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여성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0-30 시행 2025-10-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고흥군여성지원센터 사용료 기준액

구 분기 준금 액비 고
시설사용료1회(2시간)20,000○ 사용기간 중 일부만 사용하는 경우 에도 전부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함 ○ 2시간을 초과할 경우 매시간 초과 할 때 마다 10,000원을 가산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고흥군여성지원센터 사용료 기준액
(단위 : 원)

[별지 제1호서식] 고흥군여성지원센터 사용허가 신청서

신 청 인성 명 (단체명)연 락 처
신 청 인주 소
사 용 시 설사용인원
사용목적
사용요금면제사유면제사유
사용기간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고흥군여성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흥군여성지원센터 시설 사용 신청합니다. 20 . . . 성명(단체명) (인) 고흥군수 귀하고흥군여성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흥군여성지원센터 시설 사용 신청합니다. 20 . . . 성명(단체명) (인) 고흥군수 귀하고흥군여성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흥군여성지원센터 시설 사용 신청합니다. 20 . . . 성명(단체명) (인) 고흥군수 귀하고흥군여성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흥군여성지원센터 시설 사용 신청합니다. 20 . . . 성명(단체명) (인) 고흥군수 귀하고흥군여성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흥군여성지원센터 시설 사용 신청합니다. 20 . . . 성명(단체명) (인) 고흥군수 귀하고흥군여성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흥군여성지원센터 시설 사용 신청합니다. 20 . . . 성명(단체명) (인) 고흥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고흥군여성지원센터 사용허가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고흥군여성지원센터 시설 사용 취소원

신 청 인성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소
신 청 인연락처 (휴대폰)
신 청 인취소내용
신 청 인취소사유
위와 같이 취소 신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흥군수 귀하위와 같이 취소 신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흥군수 귀하위와 같이 취소 신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흥군수 귀하위와 같이 취소 신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흥군수 귀하위와 같이 취소 신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흥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고흥군여성지원센터 시설 사용 취소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여성지원센터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능력개발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군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고흥군여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0. 30.>1. 고흥군여성지원센터: 고흥군 고흥읍 신계학림길 39 <신설 2025. 10. 30.>2. 고흥군모두나눌터(별관): 고흥군 고흥읍 홍교길 25 <신설 2025. 10. 30.>[제목개정 2025. 10. 30.]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0. 30.>1.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여가선용을 위한 교육2. 여성의 취·창업 교육 및 상담 · 연계3. 여성단체의 활동지도4. 센터의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공동육아나눔터, 조손이함께하는놀이방 운영 등 군민 복지증진을 위한 사항 <개정 2025. 10. 30.>6. 그 밖에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5. 10. 30.>

제4조(사용승인)

제4조(사용승인) 센터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센터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아니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조건을 위반할 경우4.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5조(사용료의 납부)

제5조(사용료의 납부)① 센터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의 사용료는 미리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사용료의 면제)

제6조(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때2. 여성 공익법인 및 여성 관련 단체3.「국민기초생활보장법」및「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요보호 대상자4.「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5.「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 및 가족센터6.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이 사용할 때7.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료의 반환)

제7조(사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센터의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될 때 : 전액 반환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 전액반환3. 사용일 전 별지 제2호 서식의 취소원을 제출할 때 : 전액 반환

제8조(위탁관리)

제8조(위탁관리)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그 설치 목적이 유사한 비영리 공익법인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자는 군수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