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이 참여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수익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해 해창만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지원금 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의 운용 및 관리)
제2조(회계의 운용 및 관리) 해창만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지원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용·관리한다.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면 임대료2. 지자체 참여형 수익금3. 그 밖의 수익금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창만간척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또는 개수·보수 사업2.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3. 농업생산기반시설 조성 또는 확충사업4. 농로를 포함한 도로, 배수로, 용수로 정비사업5. 경지정리, 배수개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보수와 준설 등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6. 농어촌용수 개발사업7. 그 밖에 영농 편의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1. 특별회계 운용관: 재난안전과장2. 특별회계 출납원: 농업생산기반 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제6조(존속기한)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