게시) 군수는 제7조에 의한 입장제한 및 퇴장, 제10조에 의한 손해배상 의무 안내문을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보험가입)
제9조(보험가입) 군수는 이용자가 재난과 안전사고 등으로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손해배상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조(손해배상 등)
제10조(손해배상 등)① 군수는 이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시설물과 수목 등에 손실을 입힌 경우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토록 조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1조(편익시설 설치ㆍ운영)
제11조(편익시설 설치ㆍ운영) 군수는 이용객의 편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휴게시설(특산물 판매소ㆍ카페테리아 등)2. 그 밖에 이용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2조(관리위탁 등)
제12조(관리위탁 등)① 군수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휴게시설 등 편익시설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라 위탁·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5. 1. 6.>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물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수탁 승인 신청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한다.③ 치유의 숲 시설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설물과 기계장비 등에 대하여 군을 수익자로 하여 화재, 지진 등 재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⑤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물, 부지점용, 사용실태, 상거래 질서, 쓰레기 수거와 친절봉사 등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의 운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나 기타 서류 등을 조사하고 필요한 보고를 받게 할 수 있다.⑥ 제5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 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⑦ 그 밖에 치유의 숲 시설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및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수탁자의 의무)
제13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2. 시설, 장비, 기타 재산 및 보조받은 예산을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3. 수탁받은 시설물을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나 과실로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원상회복이나 변제의 책임을 진다.4. 수탁자는 별지 제4호 내지 제6호 치유의 숲 운영 관리를 위한 서류 및 장부 등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 등으로 처리 가능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5. 관계 법령 및 조례·규칙 등으로 규정한 사항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 해지 등)
제14조(위탁 해지 등)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위탁의 해지, 영업정지, 개선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위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이나 조건 위배, 수탁자 의무 불이행 등3. 가격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표시가격을 초과하여 각종 요금을 징수 시2.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치를 임의로 변경 시4. 그 밖에 관계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충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위탁 해지하거나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경우 납입한 수탁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5조(시설사용 및 체험 예약)
제15조(시설사용 및 체험 예약)① 시설사용 및 체험 예약은 인터넷과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으며, 예약기간은 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예약을 할 경우에는 예약 후 3일 이내에 이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 3일 이내 예약한 경우에는 사용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③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16조(이용료 등의 징수)
제16조(이용료 등의 징수)① 군수는 치유의 숲 이용료로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체험료 징수기준은 별표 2로 하되 그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등 실비를 추가 징수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사용권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임시운영 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체험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⑤ 이용료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7조(요금표 게시)
제17조(요금표 게시)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등 이용료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8조(시설사용료의 감면)
제18조(시설사용료의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목적강당, 시청각실의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11.7.>1. 국가 또는 군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2. 학술연구, 산림교육 등 공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② 군수는 대상자에 따라 명상쉼터 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으며, 감경기준은 별표 2-1와 같다.(단, 감경은 1일 1실 사용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11.7.>③ 제1항에 따라 다목적 강당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7.>④ 제2항 따라 시설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해당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중복하여 감면받을 수 없다 <개정 2023.11.7.>
제19조(체험료의 감면)
제19조(체험료의 감면)① 군수는 각 대상에 따라 체험료를 감면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감면기준은 별표2-2와 같다. <개정 2023.11.7.>② 체험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감면자격을 증명하여야 하며 중복하여 감면받을 수 없다. <개정 2023.11.7.>③ 삭제 <2023.11.7.>④ 삭제 <2023.11.7.>
제20조(이용료 등의 반환)
제20조(이용료 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1. 제5조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입장의 거절이나 퇴장을 명하는 경우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험을 하지 못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② 이용료를 납입한 이후 예약자의 사용일에 따라 반환기준을 달리 할 수 있으며 그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